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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뮬레이션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누가 마무리지을 것인가?
조혜정
나무발전소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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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rologue 행복한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part one 혼인신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군요

결혼하려면 재산분할 포기각서 쓰라는 남친 부모
경솔했던 혼인신고, 무효는 안 되나요?
한 집에서 각방 쓰는 결혼생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처가로 이사한 후 제 가정은 없어진 느낌입니다
관계의 비용1-세상 모든 시누이에게 고함
8년간 양육비 안 주는 의사 남편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는 남친, 결혼해도 될까요?
관계의 비용2-결혼 2일차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깨진 결혼, 집값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계의 비용3-신혼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남자
이혼하라고 예물을 가져간 시어머니
딩크족의 이혼,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관계의 비용4-혼인시 보태준 내 돈, 대여인가 증여인가
기러기 부인, 남편 몰래 외국에서 이혼판결 가능할까요?

part two 애정은 사라져도 의무는 남는 ‘부부의 세계’

아이가 돌인데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요, 이혼할까요?
배우자가 외도 때 기억해야 할 ‘금기사항’
외도 증거 수집은 이렇게 하세요
관계의 비용5-외도가 원인인 이혼소송의 기술
도대체 ‘위자료’는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아내와 놀아난 그 남자를 혼내주고 싶어요!
관계의 비용6-이혼의 ‘이유’가 잘 정리된 사람
아내와 바람난 상대남, 직장에 알릴 때 주의사항
바람으로 가정파탄, 불륜남한테 위자료라도 받고 싶어요
억지 결혼, 놓여날 방법은 정말 없나요?
외도한 남편과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
관계의 비용7-재판정에서 사나운 태도는 유리할까?
환갑에도 바람피우는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관계의 비용8-사업소득과 재산분할

part three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저 어떡하죠?
관계의 비용9-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들에게 집 넘기고 이혼하자는 남편
시동생들이 나서서 남편의 유산을 못 준다는데…
동거녀와 복지재단에 30억 유산 남긴 전 남편, 애들 몫은?
‘바람난 괘씸한 사위’의 장인재산 상속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치매 모친 재산 탐내는 큰오빠, 막을 방법 있나요?
외도한 남편이 별거 중 취득한 10억 상가, 재산분할 될까요?
재산분할 포기각서 받고 ‘외도’ 용서하고 싶어요
양손자가 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해요
전 재산인 집 한 채, 아들한테만 주고 싶어요
20년 별거한 아내와 내 연금 나눠야 할까요?
관계의 비용10-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재산분할’

part four 헤어질 때는 돈으로 ‘환가’됩니다

아버지의 새 여자가 꿀꺽한 재산, 되찾을 수 없나요?
관계의 비용11-재산분할 비율보다 중요한 것
결혼 앞둔 딸, 아빠와 성이 다른데 청첩장은 어떡하죠?
나를 버린 어머니가 10억을 청구합니다
호적에 없다고 생모 재산을 못 받나요?
아들의 존재를 숨겨주는 대가가 5억?
종중 토지보상금, 여자인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혼자 된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책임 있을까?
21살 아들의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10년 넘게 어머니 병수발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괘씸한 아들에게 준 10억 땅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이혼하면 아들 성을 바꿔버린다는데…
관계의 비용12-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부모를 패는 후레자식, 상속 못 받게 할 순 없나요?

epilogue 감정은 짧고 생활은 길다

저자 소개 1

1967년 전남 목포 출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잠시 월간지 기자로 일하다가 사법시험 준비로 방향을 전환했다. 200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변호사 조혜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경 명리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저자인 우당 윤영태 선생을 사사했다. 〈조선닷컴〉에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머니투데이》에 ‘법과 시장’, ‘조혜정의 사랑과 전쟁’, ‘조혜정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등 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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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366g | 140*195*20mm
ISBN13
9791186536698

책 속으로

이혼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짓느냐에 따라 이후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상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변호사로서의 의견과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두 측면에서 말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선생님은 결혼이 필요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신 거예요. 선생님 남편과 같은 사람은 어른이 되면 당연히 결혼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세대에는 별로 없었던 새로운 인간형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은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인간관계에 매우 서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애정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 「한 집에서 각방 쓰는 결혼생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중에서

시누이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남의 가정’에 개입만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이냐고요? 네, ‘남’이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대했어야 해요.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혼과 함께 시누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했고, 모두 인용되었어요. 법원은 시누이들이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지요. 시누이들에게 고합니다. 동생, 오빠 가정에 개입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것 봐줄 수가 없다고요?’ 엄마와 올케 사이에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 「세상 모든 시누이에게 고함」 중에서

땅을 치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너와 나와 하늘이 알아도 법원이 모르면 당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일에 너의 잘못이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문은 당신의 새출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언을 들으셔야 해요!
--- 「신혼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남자」 중에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혼한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혼 후 계속해서 부딪치게 될 이런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려면 이혼을 선택한 이유를 자기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이혼의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어도 자기 안에서 답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길 권하고 싶어요 --- 「이혼의 ‘이유’가 잘 정리된 사람」 중에서

(149쪽) 선생님, 정말 안타깝네요. 살림 합치기 전에 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셨어야 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한 번 만 보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결혼하기 전 상대방이 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상대방을 못 믿는 것 같아서 증명서 보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니까 확인할 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신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저 어떡하죠?」 중에서

아이아빠가 10년이 넘으면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어지고 아들이 다 크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소멸시효를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우리 법원이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양육비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돼야만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적이 없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다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받을 수 있어요
--- 「21살 아들의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중에서

이런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절대로 괜찮지 않다’고. 불행한 가정생활은 가시방석에 앉아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십 년 가시방석에 앉아 버텼으니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미 병이 났거나 병 나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혼 후 먹고살 걱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남아 있는 불행한 결혼생활의 흔적을 치유하고 마음을 해방시키는 과정이다. 온몸으로 불행을 버티고 살아온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호소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이혼 후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문답식 법률 상담이 주를 이루지만 법률용어를 가능한 배제한 대화체 형식을 취했다. 변호사로서의 의견과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두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간다. 1장에서는 남녀의 공식적인 결합인 결혼의 문제를 다뤘다. 2장에서는 이혼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3장에서는 황혼에 들어 발생하는 부부의 문제들을, 4장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분쟁을 다뤘다.

이혼에도 온도가 있다. 차가운 이혼과 뜨거운 이혼. 뜨거운 이혼은 이혼 원인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혼하는 경우다. 멀쩡하게 잘살고 있는데 ‘외도’와 같은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터진다. 반면에 차가운 이혼은 부부의 불화가 발생한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혼하는 경우다. 계속 삐걱대며 간신히 형태만 유지해 오다가 그나마도 유지할 수 없는 계기가 생긴다. 황혼이혼 같은 것이 ‘차가운 이혼’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대처법도 달라야 한다. 뜨거운 이혼일 때는 타오르는 분노의 감정이 식기를 기다려야 하고, 차가운 이혼일 경우에는 불행한 결혼을 견디며 살아오면서 받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정은 짧지만 생활은 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혼 후 계속해서 부딪치게 될 이런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려면 이혼을 선택한 이유를 자기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이혼의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_p.104)

뜨거운 이혼이든 차가운 이혼이든 당사자는 이혼이 곧 인생의 실패라고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굳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 패배의식에 물들기 쉽다.

저자는 말한다. “이혼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실패 또는 성공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그 시작과 종결은 교통사고나 벼락을 맞는 것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단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당신이 습득해야할 삶의 기술은 확실히 해두라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위험한 징후로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숙제를 다할 때까지 같은 숙제를 계속 낼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고 수습을 돕는 과정에서 느낀 잘 헤어지는 법, 새롭게 출발하는 법, 위험 요소를 알아채는 법 등을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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