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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12 자치법규와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6 비례의 원칙 20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22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6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9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4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36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42 지위승계신고 47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50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52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57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2 행정규칙 64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67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69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0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3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75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77 고시의 법적 성격 8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예외적 허가 86 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소의 이익 90 예외적 허가 / 허가의 갱신 9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98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00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105 행정행위의 부관 108 사후부관(부관의 시간적 한계) 114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0 위헌결정의 기속력 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128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13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3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변시16) 139 사전결정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145 취소(철회)의 취소 148 확약의 처분성 여부 150 도시계획변경결정 15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57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59 공법상 계약 162 권력적 사실행위 169 행정지도 17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1) 175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2) 178 처분기준의 공표 / 이유제시 / 처분의 처리기간 180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82 이유제시의 정도 187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0 인·허가 의제제도 19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95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정보 201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20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211 대집행의 절차 215 이행강제금 217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221 행정조사 223 행정벌 227 과징금 230 명단공표의 처분성 232 제5편 행정구제법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237 미니컵 젤리 사건 240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건 243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51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5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5 대외적 배상책임자 259 최종적 배상책임자 262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64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67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271 간접손실보상 276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279 행정심판청구기간 285 사증발급 거부처분 29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296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98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2) [임용신청권] 299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3) (행정개입청구권) 301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03 고시의 처분성 여부 308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11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 312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314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316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320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21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323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326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32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332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337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340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342 외국인의 원고적격 348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351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52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353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355 경기학원이사사건 359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6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366 정년도달과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368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370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37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75 특별행정심판과 제소기간 378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380 집행정지 383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38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391 일부취소판결 396 기판력 39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400 기속력 403 법원의 간접강제 40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4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4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421 제6편 행정조직법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429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32 권한의 내부위임 43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38 주민투표 441 주민소송(1)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43 주민소송(2)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46 조례와 조약(또는 국제법규) 449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451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457 학생인권조례 사건 45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461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46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466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47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47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476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483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485 심재륜 고검장 사건 487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 490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49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 49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권발동의 근거 501 경찰권의 한계(5급:일반행정08) 502 공물의 성립 504 공물의 소멸 506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509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512 서울광장 무단사용 사건 515 보조금 517 토지수용 519 환매권 528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 531 공용환지 533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535 환경영향평가 54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545 조세경정처분 547 법령과 이론 선택형 기출 지문 550 쟁점색인 573 판례색인 576 |
辛奉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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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행정법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이론과 실무의 변화가 빠르고 실제 재판이나 각종 행정심판 등을 접할 때마다 항상 난해한 느낌이 드는 분야이다. 학문으로서 행정법은 새로운 이론과 판례 및 다양한 쟁점의 등장으로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힘든 영역이다. 행정법은 살아서 활동하는(lebendig u. tatig) 학문이라고 한다. 행정법에 온 삶을 바쳐온 학자로서 공저자들은 어쩌면 언제나 새로운 쟁점에 쫓고 쫓기는 삶을 즐겨온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가변적·활동적 학문을 시험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들에게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행정법은 수험을 앞둔 이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기도 하다. 공저자들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 「판례행정법(제3판)」은 판례를 편제별로 구분하는 방식에 그쳤던 제2판의 종래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본 방향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특화된 판례 기본서의 집필이었다. 한마디로 이 책 하나로써 변호사시험에 있어 선택형과 사례형을 모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을 간과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필요한 쟁점이 부각되면 리딩판례와 관련 판례가 준비되어 있도록 고민했다. 이번 제3판에서 공저자들이 역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12월 말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되, 특히 최신판례와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 판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판례변경이나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시의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배제하였다. 둘째, 각 세부 편제와 목차마다 리딩케이스 판례를 소개하면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함께 수록하였고, 아울러 판결요지의 정리, 유사판례를 소개함으로써 리딩판례 및 관련 판례들을 보다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모든 판례를 수록하면서, 이에 더하여 각 판례가 몇 회 시험에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고, 기출된 해당 선택형 지문을 오·엑스(O, X) 형태로 각주에 소개함으로써 판례의 숙지상태에 대한 자가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문의 판례와 별도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다양한 지문을 책의 편제에 따라 정리한 후 이를 책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요 판례 옆에 당해 판례를 이용·변형하여 출제된 기출문제와 쟁점을 표기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사법시험 문제, 5급 공채시험 문제 등에서 다루어진 출제의 유형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법의 학습은 난해하지만 흥미를 가지면 오히려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다. 학습량이 많다고 정확한 기억과 좋은 성적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저자들은 이 책의 개정을 하면서 새 책을 발간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얼마나 공부해야 할 것인지의 양적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다. 이러한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집필 과정에서 공저자들이 보여준 정성 이상으로 이 책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원한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19가 덮친 이 시기에 「판례행정법(제3판)」 개정작업 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7월 1일 辛 奉 起 / 鄭 宣 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