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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과 경제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2편 금융행정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행정의 유형과 내용 제3장 금융위기와 금융행정 제3편 금융행정체계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행정기관 제3장 금융유관기관 제4편 금융감독행정 제1장 서 론 제2장 은행업 제3장 금융투자업 제4장 보험업 제5장 여신전문금융업 제6장 상호저축은행업 제7장 상호금융업 제8장 대부업·대부중개업 제9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5편 국제금융기구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통화기금(IMF) 제3장 G20 제4장 국제결제은행(BIS) 제5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제6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7장 그 밖의 국제금융기구 참고문헌 737 찾아보기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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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법 전체를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금융법 강의를 낼 계획을 세웠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법 강의를 내게 되었다. 아직 저자가 많이 부족한 탓에 선배 학자들의 업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다만 금융법 전체를 대강이나마 이해해야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일념에서 다소 장황하고 방대한 감이 있더라도 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본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들은 농산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산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장을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산다. 일반시장, 일반상인, 일반상품과 달리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은 금융의 공공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고 감독한다. 이를 금융행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법 강의를 전체 4권으로 구성하였다. 1권은 금융행정, 2권은 금융상품, 3권은 금융기관, 4권은 금융시장이다. 금융법 강의에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권별로 개별법 대부분을 다루었고, 또 금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을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었다. 개별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된 법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고, 때로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글도 참조했다. 법학 관련 글만으로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경영학자들의 글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탓으로 돌리고 차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권 금융행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의 기초와 특징을 다루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일부분인 금융질서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금융행정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금융행정의 유형과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위기 시에 주요국 금융행정기관이 취했던 여러 정책대응을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금융행정기관과 금융유관기관을 분류한 후 그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4편에서는 금융감독, 검사 및 제재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5편에서는 국내금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제금융기구들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강인태 박사, 엄세용 박사, 나지수 변호사, 장기홍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