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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가족의 개념 2.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3. 가족법의 의의 4. 가족법의 규율대상 5.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의 요식성 6. 가족법과 민법총칙 7. 우리 가족제도의 역사 8. 가족법 개혁의 요점 9. 가족법의 법원 [본 문]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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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친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양자법, 친권법, 후견법이 2011년에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2013년 2월에 출간된 제10판 3쇄에서 이미 개정법에 대한 해설을 추록 형식으로 게재하였으나,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개정판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정 양자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양을 할 때에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개정 친권법에 따르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생존해 있는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다. 개정 양자법과 친권법의 배경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개정 후견법에 의해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당사자의 남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전면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새로운 제도는 당사자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또한 개정 후견법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의 요보호성인을 위하여 신상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개정 후견법은 법정후견인제도를 폐지하고 선임후견인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법정후견인제도하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처음부터 개입하여 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후견이 개시되어야 할 사안마다 법원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서 선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후견제도의 성공여부는 양심적이고 유능한 후견인의 후보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