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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민법총칙
제 1 장 서론 제 2 장 권리 제 3 장 법률행위 제 4 장 기간 제 5 장 소멸시효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7 장 물건 제 2 부 물 권 법 제 1 장 서론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4 장 용익물권 제 5 장 담보물권 제 3 부 채권법총론 제 1 장 서론 제 2 장 채권의 발생 제 3 장 채권의 목적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4 부 채권법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 2 장 계약각론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 제 5 부 친족상속법 제 1 장 서론 제 2 장 친 족 법 제 3 장 상 속 법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1761 민법규정 색인 / 사항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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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혁신판(제11판)이 나온 지 만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책 내용이 충실해진 정도 이상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그에 보답하고자 저자 자신도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번 판을 준비한 지난 1년은 다른 때보다 더욱 그랬다. 거기에 법학 교수님들의 개선의견 제시와 독자들의 문의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 판은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 전보다 크게 진전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저자 자신도 아주 뿌듯하다.
이번 판의 준비도 지난번 판처럼 작년 봄부터 시작하였다. 분기별로 새로운 판례와 법령의 제 · 개정사항을 조사 · 분석하고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수정 ·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미리 원고를 작성해 두었다. 그러다 보니 최신 판례와 법령까지 반영하면서도 이른 시점에 이번 판을 펴낼 수 있었다. 이 책이 이번 판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2) 작년에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확인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난히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러한 판결을 포함하여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3) 2021년 1월에는 「민법 핵심판례210선」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핵심판례220선」(김병선 교수와 공저)을 펴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알게 된 사항을 이 책에 추가하고, 또 이 책에 있는 「민법 핵심판례220선」상의 판례에 새 책의 면수를 적어주었다. (4) 다소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5) 몇 군데에서는 책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할 곳의 위치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서을오 교수, 권태상 교수와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고맙게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는 특히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