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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리뷰 총점7.6 리뷰 5건 | 판매지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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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724쪽 | 968g | 143*221*40mm
ISBN13 9791157062584
ISBN10 11570625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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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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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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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허약해지고 허둥댈수록 일본은 더욱 미국에 집착하며, 미국에 대해 굴종적으로 되면 될수록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일본인의” 자질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 애를 쓰는 듯하다. 그리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는 2000년에 일본이 “천황이 중심에 있는 신의 나라”라고 했고, 아베 정권 때 아베는 유일무이하게 “아름다운 일본”과 일본회의의 근본주의에 집착했다. 종속주의자 아베의 나라는, 부적절하게도 제국적 제도(유일무이하고 우월하다는 신도 신화 고수와 더불어)와 “아메리카 퍼스트” 독트린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있으나, 비통하게도 진실은 일본이 “영광스러운” 동시에 “비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번 매코맥, 종속주의를 넘어서」중에서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단순화됐다. 포모사(대만)나 쿠릴과 같은 섬들 그리고 기타 영토들을 제공받으려던 나라들의 이름이 초안에서 사라지면서 이 지역 이웃나라들 사이에 여러 “미해결 문제들”이 남게 됐다. 평화조약의 모호한 자구들은 부주의 탓도 실수 탓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남겨진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파생된 영토분쟁들?북방영토/남쿠릴열도, 다케시마/독도, 센카쿠/댜오위(오키나와), 스프래틀리/난샤 그리고 파라셀/시샤 문제들?이 모두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곧 1950년 1월에 발표된,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냉전 방위선 주변에 나란히 포진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라 기미에,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만든 국제적인 국가체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적군 진영은 북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뒤에 숨은 소련으로 구성됐다. 미국 진영의 선봉에 선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대만의 중화민국 국민당군이었다. 사령부와 미군의 주력부대들은 그 전략 및 병참기지들과 함께 일본과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었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으로는 그 전쟁의 미군 진영 잠재전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열도 전체를 포괄하고, 그 통합성과 안전을 보장했다. 이 체제 내에서 일본은 미군의 주요 후방 지원자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와다 하루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중에서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했으며, 따라서 1952년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할 때 전후 군사재판의 평결에 어긋나지 않게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바꿔 말하면, 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기억은 일본정부가 이미 전쟁기억의 단일 버전, 즉 제국일본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가해자’로 고발당하고 일본의 전쟁시기 교전 당사자들이 이를 입증한 군사재판 평결을 수용했음에도 왜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문제가 많은가?
---「양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중에서

일본은 추축국의 일원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2천만 명, 일본에서 3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음에도 어떠한 전쟁책임도 명시되지 않았다. 전쟁의 책임은 도쿄재판에서 소수의 전범들에게 돌려졌고,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후 일본은 (*전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천황제가 폐지되거나 천황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도쿄전범재판과 연합국 사령부의 점령으로 사실상 면책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들은 전쟁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평화를 회복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일본이 아닌 침략국가의 변용이었으며, 일본국민들에게는 불행했던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공식적·국제적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다.
---「정병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중에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을 앞두고 미국정부가 한국을 서명국으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그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소련의 일본 침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영국의 주장이 수용된 것은 큰 오류였다. 이 변화에 작용한 영국과 일본의 입김은 분명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로 비판받아야 할 여지가 많다. 영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 평화조약에 개입한 것에 대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대국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 영국정부는 가능한 한 미국과 대등에 가까운 입장으로부터 대일 강화조약에 관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지적은 주목할 논평이다.
---「이태진,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중에서

최근까지 희생자들은 결국 그들의 주장에 무관심할 법정에서 국가 창조의 물레를 따라 달리는 것 외에 달리 항의할 선택지가 없었다. 따라서 2018년 10월 일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은 이 특별한 노력 차원을 넘어 일본의 전쟁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했던 중국인이나 북한사람 또는 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워싱턴은 일본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줄곧 돕고만 있다. 1965년에 합법적이었던 것 또는 도쿄가 오늘날 “과거사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더는 국제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신에 오늘날 강제노동은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매우 반생산적인 교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알렉시스 더든,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중에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규정된 이른바 ‘전쟁 유죄’ 조항은 이전 평화조약과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즉, 과거를 잊고 미래를 희망하는 것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20세기 초반 전쟁과 전쟁 범죄자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분명한 태도와 전쟁과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국제법이 어떠한 입장을 수립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규정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가치’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반영되고 있는가? 불행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원,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중에서

청일전쟁은 야만과 맞서는 문명의 전쟁으로 포장되었고, 일본은 문명담론의 틀을 이용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문명 대 야만의 무력충돌은 “국가들의 가족” 구성원인 주권국가 간의 전쟁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당시 전쟁법상 전쟁이 아니다. 문명 대 야만의 틀이 개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인도적 개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입은 이 경우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인도적 개입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시진, 대일 강화조약은 무엇을 부인하는가」중에서

카이로 선언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카이로 선언은 동아시아 역사정의 정립, 영토주권 회복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주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이후 불어 닥친 국제냉전의 회오리 속에서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을 집행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봉착했다. 카이로 회담에 직접 참가하고 그 정신을 관철해야 할 중국의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밀려났고, 한반도는 6·25전쟁으로 동족상쟁의 심각한 무력갈등을 3년이나 겪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시행한 마셜플랜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응징하기보다는 동맹으로 받아들여, 공산주의의 동아시아 침투를 막는 반공전선의 동지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이 때문에 도쿄 일본전범재판소에서 일본 전범 처벌을 비롯해 카이로 선언을 포함한 항복문서 등에서 합의한 내용의 엄격한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장희,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극복」중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쟁배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1967년 일본-말레이시아 협정 제2조에서 찾을 수 있는 추상적인 해결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결정을 내렸다.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청구권을 근거로 일본 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청구사항을 해결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1965년 협정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 관련된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취지가 규정 내용에서 명확하지 않는 한 그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법적 구제를 얻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국내 조치에 대해서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이 자국 내에 소재하는 한국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했듯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강병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심판의 판결문이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은 빠져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토대로 하는 미국 중심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과제를 ‘봉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봉인’은 냉전이 이어지는 동안 유효했다. 하지만 냉전이 붕괴되고 그와 함께 냉전의 하부구조인,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봉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이 그 ‘봉인 해제’에 나섰으며, 일본과 미국과 한국에서 그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그 ‘봉인 해제’를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 일본의 재판소는 ‘소권의 소멸’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그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창록,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심으로서의 한·일 과거청산」중에서

오늘날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반인도범죄나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배상과 보상, 재발 방지 등의 조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가해자는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와의 밀실협정이나 한·일 청구권협정을 내세우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나 군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한 대응이다.
---「백태웅, 일제하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중에서

2015년 4월,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리였다. 진주만 공격을 포함해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에 사죄의 표명으로 시작한 연설이지만 후반부에는 아베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솔직히 나타나 있다. 역사의 반성 표명이 당시 언론의 관심사였지만, 연설 후반부에 아베 총리가 제시한 논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설 끝 무렵에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여타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최후에는 냉전에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냉전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전승국’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전승국’으로서 새로운 질서 구축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종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어디로?」중에서

국가의 발전 이익과 비교했을 때 변경과 해양 분쟁은 오늘날 국가관계에서 매우 부차적인 갈등일 뿐이다. 21세기로 진입한 이후 경제 글로벌화의 추세는 거침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세계 각국이 당면해 있는 공동과제다. 이밖에 세계 각국은 테러 시도, 비전통적 안보,24 날로 심화되는 자원고갈, 인구증가, 식량부족, 생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지 여부는 전 인류의 운명과 미래까지 연계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지구적인 공동 난제는 각국의 이익과 운명을 긴밀하게 하나로 묶고 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해 전 지구적인 난제에 대응하는 것은 확실히 매우 긴급한 일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첫 번째 임무가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대세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과 해양 분쟁은 너무나 소소하고 부차적인 문제이므로 각국이 협력해 윈윈 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후더쿤, 영토분쟁은 차치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자」중에서

중산층 내지 네티즌이 바로 시민사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시민사회가 바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 시민혁명을 이룰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으나 그 후 일종의 보수적 반동현상을 목격했다. 일본의 경우도 시민사회의 성숙이 곧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 반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사례에서는 1987년 6월항쟁 때 중산층이 이른바 넥타이부대로 반체제 민주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적 반동을 돌파하여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취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결시켜 놓았던 식민지 범죄에 도전하는 현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권문제를 중시하며, 현재의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과거의 미해결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과 도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영호,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넘어서」중에서

오늘날 일본 우익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인격살인까지 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범죄자로 몰면서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적반하장도 그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댄 얘기다. 그들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났다며 오히려 한국을 국제법 위반으로 모는 근거인 그 명문조항이 담긴 조약이 한·일협정이며, 한·일협정의 ‘모법’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일본 우익들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여러 글들은 일본 우익의 그런 주장이 얼마나 근거 박약하고 부도덕하며 몰역사적인 주장인지, 일본이 걸핏하면 입에 담는 국제법적 근거까지 들춰가며 차근차근 매우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전쟁범죄 추궁과 처벌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이며 정의의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보수우익은 그와 관련한 문제제기나 해결 요구를 ‘반일’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한다. 전쟁범죄·인권유린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로 비틀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가려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 보수우익의 이런 범죄적 왜곡에도 동원된다.
---「한승동, 해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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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한 38선 분단점령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반도와 한민족이 겪은 냉전 질서의 두 축이었다. 세계는 탈냉전을 넘어 다시 신냉전 체제가 전개되는데, 한국은 1945년 체제와 1952년 체제 극복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역사의 이해는 고된 진실추구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진실을 설파하는 충격적인 25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다.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잘못 끼운 역사의 단추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야욕이 만나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냉전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강점과 전쟁범죄에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하위체제인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카이로 선언의 핵심정신인 ‘일본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현재의 한·일 간 식민지잔재 미청산을 둘러싼 갈등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잘못 끼운 역사의 첫 단추에서 연유한다.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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