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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eBook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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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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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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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49.4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5만자, 약 3.5만 단어, A4 약 72쪽?
ISBN13 97889683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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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
시작하며
추천의 글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
대한민국 120년 검찰 역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검찰의 의무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민원실부터
우리는 ‘말’로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구술고소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기록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 공판검사는 없다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 상해죄 대신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임금 체불 사건 :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그 핵심에 있는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

4장. 최고 대우를 받는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봐주기와 눈감기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최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 : 수사기관의 ‘편의’ 아닌 시민들의 ‘편리’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 박대 금지법’
기소독점주의와 마침내 ‘헤어질’ 결심
인권보호, 검사 본연의 의무

마치며
미주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몇 년에 걸쳐 이웃 주민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겪은 피해를 빼곡히 적은 고소장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가셨다.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은 이런 작은 지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래서 새벽부터 보따리를 싸서 서울 올라가는 첫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갔더니, 여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길 건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 말대로 길 건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와서 고소장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만난 건 2005년 민원 담당 공익 법무관 시절이다. 15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검찰청 하면 가장 먼저 이 할머니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검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할머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소장에 빼곡하게 적어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들을 만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시작하며」중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행 형사 사법 절차의 구조다. 그런데 이 구조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판이라는 싸움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승리한 것이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운 탓이다. 그러다 보니 검사는 때로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검사는 발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검사의 객관의무 :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다. (오마이뉴스, 〈풍등 화재 사건 이주 노동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나?〉, 2020년 9월 20일에서 재인용)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을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객관의무의 관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략) 검사의 객관의무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진짜 검사가 아니다.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중에서

형사소송법(제237조)에 따르면 우리는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 고소장을 쓰는 수고로움을 들일 필요조차 없다. 그냥 가서 말로 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는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정리해주어야 한다. 그건 검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억울한 사연을 빼곡히 적어 가져갔지만 민원실에서 박대당하고 검사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 지금 검찰청 민원실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할 때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청 민원실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적혀 있지 않으며 검찰 역시 우리가 민원실 문턱을 손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판사의 막말에 대처할 수 있는 녹음·속기 신청 제도를 법원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중략)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마당에 고소는 검찰청이 아니라 직접 수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실제 시민들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하러 가면 검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서로 직접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안내는 시민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찰에서 부당하게 고소장을 반려당해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에서도, 민원인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었다. 괜히 법이 고소장 접수기관을 두 개로 정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고 특별히 구술로 고소를 할 경우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남겨질 수 있다. 검사가 시민들의 사연을 듣고 정리한 진술조서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작성한 고소장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중에서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령 대리 수술은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사 또는 비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행위다. 아무리 의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몸을 침습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형법전에 규정된 상해죄를 자의적으로 재단한 것’이라고 김선웅 씨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위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자신이 일하는 수술장이 ‘공장식 유령 수술실’로 바뀌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검찰이 유령 대리 수술 참여자를 상해죄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에서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공소 제기했고, 상해치사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중에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슬림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만 하면 검찰 개혁은 다 이루는 것이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하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해 경찰이든 공수처든 나누자는 논의만큼 중요한 건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해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높은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쉽게 검찰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기관은 내 억울함을 경청하고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절망감만 안겨주는 것으로 전락한 상황. 국민이 수사기관에 부여한 권한 자체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분산하는 정책만을 검찰 개혁의 과제처럼 밀어붙이는 모습은 이런 한탄 섞인 질타가 나올 법했다.
“뭣이 중헌디?”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나?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파헤치다


검찰이 2022년에도 ‘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꼴찌(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를 차지했다. 무려 6년 연속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언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 책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는다.

책에는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가 소개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및 비의료진이 수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메스를 든 가해자는 기소하지도 않고 병원장만을 ‘사기죄’로 기소한 검사들, 피해 장애인이 32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겨우 단순 폭행죄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성폭력 피해자의 성(姓)을 노출해 신원이 밝혀지는 2차 피해를 입혀놓고 ‘단순 실수’라 이야기하는 검사, 재판할 때 딴짓을 하다 판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검사까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저자는 검찰이 다소 무책임했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넘어, 그들이 국민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소개한다. 정권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행했던 사법살인(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업을 하다 납북되었을 뿐이지만 불법 고문?감금으로 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동해안 납북 어부 사건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그간 어떻게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까발린다.

검찰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기대하기 위해
“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질 결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내에서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 검찰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구형한 군산지청 김지혜 검사, 검찰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 상사의 압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소를 이뤄낸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까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좋은 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검찰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은 검찰청 앞에서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다. 성추행, 교통사고 등 똑같이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일반 시민과 검사에게는 왜 불공정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질까? 구속도 기소도 검찰 제멋대로인 원인을 저자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찾는다. 경찰이 수사 결과 아무리 기소한다 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금은 흐지부지되었지만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이 다급하게 내놓은 자구책에서처럼 기소 대배심(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밝기 전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가는 ‘진짜 검찰 개혁’!


정치가의 책상머리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은 시민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수처는 ‘그래 봤자 자기네끼리 감싸주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을 보고 있자면 각자가 제 역할부터 잘 해줬으면 싶다. 기득권층이 떠들어대는 검찰 개혁안을 보는 시민은 이제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개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까? 정치인, 검찰, 경찰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진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검찰을 다시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수호자’로 되돌려놓자는 것. 그러기 위해 민원실 개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여러 국가 시스템을 안내한다. 한 예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에 의거, “우리에겐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다”고 알려준다.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록 저자 자신도 다섯 번 중 네 번이나 소집을 거절당했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는 자주 반려당하는 제도들이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저자는 시민인 우리가 이 제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함으로써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검찰에게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검찰이 합심해 높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생각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소독점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책을 읽으면서 ‘검찰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잠시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다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에 잠기었으면 한다.
- 김진태 (검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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