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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eBook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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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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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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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49.4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5만자, 약 3.5만 단어, A4 약 72쪽?
ISBN13 97889683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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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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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에 걸쳐 이웃 주민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겪은 피해를 빼곡히 적은 고소장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가셨다.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은 이런 작은 지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래서 새벽부터 보따리를 싸서 서울 올라가는 첫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갔더니, 여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길 건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보시라고 했단다. 그 말대로 길 건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와서 고소장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만난 건 2005년 민원 담당 공익 법무관 시절이다. 15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검찰청 하면 가장 먼저 이 할머니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검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할머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소장에 빼곡하게 적어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들을 만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시작하며」중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행 형사 사법 절차의 구조다. 그런데 이 구조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판이라는 싸움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승리한 것이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운 탓이다. 그러다 보니 검사는 때로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검사는 발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검사의 객관의무 :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다. (오마이뉴스, 〈풍등 화재 사건 이주 노동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나?〉, 2020년 9월 20일에서 재인용)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을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객관의무의 관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략) 검사의 객관의무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진짜 검사가 아니다.
---「1장.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중에서

형사소송법(제237조)에 따르면 우리는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 고소장을 쓰는 수고로움을 들일 필요조차 없다. 그냥 가서 말로 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는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정리해주어야 한다. 그건 검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억울한 사연을 빼곡히 적어 가져갔지만 민원실에서 박대당하고 검사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 지금 검찰청 민원실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할 때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청 민원실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적혀 있지 않으며 검찰 역시 우리가 민원실 문턱을 손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판사의 막말에 대처할 수 있는 녹음·속기 신청 제도를 법원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중략)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마당에 고소는 검찰청이 아니라 직접 수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실제 시민들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하러 가면 검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서로 직접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안내는 시민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찰에서 부당하게 고소장을 반려당해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에서도, 민원인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었다. 괜히 법이 고소장 접수기관을 두 개로 정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고 특별히 구술로 고소를 할 경우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남겨질 수 있다. 검사가 시민들의 사연을 듣고 정리한 진술조서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작성한 고소장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장. 힘없는 자는 넘을 수 없다 :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중에서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령 대리 수술은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사 또는 비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행위다. 아무리 의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몸을 침습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형법전에 규정된 상해죄를 자의적으로 재단한 것’이라고 김선웅 씨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위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자신이 일하는 수술장이 ‘공장식 유령 수술실’로 바뀌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검찰이 유령 대리 수술 참여자를 상해죄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에서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공소 제기했고, 상해치사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장. 검찰 밥상에서 뒤편에 밀려버린 우리네 사건들」중에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슬림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만 하면 검찰 개혁은 다 이루는 것이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하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해 경찰이든 공수처든 나누자는 논의만큼 중요한 건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해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높은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쉽게 검찰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기관은 내 억울함을 경청하고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절망감만 안겨주는 것으로 전락한 상황. 국민이 수사기관에 부여한 권한 자체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분산하는 정책만을 검찰 개혁의 과제처럼 밀어붙이는 모습은 이런 한탄 섞인 질타가 나올 법했다.
“뭣이 중헌디?”
---「5장. 검찰 밥상 걷어차기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검찰 시스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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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검찰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잠시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다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에 잠기었으면 한다.
- 김진태 (검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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