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리즈(제3판) ①〕〔2022. 6. 5.〕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 은폐수사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법치가 훼손되어 왔고, 국민들의 정부(대통령) 선택권마저도 검찰의 손에 휘둘려져 왔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득권 유지 내지 강화를 위해, 또 검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뭉개기식 수사 및 은폐수사를 통해 덮어버리고, 검찰의 입맛에 맞으면 과잉수사 및 보복수사로 나아간다.
즉,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은폐해 버린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여지없이 보복수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 대상자는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검찰은 평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힘 있는 대통령이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 앞에서는 아부와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다가도, 그 지지율이 떨어진 힘없는 대통령이나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는 배신행위와 이중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등 검사들의 비리를 감추면서도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선제적 역할을 해왔으며, 그 대상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 심지어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그 반대로 범죄를 은폐할 경우의 기준은 사법정의 실현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오로지 검찰 권력의 강화 내지 기득권 유지, 힘이 있는 검사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여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항상 사법 불신을 초래해 왔고, 보편적 정의와는 반대편에 서왔으며, 청탁수사·편파수사·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보복수사·먼지털이식 수사·뭉개기식 수사·조작수사·봐주기 수사·사건 무마 수사·은폐수사 등 온갖 불법 유형의 수사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더 나아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전관예우,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이를 통한 선택적 정의 실현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나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제1의 검찰 적폐 중의 적폐이며, 동시에 제1순위의 검찰개혁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수준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된 현재에 있어서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보다 더 강력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터 잡아 ‘경찰수사’를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방식을 차단하는 방안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는 없으나 그 차단 방안은 있을 수 있다.
이제부터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전문개정 2020. 2. 4.]”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 이전 법률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현행대로 ‘수사한다’라고 변경되었다.
지은 죄가 많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짜 공수처 설립 및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탓인지 임기 만료 후 검찰로부터 조금이라도 수사를 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문구를 변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도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기피하면 직무유기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배당된 형사사건과 관련,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수사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물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검사가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뭉개거나, 그 반대로 강압수사 또는 과잉수사로 나아갈 경우에는 가차 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구속수사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단 1%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택적 수사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수사 결과는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권력형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검사, 사법경찰관의 선택적 수사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길만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검찰 재직 당시 부장급 이상 검사들로부터 선택적 감찰수사를 받고 약 33년간 공직생활의 명예와 긍지를 한순간 통째로 날려 보낸 채 근무 도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마저도 실패한 후 검찰조직에서 강제 퇴출된 바 있다.
즉, 필자는 약 28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2007. 6. 1.경 사법시험만큼 어렵다는 ‘검찰사무관 주관식 승진시험’을 전국 2등의 성적으로 최종합격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1차 발령을 받은 이래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제2호 수사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을 거치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전국 검찰청 중 제1의 수사 실적을 거양해 왔다.
특히, 2012. 7.초경 당시 검사가 2회에 걸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여 주범격인 주관용에게 실형 4년을 선고받도록 한 수사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불행하게도 위 주관용사건의 무마를 통하여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으려는 성영훈 일당(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주관용의 변호인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및 백방준)으로부터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필자는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처절할 정도로 불법 감찰수사를 받아오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에 실패한 후 결국 검찰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이하, ‘검사비리사건’)
필자는 성영훈 일당에 의해 검찰조직에서 퇴출된 후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정권 차원에서 은폐해 버린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범죄행위를 다룬 ‘정권교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사법정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위 책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결과물인 위 ‘검사비리사건’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문재인 정부의 조국 등 모든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 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민갑룡, 공수처장 김진욱)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듯 필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죽을 고비까지 맛본 사법피해자로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검찰 및 경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한 제2, 제3의 사법피해자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 필자는 “다음카페인 ‘관청피해자모임’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사건”(이하, ‘관피모사건’)을 고소인 자격으로 만나게 되었다.
필자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2021. 10. 5.자 ‘관피모사건’ 고소장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