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라는 단어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할까? 왜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견제하고 믿지 못하는가? 1980년대는 산업화의 불씨를 최고조로 당긴 시기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산업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TV 뉴스 기사로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회사나 공장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치하던 모습이 자주 등장했으며, 삭발 투쟁과 장기 단식 농성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과거처럼 과격한 분쟁은 줄어들었지만 노사 간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 p.5, 「서문」중에서
03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
노 과장 최 대리님, 문서보존 창고 정리는 잘되고 있나요?
최용기 네. 잔소리하는 선배님들이 휴가 중이셔서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 과장 제가 혹시 도와드릴 건 없나요?
최용기 도와주실 것은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문서보존 기준표를 보면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던데, 그럼 입사하고 3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나 임금 대장 등을 모두 파기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노 과장 아닙니다. 우리 회사 문서보존 기준표 역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어요. 보존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퇴직 시점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재직 중인 직원들의 서류는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최용기 퇴직 시점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거군요. 근로계약 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노 과장 근로계약 관련 서류라고 하면 광범위하니까 회사에서는 ‘보존 대상 중요 서류’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기타 근태 관련 서류 등이 해당합니다.
최용기 그렇군요. 앞으로 보존 대상 중요 서류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p.52~53,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2장 근로계약서」중에서
0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
무 주임 노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뽑은 거 아시죠?
노 과장 알고 있어요. 이번에 부품 창고 재고 정리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들었 어요. 모두 대학생들이죠?
무 주임 그런데 지금 엄청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노 과장 근태로 말썽을 부리나요?
무 주임 아니요. 출결도 좋고 일은 정말 똑 부러지게 열심히 합니다. 똑똑 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개수 파악도 정확하고 일지 작성도 꼼꼼히 잘하고요.
노 과장 일 잘하면 된 거 아니에요? 또 뭐가 문제죠?
무 주임 아르바이트생 A는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B는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어제가 월급날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는데 주휴 수당이 너무 적게 지급된 거 아니냐고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노 과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주 24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대비 근로시간 비율이 60%밖에 되지 않으니 4.8시간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주 16시간 근로자는 3.2시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p.68~69,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3장 급여」중에서
0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노조 통보 기한
무 주임 노 과장님, 두풍그룹의 두풍전자부품 주식회사 있잖아요.
노 과장 네, 두풍전자의 자회사잖아요. 두풍전자부품에는 제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무 주임 소문에 의하면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전자제품 판매량이 크게 저조해서 부품 생산도 많이 줄었나 봐요.
노 과장 며칠 전 두풍전자부품 본사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산 라인의 30% 정도가 6개월 전부터 멈춘 상태인데 직원 해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던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무 주임 두풍전자부품도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회사는 노동조합에도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 과장 맞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 을 해고 당일 기준으로 5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신고해야 하고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p.190~191,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7장 해고」중에서
01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할까?
이제철 노 과장님, 자료는 완성했나요?
노 과장 인사1~3부 직원 연차휴가 사용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노 과장 자료는 준비되었는데, 혹시 우리 두풍기계 소속 직원 말고 파견 직원들도 포함해야 되나요?
이제철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파견직 원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 과장 알겠습니다. 파견 직원들도 포함해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이제철 파견 직원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취지이 니 참고해주세요.
관련 법률 「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 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의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 p.246~247, 「Part 2 현장 노무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사례 10장 도급 · 파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