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언제나 온당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연 누가 그 권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을까요? 특히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내내 독자분들은 위 질문에 대해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 p.37~38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대체로 그 이동 경로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부녀자들은 폭력과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반논평 14조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p.61
무차별 원칙의 성립 요건도 살펴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의 정부는 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지방거주자에 대한 차별은 아닐까요? 이처럼 건강권을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p.63
타인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상류층 출신입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은 이러한 인권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에 그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측면이 진실로 큰 위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부기구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 때문에 취약계층의 권한 박탈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 활동에 있어서 가장 고무적인 발전 중 하나는 바로 취약계층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 p.70
이스터리의 구체적인 주장에 따르면, 건강권을 근거로 압박하는 것은 보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우선순위 정책을 왜곡시키고, 특정 개인이 보건 자원을 전용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소송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한 사람부터 건강권을 실현하게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보편적인 보건 증진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입니다.
--- p.71~72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안고 사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인용된 통계 수치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인간면역결핍증(HIV)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감염률은 계속에서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같은 다른 분야의 인권 침해가 있다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치료비를 마련하는 일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환자들로 하여금 우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p.156
라이베리아와 앙골라의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성과 경쟁적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을까요? 보건 영역을 민영화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심지어 둘 다 가능하게 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 p.168
대규모 외화 유입은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 때문에 수출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 원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은 계속해서 정부의 보건 지출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설명이 맞는 것이라면, 심각한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건 분야의 문제를 외면하면서까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적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 분야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할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한 국가에 특정 경제 정책을 선택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역할일까요?
--- p.169
철학자 토마스 포기(Thomas Pogge)는 제약회사가 상이한 유형의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는 “헬스 임펙트 펀드(Health Impact Fund)”라는 실로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약회사들은 직접 개발한 의약품은 물론,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한 바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약을 최대한 많이 유통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이고, 또한 허가받은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을 오히려 장려하고, 방치되어 온 다른 질병 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더욱 대대적인 공공의 선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 p.179
이러한 전문 의료인 이민에는 특정한 경로가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캐나다는 남아공에서, 남아공은 이웃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체감할 것입니다.
--- p.184~185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 양성 과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미국에서 채용되었다면, 가나는 의사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는 근본적으로 선진국이 모르는 사이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p.185
두뇌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보건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숙련되고 영향력 있는 의사들이 동포의 건강을 직접 돌보기보다는 제네바 본부의 고위직에 임명되어 책상 앞에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p.190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대다수 빈곤층 유색인종들은 연구 실험 과정에 잠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에서의 연구 실험에 자금을 제공하는 선진국에서는 절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비윤리적인 실험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핑계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p.196
실험 참여자조차 성공적인 연구 실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경종을 울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보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험이 계속해서 비윤리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실험 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실험이 그저 동물 실험 다음 단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의학 연구는 결코 가볍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실험이 끝난 이후의 지속적 치료에 대한 적합한 후속 계획이 지역사회의 의료인들과 외부 기부자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 p.201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저는 나미비아 재무부 관리에게 나미비아 북부 취약 지역의 아동들에게 특수 모기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관계자는 나미비아 정부가 외부 단체의 지원을 끌어내고자 노력했고 기부자로부터 수입된 특수 모기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미비아에는 수입 모기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기장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자국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해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특수 모기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국내 기업이 문을 닫은 이후에 외부 기부자가 1~2년 안으로 기부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나미비아에서는 모기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미비아 정부는 지역 공급자로부터 모기장을 구매할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부단체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미비아 정부 관료는 무상 지원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인권 수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p.203~204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그리고 세계은행이 2008년에 공개한 합동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이 널리 인용된 수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분마다 1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중에 사망합니다. 즉 매년 5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태어난 지 24시간 안에 숨을 거둡니다. 모성사망률은 보건 분야 중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표입니다. 99퍼센트의 모성 사망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여성이 평생 임신 관련 이슈로 사망할 확률은 7분의 1인 반면, 스웨덴 여성이 그럴 확률은 17,400분의 1입니다.”
--- p.205
왜 모성 사망 이슈는 이토록 뒤늦게 보건 위기로써 인식되기 시작했을까요? 또 그에 대한 대응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었을까요? 우선 산모 사망 이슈는 사실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성 사망 이슈는 인간의 조건 중 일부로써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상당수의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점차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차별주의나 숙명론은 강력한 마비 효과를 유발합니다. 산모 사망 이슈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이 문제 자체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흥미롭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주요 기술적 진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노벨상, 기사 작위, 의회 메달이 걸린 명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치료제를 찾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연구 성과를 올리게 되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 p.206~207
경제학자들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즉 어떤 한 부문에 돈이 지출되면, 그만큼 다른 부문에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사실일지는 몰라도, 매우 정적이고 실망스러운 세계관입니다. 건강에 돈을 지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도출할 수 있거나, 최소한 미래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건강에 투자하면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일터로 복귀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스럽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 p.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