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데나 지으면 분양이 된다는 식이나 아무 데나 가격이 하락한 집을 사놓으면 다시 오른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어보려는 욕망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면, 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단언컨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서도 인구가 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는 오를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단지는 눈여겨봐야겠지만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합니다.
--- 「부동산으로 진짜 돈 벌 수 있나요?」 중에서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택지나 일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에 가격 면에서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 자체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려고 나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기존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따끈따끈한 신축도 아니고 가격도 운 좋게 잡은 급매물이 아닌 이상 시세에 준할 테니 청약에 비할 게 못 됩니다. ---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약을 꼭 해야 하나요?」 중에서
인구를 볼 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요소는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세대수는 2,370만 5,814세대인데, 이는 10년 사이에 무려 300만 세대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1인 세대가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고, 전체 세대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과 2인 세대를 합한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3인 세대 이상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기에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도 하락할까요?」 중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도 “네, ‘무조건’ 이익이 납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이 투자 상품으로 그래도 이익이 나는 확률이 절반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거겠죠. 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하면 좋다는 사람들의 의견과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것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이 나나요?」 중에서
2006년 이후 실질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40조와 신생아특별대출 27조로 집값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이른바 약발이 다해 이미 서울에만 매도 물량이 8만 5,000호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단지 숫자와 수익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숫자의 크기가 올라갈수록 수익이라는 이름의 숫자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삶의 질도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은 토지일수록 가치가 높은 것은 맞지만, 재건축 이후 30년, 40년이 흘렀을 때는 또 어떤 재건축 이슈를 마주할지 다 같이 머리 맞대보면 어떨까 합니다.
--- 「용적률, 건폐율은 뭐고 왜 중요한가요?」 중에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한 가족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떠올리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단독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는 동 하나만 봐도 여러 가족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유자도 각각의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도저히 단독주택이라고 보이지 않는 형태인데 단독주택으로 규정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입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에서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것,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시 하는지가 다른데,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기존에 있던 ‘마을’을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 새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니 무슨 시골 마을을 바꾼다는 건가 할 수도 있지만 ‘뉴타운’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조성된 ‘은평 뉴타운’은 원래 그 자리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상가들이 있었는데, 땅 위의 건물과 땅 아래의 상하수도, 통신선은 물론 좁은 골목 등 그야말로 모든 걸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상가, 공공시설과 도로를 정비해 새롭게 조성한 것입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에서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되거나 주택을 파는 매도인이 되거나 돈거래는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거래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계약금을 보내고 24시간 안에만 해약하면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매우 구체적인 전개로 구성된 말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파기해도 되나요?」 중에서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건 모두 아는데, 무순위 청약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횡재를 줍게 된다는 의미가 생겨 아파트를 줍고 줍는다는 뜻에서 ‘줍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건이 매우 적고 경쟁률도 엄청나기에 당첨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당첨에 비견되기에 많은 이들이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에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럴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 「‘줍줍’이 도대체 뭔가요?」 중에서
임대차 3법이 우리네 삶으로 들어온 지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 계속 시행해야 한다,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등 의견들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게 하는 게 합당한지 제 생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자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임대차신고제마저 아직도 의무 시행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의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임대차 3법은 무엇인가요?」 중에서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도관농자’라고 외웁니다. ‘용도지역은 도관농자’라고요. 이 4가지 용도지역 중 우리와 가장 관련이 많은 곳이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암기할 때는 ‘도시지역은 주상공녹’입니다. 즉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녹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땅에서는 이런 건물만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때 형태는 이렇게 지을 수 있고, 넓이와 높이는 여기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중에서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을 치면 ‘투자’가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혹자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은 투자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무슨 공부냐, 종잣돈 모아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투자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 신경이 너무 투자 쪽으로만 가면, 오히려 큰 걸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2~3년은 차분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며 진짜 내공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경매를 시행하는 법원 처지에서 보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은행으로 대표되는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서’를 검토한 뒤 하자가 없으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뒤 최초 ‘경매시작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최초 ‘매각기일’을 정한 다음 입찰을 시행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중 낙찰자가 정해지면 경매는 종료 과정에 들어가고,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가격을 내려 2차 입찰 절차를 밟습니다.
--- 「초보자가 경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중에서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로 접근하기에 예상처럼 일이 술술 풀려나가지 않을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매수 계약을 한 후 바로 전세를 내놓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할 텐데, 생각만큼 전세가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는 ‘갭’만 무사히 충당하면 되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보유하는 동안은 재산세, 추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등 미리 감안해야 하는 비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가 비용을 상쇄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조건일 때만 갭투자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요? 갭투자가 뭐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