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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 승부하라

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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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7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498g | 153*224*30mm
ISBN13 9788960605572
ISBN10 896060557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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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신종승
중학생 시절부터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들을 한두 권씩 읽으며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부모님을 도와 장사를 경험해보면서 돈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 24세에 부동산 재테크에 입문해 지금까지도 투자를 해오며 그간 얻은 노하우를 모아 블로그, 홈페이지,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신과장의 재테크로 부자되기’의 운영자로서 ‘신과장’이란 필명으로 카페를 통해 경매에 입문하는 초보자들과 기존 투자자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학생들을 위한 무료특강과 상담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서울·대구·부산점 등)에서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서 강의를 진행했으며, 토마토TV [알토매거진]을 통해 부동산 경매의 기본기를 전달했다. 그 외에 투자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금특강’ ‘투자지도 만들기 특강’ ‘실전 투자 노하우 및 법무비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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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빌라에 투자하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했다가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한방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절대 저렴한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가에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저렴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매입가격만 생각해서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하게 되면 법무사비, 이자비용, 명도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싼 맛에 하나 둘 수익성이 없는 빌라를 낙찰받다 보면 세금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투자이지 부동산 수집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 수집으로 인해 고민을 토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과거 빌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가격의 큰 변동이 없었으며 연간 임대수익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p.25~26

임대수익형 물건에 투자할 때 상가가 아닌 일반 주거용 부동산은 금액과 부피가 작은 물건에서 높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의 소형아파트와 인천 지역의 빌라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룸을 제외한 투룸 이상의 부동산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가량의 물건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할 때 경락잔금대출(법원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을 활용해 잔금을 납부한 후 임대를 놓게 되면 최종적으로 들어간 투자금액이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500만 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35%의 수익률과 매달 15만 원 이상의 순수 임대수익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자고 있는 와중에도 돈이 나를 위해 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소득입니다. 제가 임대수익형으로 투자한 물건들은 대부분 위에 나열한 기준에 적합한 4천만~6천만 원 사이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와중에 생긴 시세차익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부동산을 사서 팔면 돈이 남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기준점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물건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물건이라면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p.34~35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3가지 조건이란 시간과 자금, 그리고 정신력입니다. 투자할 물건을 검색하고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과 경매로 낙찰이 되어 점유자 명도를 할 때 서두르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찾아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자금이 많으면 더 많은 물건을 볼 수 있고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금이 적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초심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투자자금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큰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투자에서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p.58~59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는 멘토가 없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은 큰 힘이 되고 쉬운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멘토는커녕 자문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물건분석을 할 때도,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명도를 할 때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들 덕분에 수많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저와 똑같이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멘토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은 멘토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몸이 좋은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의 방식과 노하우가 다른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의 멘토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만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가와 깊이 있게 소통하고 조언을 받아들여 실행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65~66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절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 중 가장 빠르게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기본인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에게는 생소한 용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매매에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들은 매도인(파는 사람) 또는 매수인(사는 사람)이 권리인수나 말소를 통해 안전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물건이라는 확인도 받을 수 있지요. 반면 경매에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p.89~90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면 수많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명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알아야 낙찰자의 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지, 위험한 물건처럼 보이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이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입찰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 임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활상식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민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을 강화해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특례법입니다.--- p.106~107

물건을 검색할 때는 자신이 잘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지역의 물건을 검색하면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뿐더러 이해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다가 주 생활권 내에
있는 물건이라면 감정가격이나 낙찰가를 비교해보고 왔다 갔다 하며 부동산에 들러 시세파악을 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감을 잡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출근 시간에 무심코 지나갔던 아파트 단지들, 줄지어 서 있는 상가건물 등의 가격과 임대료 등을 계산해보면 심심하고 피곤했던 출퇴근 길도 한결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항상 스마트폰에 부동산 앱을 켜놓고 부동산의 시세와 임대료를 확인하곤 합니다. 비어 있는 상가를 보며 ‘저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면 잘 될까?’라는 상상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감각과 흥미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주 생활권의 물건부터 본다고 해서 그곳에 꼭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초보자가 경매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지 투자는 본인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p.172

임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점유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부를 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만약 내부에 사람이 있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대꾸가 없는 집이 상당수일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 방문하는 것이지만 점유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을 어슬렁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기 때문에 점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의 내부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부를 보지 못한 채 돌아오기보다는 같은 라인의 아랫집이나 윗집을 방문해 내부구조와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과 아랫집 중 한 곳만 볼 수 있다면 아랫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윗집을 확인했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낙찰받았는데 명도를 하고 이사하려 하니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며 누수공사와 도배, 장판 등의 공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빌라에서는 층간 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 방문시 아랫집에 누수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p.191~192

같은 면적의 다세대주택을 비교해보면 방이 2칸인 다세대주택과 방이 3칸인 다세대주택의 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 형태와 가족 구성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이 2칸인 다세대주택은 방의 면적을 넓게 쓸 수 있고 작은 거실도 있는 반면, 방이 3칸인 다세대주택은 방은 좁지만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짐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 방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작업실?서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에 같은 면적의 다세대주택일 경우 방이 3칸인 곳이 매매가격 기준으로 500만~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물건으로 다세대주택을 보고 있다면 방의 개수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에 투자할 때는 발코니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발코니가 있지만 다세대주택에는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발코니가 있으면 세탁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직접 들어오지 않아 냉난방과 건물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투자하려는 부동산에 발코니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225

오피스텔은 같은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관리비가 1.5배가량 더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적고, 전용 부분보다 공용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천만 원의 체납관리비 중 인수해야 할 공용관리비가 아파트는 300만 원가량인 반면 오피스텔은 600만 원가량으로 금액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전용 부분이 많은 아파트의 관리비는 가스, 전기 등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절약할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은 전기, 가스 등을 아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공용 부분의관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관리비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피스텔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높아지면 각 세대당 부과되는 관리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매뿐만 아니라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다면 평균적인 관리비와 그 내역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p.228~229

명도를 위해 방문하면 소유자는 낙찰자를 향한 피해보상심리가 있어 협박을 하거나 눈물을 동반한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부 들어주고 위로의 말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협박에 못 이겨 사정을 봐준다거나 이사비와 공과금을 낙찰자 본인이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나 첫 만남에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낙찰자에게 불합리해집니다. 점유자가 원하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낙찰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요구조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246~247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에 ‘내용증명서’가 있으면 되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내용은 꼭 딱딱한 말투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가볍고 편안하게 쓰되 내용에 어울리지 않거나 어려운 말들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법 조항을 넣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보내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친절하게 처리해줍니다.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이고, 1부는 보내는 사람이 가져야 하며, 마지막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
도 있으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편안하게 작성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자주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용증명은 명도의 전체과정 중 1~2회 이상 보내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p.252

똑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는 무조건 낮은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용도 관리에 힘쓰는 것도 돈을 버는 좋은 습관입니다. 낮은 금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금리는 상대적이므로 오를 때는 빨리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도 변동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가 3%면 고정금리는 3.5~4% 정도로 크게는 1%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실제로 오르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가 1%이고 고정금리가 1.5%인상태에서 2년 뒤 변동금리가 2%대로 올라간다고 예상해도 대출 실행 후 2년 동안 아낀 0.5%의 이자차익을 고려하면 변동금리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p.260~261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하다 보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특수한 물건을 받았거나, 본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대출이 실행은 되지만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신용도와 대출가능 여부를 잘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대금이 미납되면 법원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3일 이내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고 14일 이내로 대금지급기일을 정합니다. 둘째, 낙찰자와 차순위매수신고인 모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3일 이내에 재경매 명령을 내리고 재경매기일을 지정해 일반 경매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며,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20일 이내로 정합니다. 셋째,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일정이 잡혀 진행되고 있더라도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는 매각대금과 연 2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와 재경매절차 진행비용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매각 절차는 취소됩니다.--- p.275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금출처조사 때 뒤따르는 입증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는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었더라도 부부가 소유지분만큼 각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등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므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공동등기를 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닌 누진세율로 적용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2005년부터는 각자의 지분별로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세와 증여세는 본인의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공동명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를 하게 되면 10억원 미만의 재산에는 공동명의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때도 부부공동명의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취득시 지분은 3 대 7 또는 4 대 6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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