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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 무과급제자 16,643명의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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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22쪽 | 646g | 152*225*28mm
ISBN13 9791190429054
ISBN10 119042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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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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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에 대한 편견

조선 왕조는 문관을 중심으로 한 양반 관료의 나라였다. 조선시대에 국가의 모든 일을 실제로 담당한 사람은 문관과 무관으로 구성된 ‘양반’이었다. 그런데 문치주의 사회를 지향한 조선에서는 활과 칼을 든 무관보다 붓을 든 문관이 우위를 차지했다. .....
문치주의 안에서 무관은 문관의 하위 동료이자 아웃사이더였다. 무관은 양반 안에서도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고 사회 위상도 문관에 비해 낮았다. 그래서 무관 임용 고시인 무과도 1402년(태종 2)에 처음 시행한 이후로 문과와 짝을 이뤄 실시했으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양반이라 해도 문관과 무관의 위상이 다르듯 과거도 문과와 무과의 위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 증표의 하나로 무과급제자의 양산을 꼽을 수 있다. .....


무과와 무과급제자에 대한 견해들

현재 양반 관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지배 엘리트인 문관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무관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무과나 무과급제자에 대한 연구 성과도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조선 전기 무과에 대한 연구는 제도사부터 시작되었다. 문과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뤄진 무과 설치 논의와 설치 배경, 무과의 종류·시관·과목·절차 등 실제적인 운영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힘입어 조선 전기 무과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조선 전기 및 임진왜란 중에 실시한 무과급제자의 상당수가 넓은 의미의 양반인 반족으로 밝혀짐에 따라 조선 전기 무과의 성격이 양반이 응시한 과거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구축해냈다. .....


방목이란 무엇인가?

방목이란 과거급제자의 명부다. 문과·무과를 비롯하여 생원진사시와 잡과 모두 방목을 작성했다. 고려시대에도 과거급제자 명단을 수록한 『등과록』이 전해오고 있다. .....
조선시대 문과는 1393년(태조 2)부터 시행했고 무과는 1402년(태종2)부터 시행했다. 1402년에 무과를 시행한 이후부터 문과와 무과는 ‘대거’라 하여 짝이 되어서 한쪽을 실시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함께 실시했다. 그래서 임진왜란기 군사 확보를 위해 무과만 따로 시행한 사례를 제외하고 1402년 무과를 실시한 이후부터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문과와 무과의 실시 횟수는 같다.
하지만 방목의 간행은 문과와 무과가 달랐다. 문과는 『국조방목』(1393~1894)처럼 국가에서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전체를 국왕 및 과명별로 집성한 종합방목을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과는 여러 형태로 급제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다양한 편이다. .....


현재 남아있는 무과방목 현황

보통 ‘방목’이라 하면 과거의 최종 급제자 명부인 전시방목을 말한다. 현전하는 무과방목은 1회분의 급제자만 실은 단회방목 총 167회분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무과방목이 꾸준히 발굴되었듯이 향후에도 더 발굴이 이뤄져서 이 수치가 고쳐지기를 고대한다.
조선시대 무과는 1402년(태종 2)에 처음 시행한 이후로 1894년(고종 31) 폐지할 때까지 총 800회를 시행했다. 따라서 현재 무과방목은 전체의 약 21% 정도 남아있는 셈이어서 다른 과거에 비해 가장 적은 분량이다. .....
현전하는 무과방목 중에는 방목의 형태가 아니라 각종 문헌에 실린 것도 있다. 안정복의 『잡동산이』에 수록된 1519년(중종 14)의 별시 방목과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수록된 1795년(정조 19)의 정시 방목이 대표적이다. .....


무과방목의 내용

오늘날 남아있는 무과방목은 1회분씩 문과방목과 함께 묶어서 간행한 단회방목이 대다수다. 그런데 무과방목을 문과방목과 함께 간행했다고 하여 체재나 내용도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무과방목의 체재나 내용을 살필 때에는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문무과방목은 문과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시험 실시에 관한 전교나 계사, 전시 시행 날짜, 방방일 등은 문과·무과의 공통 사항이지만 문과방목 쪽에 배치했다. 따라서 문과방목에 실렸지만 문과·무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무과방목은 누가 간행했느냐에 따라 부록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보통 ‘방목’이라 부르는 전시방목의 기재 사항은 크게 급제자 정보와 시험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서관에서 간행한 방목은 시험 정보의 내용이 풍부하지만, 개인이 간행한 방목은 자료 수집 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소략한 편이다.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면서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을 정리했다. .....


무과방목의 가치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는 관직을 보장받는 길이므로 개인의 영예일뿐 아니라 집안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고급 관리가 되려면 반드시 문과에 급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생을 과거 준비에 소비한 사람들도 비일비재했고, 그만큼 과거 급제는 국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점은 과거급제자의 나이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34,874명 가운데 50세 이상이 3,432명(9.8%)이며, 70세 이상도 2.7%(952명)나 된다. 문과도 정조~철종 연간에 급제한 2,755명 중 50세 이상이 406명(14.7%)이다. 무과도 조선 후기 무과방목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15,676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직접 내본 결과 50세 이상이 1,434명(9.1%)이었다.


각종별시에서 쏟아져 나온 무과급제자

조선 후기에 무과의 폐단으로 자주 지적된 사항이 ‘만과’였다. 한 기록에는 “1619년(광해 11)에 변경이 날로 급박하므로 승지를 여러 도에 파견하여 무과를 실시하고 널리 무사를 뽑았다. 모두 합하여 1만여 명을 뽑으니 당시 이를 만과라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만과라는 용어는 광해군 대에 처음 보이는데, 한 번의 시험에서 1만 명 이상의 급제자를 뽑는 무과를 뜻한다. 실제로 1만 명 이상을 뽑았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뽑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해군 대의 만과에 대해서는 이 책의 3장에서 더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조선시대에 선발한 문과급제자는 총 14,682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무과급제자는 조선 후기에만 120,053명으로 약 8배가 더 많다. 이 수치만 단순 비교해도 무과급제자를 대단히 많이 배출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에 전라도 함평의 양반 이명룡(李命龍, 1708~1789)은 1760년(영조 36) 무과에서 300명 넘게 뽑자 “무과는 과거도 아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


무과급제자를 가장 많이 양산한 국왕은?

어느 국왕이 가장 많은 무과급제자를 양산했는지 궁금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무과의 시행 빈도를 검토했다. 식년시는 3년마다 실시했으므로 증광시와 각종별시를 대상으로 했다.
광해~고종 연간까지 286년 동안 무과를 554회 실시했으므로 평균 6개월(0.5년)마다 1번씩 시행한 셈이다. 국왕별로 보면 광해군 대는 재위 15년간 28회를 시행하여 0.5년마다 실시했으며, 인조 대는 0.5년, 효종 대는 0.7년, 현종 대는 0.6년, 경종 대와 영조 대는 0.4년, 정조 대는 0.6년, 순조 대와 헌종 대는 0.7년, 철종 대와 고종 대는 각각 0.5년이었다. 곧 광해?고종연간까지 0.4년~0.7년의 분포를 보이므로 조선 후기 내내 짧으면 5개월, 길면 8~9개월마다 무과를 실시한 셈이다. .....


언제부터 천인 응시를 금지했을까?

조선 후기에 무과 선발 인원의 급격한 증가는 분명히 정상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법제적으로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속대전』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법제상 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나장·조졸·일수의 경우 신분은 양인이나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는 신량역천이어서 천인과 마찬가지였다. 또 천인에서 벗어난 사람은 보충대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에야 양인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보충대 공문이 없는 자는 무과 응시를 금지했다. 이러한 규정은 당하관 이하는 무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선 전기의 규정에 비하면 매우 구체적인 편이다. .....
먼저 문과와 달리 제한이 없어서 천인이 아니면 응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말과 하인을 거느리고 무예를 익힐 수 있는 사족을 주요 응시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무과 응시 기회의 획득

그렇다면 천인이 무과에 응시하게 된 계기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합법적인 경로가 넓어진 점을 꼽고 싶다.
조선 전기에 이미 천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무과에 급제한 사례들이 있지만 임진왜란은 이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인을 무과에 수용한 계기는 앞서 2장에서 소개한 1583년(선조 16)의 ‘니탕개의 난’이었다. 여기에 더해 임진왜란기에는 공천·사천 무과나 참급 무과까지 시행했다.
이수광이 임진왜란 이후로 무과에 응시하는 천류가 많다고 한 지적이나, 1634년 비변사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무과 선발 인원이 크게 늘면서 용잡한 무리도 급제하는 바람에 사족 자제들이 무예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지적 등이 당시 정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


천인 응시를 금지한 이유

국제 정세가 급박해지면서 조선도 국경 방어에 눈을 돌렸다. 비변사에서는 서쪽 변방을 지킬 군사 규모를 4만 명으로 잡았다. 그러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로 양산한 무과 출신을 변방으로 보내도록 조처했다. 또 각도에서 규정을 완화하여 무과를 더 실시한다면 정예군 10만 명 정도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광해군은 이보다 두 해전인 1618년에 정시 무과를 실시하여 2,200여 명을 선발했다. 1621년에도 정시 무과에서 4,031명을 선발했다. 이렇듯 광해군 재위 후반에 선발한 무과급제자가 1만 여명에 가까웠으므로 만과라는 용어도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천인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이 무과 급제라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천인은 직역 변조나 대사와 같은 부정행위로 무과에 응시했으며, 이들을 색출하라는 특별 전교까지 나왔다. 이와 함께 과거를 둘러싼 농간이나 갖가지 폐단도 끊이지 않았다. .....


한량이 무과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시기는?

조선 후기 무과방목에서 전력을 알 수 있는 무과급제자 16,575명 중에 한량으로 급제한 사람은 5,650명(34.1%)이다. 무과급제자의 전력 분포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므로 무과급제자의 대명사라 할 만하다. 그렇다고 하여 한량이 조선시대 내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표5-3〉은 현전하는 15~16세기 무과방목 13회분에서 한량 및 주요 기타직역의 급제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 결과 현전하는 무과방목에서 한량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583년(선조 16)이었다. 무과급제자 500명 중 한량은 3명에 불과하다. 1584년에도 무과급제자 202명 중 한량은 2명뿐이어서 한량 급제자가 처음부터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


한량이 무과급제자의 대명사가 된 배경

앞에서 확인했듯이 한량은 효종 대에 무과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숙종 대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696년(숙종 22)에 한량이 무武를 업으로 하는 양반의 직역으로 확정된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량이 무과급제자의 대명사가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무과방목에서 한량의 거주지를 조사해보면 이 요소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한량이 무과급제자의 대명사가 된 요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5-4〉에서 한량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24%) → 경기(18.2%) → 평안도(17%) → 황해도(15.5%)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량으로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서울·경기·평안도·황해도 거주자가 많은 반면에 강원도·함경도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


서울 군영에 집중된 무과급제자

다음으로 어디 소속의 사람들이 무과에 급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사직의 소속처를 검토했다. 군사직은 전력에 소속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속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같은 명칭을 띤 채 여러 군영에 소속해있거나, 지방군이면서도 중앙 군영에 번을 서기 위해 온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련관은 중앙의 오군영을 비롯하여 지방의 감영과 병영에도 소속했다. 별무사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속한 장교지만, 평안도·황해도·경상도·강원도의 병영에 속한 군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기병·별솔·아병·정병처럼 소속처 없이 기재된 경우에는 소속처를 전혀 알 수 없다. .....


생원과 진사

기타직역 소지자 중에서 생원이나 진사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5명이다. 5명 모두 17세기에 급제했으며, 1명만 강원도 원주 거주자며 4명은 서울 거주자였다.
먼저 서울 거주자를 살펴보면, 진사 김경은 1633년에 식년 무과에 급제했다. 나이 23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급제했다. 그는 1627년인 17세에 유학으로 식년 진사시에 합격한 전력이 있다. 아버지 김덕민의 직함은 김경이 진사 합격 당시에는 전임 용궁 현감이었으며, 무과 급제 당시에는 활인서 별제였다. 참고로 아버지 김덕민역시 1606년(선조 39)에 생원시에 합격했다. 할아버지 김가기는 이산 현감을 지냈다. .....


서울과 경기의 편중

무과급제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일 문제가 시기별로 거주지의 분포 경향이다. 서울 및 경기를 비롯하여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무과급제자가 집중되었으며,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조선 후기 무과급제자의 거주지를 도별로 보면 서울 34.7%(5,744명), 경기 14.9%(2,467명), 평안도 13.8%(2,279명), 황해도 13%(2,144명)라는 결과가 나왔다. .....
이에 비해 전라도 6.1%(1,011명), 충청도 5.6%(928명), 경상도 5.1% (847명), 함경도 4.7%(776명)로서 삼남과 함경도는 5~6% 안팎에 그쳤다. 강원도는 2.1%(343명)로 가장 적은 급제자를 배출했다. .....


특수부대의 특혜

무과급제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상기할 점은 특수부대의 존재다. 특수부대가 해당 지역민의 무과 급제를 촉진했다고 여겨지는데, 대표적으로 경기·평안도·황해도·경상도·강원도의 별무사와 함경도의 친기위를 꼽을 수 있다. .....
특수부대에서는 해마다 1~4차례씩 도시나 시재를 실시해 전체 1등이나 몰기한 한량에게 직부전시의 상을 내렸다. 몰기는 어느 한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기 때문에 특수부대 소재 지역에서 무과 급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사례로 특수부대 가운데 다른 도에서 모법을 삼을 정도로 위상이 높은 함경도의 친기위는 1684년(숙종 10) 북방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기병부대다. 600명의 정원으로 창설하여 북관·남관에 각 300명씩 배정했다. .....


성관과 아버지 직역에 담긴 의미

조선 후기에 무과급제자는 어떤 집안에서 나왔을까? 혈통과 혈연을 중시한 조선 사회에서는 상대방 이름만 듣고도 그 사람의 집안 내력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만큼 개인은 혈통과 집안을 떠나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과급제자의 사회적 위상에 접근하기 위해 무과방목에 기재된 성관과 아버지 직역에 주목했다.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혈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조선시대에 성관은 선조의 혈통과 집안의 유래를 담고 있으므로 한 개인의 배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였다. 성씨는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고, 본관은 성씨가 형성된 지역으로 씨족 즉 집안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성관’은 성씨와 본관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로 사용했다. .....


무과급제자 성관의 시기별 분포

한 성관이 시기에 관계없이 줄곧 많은 급제자를 배출했을까, 아니면 시기에 따라 두각을 나타내는 성관이나 하락세를 보이는 성관도 있었을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기별로 상위 20위까지의 성관을 뽑아서 〈표10-3〉으로 정리했다. 그 결과 20대 성관이 전체 급제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시기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
성관별로 보면 전주 이씨·밀양 박씨·김해 김씨는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면서 고른 합격률을 보여주었다. 시기별로 세 성관의 총 점유율을 보면 10%(17세기 전반) → 12.9% (17세기 후반) → 15.2%(18세기 전반) → 18%(18세기 후반) → 19.2%(19세기 전반)로 높아지면서 19세기 전반에는 17세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리고 세 성관 중 전주 이씨의 상승세가 매우 두드러진다. .....


성관의 집중 양상

무과급제자의 성관 1,737개 중에는 다른 성관에 비하여 급제자를 상당수 배출한 성관이 있었다. ..... 무과를 비롯하여 문과·생원진사시·잡과 합격자가 다수 나온 30대 성관을 정리한 결과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무과와 문과·생원진사시의 성관 중 상호 56.7% ~ 66.6% 정도 중복된다는 점이다. 둘째, 30대 성관 중 무과급제만만 있고 문과나 생원진사시에는 없는 성관도 있어 무과에 주로 응시한 성관이 있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네 시험의 공통 성관은 9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무과·문과·생원진사시의 공통 성관은 17개이며, 이 중에서 동시에 많은 합격자가 나온 성관은 전주 이씨·밀양 박씨·경주 김씨·청주 한씨·진주 강씨·남양 홍씨·파평 윤씨 등 8개다. 또 무과·문과의 공통 성관은 17개(56.7%), 무과·생원진사시의 공통 성관은 20개(66.6%), 무과·잡과의 공통 성관은 10개(33.3%)로 집계되었다.


무과에 급제한다는 것

조선시대에 무과에 급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만큼 위상이 높았을까? 조선시대에 과거란 관직 등용문이자 넒은 의미의 양반[반족班族] 곧 상층 신분이 되는 길이었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 관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반 집안이 특권을 유지하려면 중앙 정치 세력과 지속적인 연결망이 필요했고, 그것은 집안 구성원이 관직에 활발히 진출하는 일이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향촌일수록 과거 합격은 관직을 획득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무과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과에 급제한다는 것은 관직 진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무과급제자 전원을 관직에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제자가 관직 자리보다 많아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 더구나 무과급제자가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이 원칙이 지켜질 리가 요원했다.


장원에 대한 파격 대우

조선 왕조에서 과거는 관료 선발 시험으로서 고급 관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 그래서 과거 급제자를 어느 정도 배출했느냐에 따라 집안의 성쇠가 결정되었다. 과거가 중요하다보니 장원으로 급제하는 일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집안의 영예이자 자랑거리였다.
국가에서도 무과 장원에 대한 대우는 각별했다. 3일 동안 시가행진을 할 수 있는 삼일유가의 특전을 주었고, 이 때 국왕은 사복시의 말을 지급해 영예를 더해주는 은전을 보였다. 또 격려의 의미로 쌀을 내리는 법규도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는 직부전시가 남발되자 장원은 원방에서 뽑으라는 규정을 만들 만큼 장원의 정통성을 중시했다. 원방이란 해당 시험의 초시나 복시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급제한 사람을 말한다.


선발 규모와 높은 진입 장벽

선천은 한 회에 몇 명이나 선발했을까? 선발 인원은 1802년에 출신천은 10인, 남항천은 2인을 넘지 못하게 규정했지만, 『선전관청천안』을 검토해보면 한 회당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0여 명에 이르는 등 특별한 규제는 없었다고 보인다.
『선전관청천안』을 토대로 영조~철종 연간까지 선천의 선발 인원을 조사한 결과, 출신천은 영조 대에 1,452명, 정조 대에 651명, 순조 대에 782명, 헌종 대에 560명, 철종 대에 1,010명으로 총 4,455명이었다. 남항천은 영조 대에 811명, 정조 대에 472명, 순조 대에 796명, 헌종 대에 196명, 철종 대에 288명으로 총 2,563명으로 집계되었다.
2장의 〈표2-3〉을 토대로 영조~철종 연간까지 무과급제자의 총원을 계산해보면 64,925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무과급제자의 약 7%(4,455명) 정도만 선천을 받은 셈이며, 이 결과만으로도 선천에 뽑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혜택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처음부터 천거에 들지 못한 자가 100명에 97~98명이라는 정약용의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1784년의 무과급제자 2,692명

1784년(정조 8)에는 한 해 두 차례의 정시를 시행했다. 그 중 하나가 여기서 검토할 문효세자 책봉을 경축하는 ‘왕세자 책봉 정시’였다. 이 시험에서 문과급제자 18명, 무과급제자 2,692명을 선발했다.
그래서 이 방목에는 ‘왕세자책봉경용호방’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다. 각종 자료에는 ‘책봉 경과’로 나온다. 이 정시 무과는 정조가 문효세자의 책봉을 경축하기 위해 폭넓게 선발했다고 언급한 시험이었다. 곧 ‘만과’였다.
이 방목에 주목한 배경은 세 가지 이유였다. 첫째, 1천명 이상의 무과급제자를 뽑은 방목이 오늘날 3개가 전하는데, 이 방목이 그 중 하나다(〈표2-4〉 참조). 둘째, 이 책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무과급제자 16,643명 가운데 아버지가 양인인 사람이 총 102명이다. 이 가운데 70명이 바로 이 정시의 급제자였다. 이 점은 책봉 경과의 급제자 신분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표라 할 수 있다. 셋째, 『선전관청천안』이나 『관서무사시취방』에서 책봉경과에 합격한 무과 출신을 찾을 수 있어서 무과급제자의 진로를 추적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방 출신을 대우하는 방식

정조는 1784년 10월 2일에 책봉경과의 합격증 수여식을 거행하고 그 이튿날인 10월 3일에 ‘외방무사’의 처우를 언급했다. 정조가 서울과 지방의 급제자에게 은택의 차이가 없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방의 무과급제자만 1,970명이니 이들을 도외시한다면 책봉경과의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정조가 언급한 외방무사 중에 지방 사족이 포함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정조가 ‘외방무사’를 특별히 거론한 것은 책봉경과 무과급제자를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정조는 “외방무사가 거의 2천에 가까우니 그 중에 어찌 수용할 만한 근력과 풍채를 가진 사람이 없겠는가? 비록 이 두 가지가 없더라도 지처와 인품이나마 반드시 취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방의 무과 출신이 그냥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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