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판을 내며 - 헌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하며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2. 국민 통합의 나침반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제2장 개헌을 말하다1.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2.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3.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4.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5.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1. 간통죄 위헌결정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12.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1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의 범위14.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15.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추모의 글 - 8대1의 소수의견, 그 외로운 길-변정수 헌법재판관을 추모하며부록 - 대한민국 헌법
|
李石淵
이석연의 다른 상품
|
‘혼돈의 시대’,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다!《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이 국민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이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헤친다.헌법주의자 이석연의 ‘생활 밀착형’ 헌법 풀이헌법정신의 핵심 중 하나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인 상식은 같은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정신은 곧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다. 동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그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소모적인 정쟁 등은 모두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헌법이 곧 상식이 되는 사회를, 그리고 그 헌법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 근거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기 때문이다.저자의 인용구로 본 헌법의 가치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이다. 대통령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윌리엄 더글라스 전 미국연방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