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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 - 민법과 아동복지법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청소년은 혼자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나?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산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환불할 수도 있는 건가?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나?
가출은 불법인가?
자발적인 가출, 룸메이트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
부모가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독립하거나 다른 보호자를 선택할 수는 없나?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부탄가스나 본드를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나?
청소년이 게임하는 데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청소년은 왜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
성인이 아니면 야한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인가?
청소년유해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성적인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만화를 보는 것은 불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정말일까?
온라인에서 욕하고 괴롭히는 일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 -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있나?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어 있나?
두발·복장 규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
교사가 학생 가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걸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면 예배도 드려야 하나?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임신한 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없나?
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당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학생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울지 법에 다 정해져 있나?
학원에서 체벌을 하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켜도 되는 건가?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과 노동권
아르바이트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지?
청소년은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나?
임금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적게 줘도 되는 건가?
월급 주는 날을 사장 마음대로 미뤄도 되나?
쉬는 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이로 차별해도 되는 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나?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 - 공직선거법과 참여권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나?
청소년도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인이 될 수 있나?
청소년을 위한 참여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소년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인가?
온라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

저자 소개 8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어릴 때부터 정주하는 고향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기질인지, 조금 삐딱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살아생전 두발 자유화 정도는 꼭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기도 했다. 왜 청소년운동을 계속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그냥 그 운동이 내 삶이라고 대답한다. 『유예된 존재들』을 썼고, 『능력주의와 불평등』, 『가장 민주
어릴 때부터 정주하는 고향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기질인지, 조금 삐딱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살아생전 두발 자유화 정도는 꼭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기도 했다. 왜 청소년운동을 계속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그냥 그 운동이 내 삶이라고 대답한다. 『유예된 존재들』을 썼고, 『능력주의와 불평등』,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우리는 현재다 - 청소년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인권, 교문을 넘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등을 함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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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서울에서 교사로 살고 있다. 교사로 ‘행복한 밥벌이’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학생인권을 만났다. 학생인권을 통해 ‘내 안의 꼰대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힘’이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괜찮은 교사, 아니 ‘괜춘한 인간’이 되고 싶다. 『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을 썼고, 공저로는 『인권, 교문을 넘다』,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저항하는 평화』, 『세상을 바꾸는 힘』,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세월호라
서울에서 교사로 살고 있다. 교사로 ‘행복한 밥벌이’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학생인권을 만났다. 학생인권을 통해 ‘내 안의 꼰대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힘’이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괜찮은 교사, 아니 ‘괜춘한 인간’이 되고 싶다. 『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을 썼고, 공저로는 『인권, 교문을 넘다』,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저항하는 평화』, 『세상을 바꾸는 힘』,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세월호라는 기표』,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민주주의 언박싱』 등이 있다. [오늘의 교육] 편집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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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시에 중학교를 다녔다. 경기도 수원에 살며 청소년운동을 했고, 지금은 인권운동 근처를 기웃거리는 중이다.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을 함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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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이자 ‘투명가방끈’ 활동가.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대학거부 그후』,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등을 함께 썼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차별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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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을 함께 썼다.

감수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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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영리전업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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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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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21년까지 아동인권옹호 NGO인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활동했다. 법학적 시각에 한계를 느끼며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집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2023년 졸업 논문을 썼다. 《아동인권》 저자이며, 《생일 없는 아이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에 공저로 참여했다. 그 밖에 아동인권과 관련된 각종 일들을 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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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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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의 활동 기반을 만들고,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단체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과 사회, 운동에 관한 여러 교육, 워크숍도 진행하며, 그 내용을 엮어 공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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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05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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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파일/용량
EPUB(DRM) | 50.96MB ?
ISBN13
9788968801495

출판사 리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정말 잘 보호하고 있을까?”
청소년 보호법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생활과 권리에 관한 모든 법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는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 가정에 관련된 법을 담았다. 법은 청소년을 착취와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성인이 ‘친권’이라는 여러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과거 청소년이 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부 권리를 제약하고 어떤 행동은 허락을 받게 하는 등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청소년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친권을 의무에 따른 권한이 아닌 소유권처럼 여길 때 친권은 양날의 검이 된다. 보호자가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고소와 친권 제한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가출을 선택하곤 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해 비행 청소년이라는 편견이 팽배하고, 청소년이 자신이 살 곳과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본다.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는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법을 다룬다. 한국의 법은 청소년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 보호하는 방법에는 유해한 환경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화 위주의 처벌을 내리는 등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오히려 침해하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보호 관찰, 소년원 입소 등 처벌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보호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차별적 처우라는 비판도 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오락 업종 시설에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는지 청소년의 경험과 운신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일지 생각해 볼만하다.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는 학생들이 자주 겪곤 하는 인권 침해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룬다. 학생 인권은 이미 다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실상은 다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뿐이고 그마저도 모든 학교에서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규정이 적법하든 그렇지 않든 규정을 어긴 학생이 불량 학생으로 여겨지는 풍조도 여전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저항으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점점 폭넓게 인정받는 추세이다.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청소년이라서 특히 보호받는 부분 또는 침해당하기 쉬운 권리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이라면 경험이 적으니 성인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미숙하고 서투르더라도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법과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보완되어야 할 허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는 청소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참여권과 정치에 대해서 다룬다.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고쳐 나가는 과정 역시 정치인데,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도 엄연히 사회 구성원이기에 선거 외에 다른 방식의 참여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이를 침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적인 방향일 것이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청소년 중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법이 청소년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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