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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 - 민법과 아동복지법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청소년은 혼자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나?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산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환불할 수도 있는 건가?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나? 가출은 불법인가? 자발적인 가출, 룸메이트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 부모가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독립하거나 다른 보호자를 선택할 수는 없나?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부탄가스나 본드를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나? 청소년이 게임하는 데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청소년은 왜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나?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 성인이 아니면 야한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인가? 청소년유해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성적인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만화를 보는 것은 불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정말일까? 온라인에서 욕하고 괴롭히는 일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 -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있나?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어 있나? 두발·복장 규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 교사가 학생 가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걸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면 예배도 드려야 하나?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임신한 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 없나? 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당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학생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울지 법에 다 정해져 있나? 학원에서 체벌을 하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켜도 되는 건가?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과 노동권 아르바이트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지? 청소년은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나? 임금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적게 줘도 되는 건가? 월급 주는 날을 사장 마음대로 미뤄도 되나? 쉬는 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이로 차별해도 되는 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나?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 - 공직선거법과 참여권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나? 청소년도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인이 될 수 있나? 청소년을 위한 참여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소년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인가? 온라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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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언제 ‘법’을 만날까? 법은 왠지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다.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교과서나 책, 시험 문제로만 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그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자 기준인 법은 청소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일상은 법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두발· 복장 규제나 체벌과 같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침해들,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교육,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는 소외, 청소년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 밤 10시가 되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상황, 부모·보호자 동의 없이는 내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것 등…….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여러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은 우리 사회의 법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 p.5 「책을 펴내며 - 삶을 가로막는 법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는 법을 상상한다」 중에서 우리 사회가 법정대리인이나 친권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청소년을 통제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해하거나 부모·보호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것인 양 여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 p.23 「부모·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지는 권한은 뭐지?」 중에서 청소년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비행’이나 ‘일탈’이라고 낙인찍힌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중에이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이나 약물을 최대한 접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음주나 흡연은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행위일 뿐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음주나 흡연에 관한 연령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21세 미만의 음주가 처벌받는 반면, 독일은 16세 이상은 맥주, 와인 등을 구매하고 마실 수 있고 14세 이상은 보호자가 동행하면 사 마실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다. --- p.72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걸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건가?」 중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침에 휴대전화를 모두 걷어 가는 학교들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p.133 「교사가 학생 가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걸까?」 중에서 어떤 노동자에게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일하고 싶은데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해 놓은 것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특히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야간에 일할 수 없는 것이 더욱 큰 제한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중에이 노동시간을 제한한 것은 노동자 전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너무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이다. 물론 청소년의 일할 권리,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다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 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늘리거나, 어린이·청소년이 애초에 오래,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도록 복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일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 p.189 「청소년은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나?」 중에서 어느 나이까지 선거권을 제한할지, 그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가장 많은 편이지만,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있다. 전국 선거에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방 선거에서는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다. 한국이 2020년부터 만 18세 선거권을 시행한 것은 세계적 표준에 겨우 발을 맞춘 셈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 모든 국가가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합니다”라며, 선거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 pp.229~230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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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정말 잘 보호하고 있을까?”
청소년 보호법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생활과 권리에 관한 모든 법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청소년은 독립할 수 없는가〉는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 가정에 관련된 법을 담았다. 법은 청소년을 착취와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성인이 ‘친권’이라는 여러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과거 청소년이 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부 권리를 제약하고 어떤 행동은 허락을 받게 하는 등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청소년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친권을 의무에 따른 권한이 아닌 소유권처럼 여길 때 친권은 양날의 검이 된다. 보호자가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고소와 친권 제한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가출을 선택하곤 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해 비행 청소년이라는 편견이 팽배하고, 청소년이 자신이 살 곳과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본다. 2부 〈보호인가 통제인가〉는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법을 다룬다. 한국의 법은 청소년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 보호하는 방법에는 유해한 환경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화 위주의 처벌을 내리는 등이 있다. 하지만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오히려 침해하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범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보호 관찰, 소년원 입소 등 처벌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보호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차별적 처우라는 비판도 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오락 업종 시설에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는지 청소년의 경험과 운신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일지 생각해 볼만하다. 3부 〈인권, 교문을 넘었나〉는 학생들이 자주 겪곤 하는 인권 침해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룬다. 학생 인권은 이미 다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실상은 다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뿐이고 그마저도 모든 학교에서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규정이 적법하든 그렇지 않든 규정을 어긴 학생이 불량 학생으로 여겨지는 풍조도 여전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저항으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점점 폭넓게 인정받는 추세이다. 4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청소년이라서 특히 보호받는 부분 또는 침해당하기 쉬운 권리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이라면 경험이 적으니 성인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미숙하고 서투르더라도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법과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보완되어야 할 허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5부 〈정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나〉는 청소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참여권과 정치에 대해서 다룬다.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고쳐 나가는 과정 역시 정치인데,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도 엄연히 사회 구성원이기에 선거 외에 다른 방식의 참여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이를 침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적인 방향일 것이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청소년 중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법이 청소년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