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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고 존중하는 영혼을 위한 아동인권
김희진
들녘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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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rologue

첫째 시간, 아주 특별한 인권, 아동인권
* 인권이란 무엇일까?
*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 아동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특별한 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공약 3장 /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의식 발달 / 생각해봅시다!

둘째 시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자
출생등록은 살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출생등록의 의미/출생등록이 이루어지려면/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미션 임파서블한 출생등록도 있다/생각해봅시다!/정리해봅시다
* 입양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입양의 비극/가족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다/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우리는 평범한 입양가족/
*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가 궁금하다/구원의 상자일까, 인권침해의 상자일까?/입양특례법과 베이비박스/생각해봅시다!

셋째 시간, 계속하여 발달하는 아동의 특별한 능력
투표하는 시민, 참정권의 중요성
현행법이 인정하는 선거권의 범위는?/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다고요?/시민으로서의 아동의 정치적 자유 보장/생각해봅시다!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교육의 기회균등/사私교육은 사死교육인가?/교육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넷째 시간, 평등과 비차별, 공정성에 대한 약속 아동인권
* 인권, 교문의 문턱을 넘다
그때 알았더라면/학교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학생인권조례/생각해봅시다!
* 소년법이 왜 필요하냐구요?
아동을 위한 법, 소년법/소년법의 적용 대상/보호처분과 다이버전/생각해봅시다!
*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동
연령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생각해봅시다!/
Epilogue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저자 소개 1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21년까지 아동인권옹호 NGO인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활동했다. 법학적 시각에 한계를 느끼며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집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2023년 졸업 논문을 썼다. 《아동인권》 저자이며, 《생일 없는 아이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에 공저로 참여했다. 그 밖에 아동인권과 관련된 각종 일들을 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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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07g | 148*210*16mm
ISBN13
9791159254086

책 속으로

우리 사회는 철저히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왔습니다. 국가정책과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도 성인이며, 그들에게 불편한 점이나 개선을 요청하는 사람도 대부분 성인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제가 밖에서 만나는 어른들 가운데엔 “아이들에게 권리 교육을 하면 버릇없이 자란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식한 아이들이라야 그것이 나만의 권리가 아님을 경험으로 학습하고, 그렇게 누적된 경험을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아동기의 경험과 기억을 발판으로 할 때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특별한 이유」 중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 당사자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불의감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난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라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 「유엔아동인권협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중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은 그들의 삶에서 의제를 찾고,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며,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책무는 그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만 18세, 가능한 한 더 낮은 연령까지 정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것입니다. --- 「시민으로서의 아동의 정치적 자유 보장」 중에서

그러면 아동들에게 가장 확실한 사회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권 감수성을 배양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 「학교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에서

“모든 어른들도 한때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저 유명한 『어린왕자』의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왜 우리 사회는 유독 아이에게만 엄격할까요? 왜 아이와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만 특별히 냉정한 걸까요? 왜 어른들도 모두 한때는 아이였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 「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 중에서

초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이자 세계인권선언 초안 마련에 기여한 엘리너 루스벨트는 “인권은 가장 작은 곳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이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면 더 큰 세계에서의 발전도 헛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서, 가장 작은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은 인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며, 인권에 대한 책무는 ‘사회 구 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 보호적 관점을 넘어 나의 행복을 스스로 찾을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은 아동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성인에게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아동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기준은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과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이라는 국가의 역할, 국제사회의 심의, 아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인권은 부모와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국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는 우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약속은 평등과 비차별, 공정함에 대한 신뢰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성인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 교육
저자는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고 역설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이들을 덜 자란 인간으로 보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교과 성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억눌리고 주눅 들어 있다. 제대로 권리 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만 중요히 여기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이 책은 아동이 건강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나아가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곧 모든 이의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일각에는 “권리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게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동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귀찮은 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버릇없는 행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아직 발달과정에 있을 뿐,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발달 단계상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인권까지 놓치지 않고 보장하는 사회라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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