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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6
여는 글 10 1부. ‘교권’이라는 이름의 짐 교권 추락이라는 착시 현상이 가리는 것 24 ‘수업 방해’와 ‘수업 참여’ 사이 41 주장할수록 추락하는 아이러니 62 Q&A 학생이 갑처럼 느껴져요 77 2부. 학생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왜 학생의 인권이 불편할까? 84 학생인권을 통해서 본 인권의 특성 96 Q&A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119 3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생의 ‘문제 행동’ 두발·복장 규제는 무엇을 남기는가? 124 규제로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144 ‘생활’은 ‘지도’될 수 있는가? 154 Q&A 학생인권이 학교를 망친다? 172 4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안의 ‘힘’ 학생을 누르는 힘,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의 대안일까? 178 학교 안의 보이지 않는 힘, 혐오와 차별 217 사법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려면 247 Q&A 학생들의 폭력을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제지할 수 있나요? 263 5부. 학생이 아니라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육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힘, 교사의 노동권과 시민권 270 18세 선거권의 시대, ‘교실의 정치화’가 위험하다? 280 현재, 이곳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293 Q&A 교육에 품었던 이상이 내 교실에 녹아들지 않아요 312 맺는 글 18세 선거권의 시대, 학생인권 보장이 선거교육이다 316 부록 학생인권조례, 함께 읽기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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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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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교사가 된 저자가 써내려 간 이 책이 교사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각종 대책들이 들어선 학교 현장이 왜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교사들이 어느 지점에서 학생인권을 불편해하는지 헤아리고 싶은 이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추천의 글」중에서 언제나 신학기가 다가오면 긴장되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을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생을 만나다 보니 학생을 파악하고 장악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학생과 만났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여부만 기억하기도 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만남에서 큰 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학생인권은 이 벽을 뚫고 인간으로서 학생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중에서 이제 교사는 교장의 명을 따라야 하는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교육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이 교권을 축소시킨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한다’ 등의 담론이 만들어졌고, 교사의 교육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는, ‘범위’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교사의 교육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권 추락이라는 착시 현상이 가리는 것」중에서 매년 교실에서 만나는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빈곤 계층과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돌봄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경제적 지위나 배경은 중산층 이상으로 균질해지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할수록 추락하는 아이러니」중에서 ‘공론화’라고 이름 붙이는 과정 역시 정말 민주적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 변화는 대부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유독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별로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결국 개인이 결정해야 할 영역을 집단이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의 바탕이었던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의 가치는 실종되고, ‘어느 정도면 될까?’의 질문만 남게 됩니다. ---「두발·복장 규제는 무엇을 남기는가?」중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것만큼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기력과 불신에 대해 ‘교육’의 이름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다 보니, 학생을 볼 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눈감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존중하며,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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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2020년은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많은 학교에서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이 완화되거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또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뒤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동, 지시 불이행을 처벌하기 어려운 한편 조금만 삐끗해도 인권침해라는 민원 때문에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한데 학생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상충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교사에게 지워진 무거운 의무를 벗자 교권은 학생을 통제할 권리처럼 통용되지만 이는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와 동전의 양면이다. 더군다나 이 통제의 내용이 학생들을 경쟁에 뛰어들도록 다그치거나 두발·복장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때 학생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학생들 역시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학생을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면 저자는 초임 교사 시절 학생들의 개성과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통제하고 장악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던 경험을 고백한다. 그에게 학생인권은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뒤집어 교육의 문제를 보자고 제안하고,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학생을 통제하거나 징계하는 것 바깥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학생인권이 살아나는 곳에서 교사의 권리 또한 살아난다는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교권’이라는 이름의 짐」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후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평에 의문을 제기한다. 근대 교육이 등장한 후 1990년대까지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고 징계할 권리를 가졌으며 그 권력을 견제할 법적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1998년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2010년대 학생인권조례 등의 법적 기준이 점차 도입되면서 교육 행위로 허용되어 왔던 행동에 대한 금지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한다는 감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질문하며, ‘학생 통제권’으로 오용되어 온 교권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의 권한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권의 주체를 학생으로 두고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을 다시 봤을 때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었다. 2부 「학생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교육 활동가로도 활동해 온 저자가 인권의 여러 가지 속성인 보편성, 상호 불가분성, 역사성, 저항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학생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생의 ‘문제 행동’」은 두발·복장 불량, 화장, 스마트폰 사용, 게임 중독, 지각 등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동들을 다시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생활 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사-학생 간 갈등이 심해지는 원인을 살폈다. 4부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안의 ‘힘’」은 가해 학생을 엄벌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학생들 간의 폭력 또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 학교 안의 차별과 경쟁 구조에 기생하고 있음을 짚는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엄벌 정책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이 학교에 가져온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5부 「학생이 아니라 교육을 바꾸기 위해」는 교사의 노동권과 시민권 회복과 학생의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 축으로 교사 개인으로서도 학생들을 만나며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