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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EPUB
교육공동체벗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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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것
학생인권, 제도의 울타리로 지키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세상

2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왜 학생의 인권만 조례로 보장하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힘든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차별 관련 조항인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인가?

3부.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의미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변화를 낳았나?
‘비(非)제정 지역’에서 바라보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수 없다

저자 소개 2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어릴 때부터 정주하는 고향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기질인지, 조금 삐딱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살아생전 두발 자유화 정도는 꼭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기도 했다. 왜 청소년운동을 계속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그냥 그 운동이 내 삶이라고 대답한다. 『유예된 존재들』을 썼고, 『능력주의와 불평등』, 『가장 민주
어릴 때부터 정주하는 고향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기질인지, 조금 삐딱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살아생전 두발 자유화 정도는 꼭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기도 했다. 왜 청소년운동을 계속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그냥 그 운동이 내 삶이라고 대답한다. 『유예된 존재들』을 썼고, 『능력주의와 불평등』,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우리는 현재다 - 청소년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인권, 교문을 넘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ㅋㅋ』 등을 함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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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초등 교사. 2017년부터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을 맡아 다양한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글을 써 왔다. 인권, 나이주의, 반폭력을 주제로 가지고 있고 특히 권위주의·통제에서의 탈출과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언젠가 마녀가 되고 말겠다는 장래 희망을 간직한 채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평등한연대’, 인권교육센터 ‘오리알’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체벌 거부 선언》, 《세월호라는 기표》, 《삐딱할 용기》, 《연애와 사랑에 대
초등 교사. 2017년부터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을 맡아 다양한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글을 써 왔다. 인권, 나이주의, 반폭력을 주제로 가지고 있고 특히 권위주의·통제에서의 탈출과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언젠가 마녀가 되고 말겠다는 장래 희망을 간직한 채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평등한연대’, 인권교육센터 ‘오리알’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체벌 거부 선언》, 《세월호라는 기표》, 《삐딱할 용기》, 《연애와 사랑에 대한 십대들의 이야기》,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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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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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68.78MB ?
ISBN13
9788968802249

출판사 리뷰

2022년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오해에 편승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이용한 극우 단체들의 공격이 더해져 결국 충남, 서울,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되기 시작해 충남, 제주까지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전례 없이 각 지역마다 찬반 양측에서 대중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학교 교육과 지방 자치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그 영향을 다룬 연구나 저작물은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 일쑤다. 그만큼 정당한 평가와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책의 공동 저자인 공현과 진냥은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이다. 공현은 경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팀에 소속되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들의 얼개에 영향을 미친 조례안을 함께 작성한 바 있다. 진냥은 학생인권조례 비(非)제정 지역에서 제정 운동을 해 온 교사이자 교육 분야 연구자로서 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한지와 학생인권조례가 비제정 지역에 끼친 영향을 짚었다.
이 책의 1부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제정 과정과 그 내용, 지향하는 바를 살펴본다. 법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학생인권조례가 그린 학교와 교육의 상은 어떤 것인지를 밝힌다. 2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공격에 답한다. 대표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대척점에 두고 교사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위협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의 책무를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 극우 개신교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의의가 왜곡되는 측면도 크다. 이를 비롯해 현재 시점에서 꼭 짚어 봐야 할 다섯 가지 쟁점을 다뤘다. 3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바와 이뤄온 변화를 밝히는 한편 한계점과 이후의 과제를 논의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인권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강제성이 약하기에, ‘꼭 필요한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미친 영향을 살피며, 조례이기에 또는 조례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특별한 의의를 함께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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