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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권리는 언제,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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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론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은 어떻게 권리를 사유했는가?
1.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2. 지각 변동과 구조상의 변화, 문화 변동을 가져온 두 모델
3. 자연법 혁명? 객관적 권리에서 주관적 권리로, 다시 객관적 권리로
4. 권리와 주권, 국가를 넘어
5. 권리의 양도와 양도 불가능성
6. 로마법, 렉스 레지아, 그리고 권리체제의 계보
7. 디지털 시대에 지성사 쓰기

1부 근대 초기의 권리체제
1장 권리는 언제 ‘권리’가 되었는가? 종교전쟁에서 계몽주의 여명기까지

1. 군주제 반대와 폭군 살해, 프랑스 종교전쟁과 자연권
2. 영국의 자유와 자연권, 영국 내전과 수평파 논쟁
3. 축소되는 자연권, 홉스와 고교회파
4. 위임했지만 검증한다? 권리양도체제, 스피노자에서 로크까지
바뤼흐 스피노자 / 제임스 크래퍼드 / 존 로크 / 매튜 틴달
5. 계몽주의 속으로, ‘카토’와 허치슨

2장 프랑스 계몽주의와 자연권, 자유주의에서 자유로
1. 프랑스 자연법 이론의 배경, 1700-1750
철학자와 계몽주의 철학자, 권리 이야기의 변증법적 대결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로크의 ‘통치론’
18세기 자연권과 번역물
2. 자연권과 중농학파
경제이론보다 정치사상, 프랑수아 케네 / 자연권을 확장시킨 중농학파
3. 계몽주의와 자연권 이야기
4. 유화적인 보수의 반응
5. 국민의 권리와 입헌주의, 폭정에 저항하다

2부 사회적 자연주의
3장 신스토아 철학과 과학에서의 자연법칙
1. 스토아 철학의 수용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자연법과 스토아 철학 그리고 도덕적 담론
계몽주의와 신스토아 철학, 다시 한번 감성으로
2. 자연계의 법칙, 새로운 과학

4장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 노예제도 폐지까지
1. 얀센파와 자본주의 정신, 장 도마와 자연 질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기원
2. 인권의 확장, 노예제도와 공감
공감과 인권, 그리고 루소, 스미스, 린 헌트
몽테스키외, 노예제도, 그리고 로마법
《백과전서》와 노예제도
중농학파와 노예폐지론
3. 결론

3부 권리와 혁명
5장 자연적 입헌주의와 미국의 권리

1. 보스턴과 로크, 자연권(1715-64)
대각성 운동 / 럼주 밀매와 자연권 / 전쟁의 대가와 권리 주장, 제임스 오티스
2. 블랙스턴과 영국 보통법
3. 자연권과 혁명
4. 권리 선언문, 자연법에서 다시 영국 보통법으로

6장 프랑스의 혁명적 권리, 자연에서 국민으로
1. 누구의 권리인가?, 삼부회 청원서와 권리 이야기
2. 국민 의회에서 벌어진 권리 논쟁
3.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법적 정신
4. 권리의 충돌
5. 결론

7장 보편적 세계인권선언문, 1789-1948
1. 가톨릭교회와 자연법, 그리고 인권
2.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국제 선언문으로
아이티와 중남미 국가의 헌법과 권리
19세기 유럽의 입헌주의
사회경제적 권리
법률가와 연맹, 세계인권선언문
3. 고고학적 세계인권선언문

감사의 글
주석 및 참고문헌
인권역사에 관한 참고 문헌
찾아보기
옮긴이의 글

저자 소개 2

댄 에델스타인

관심작가 알림신청
 
스탠퍼드 대학의 William H. Bonsall 프랑스어 교수이자 역사와 정치학 교수이며, 서구의 지적 역사에서 18세기 역사가로 높이 평가받는다. 18세기 계몽주의 문학과 철학, 정치, 문화를 가르치고 이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책을 썼다. 『자연권에 대한 공포The Terror of Natural Right』, 『계몽주의 계보학The Enlightenment: A Genealogy』 등 세 권의 책을 썼고, 『권력과 시간Power and Time』을 포함하여 여섯 권의 책을 공동으로 출간했다.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했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보장법 위주로 노동법을 전공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복지 감수성’에 관심이 많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690g | 152*223*24mm
ISBN13
9791196552589

책 속으로

예컨대 권리축소체제는 주로 절대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와 달리 권리보존체제는 일반적으로 자유입헌주의 통치체제를 뒷받침했으며, 권리양도체제는 보다 고전적인 공화정 정치에 적합했다. 분명 이런 경향성은 예외도 많지만 실제로 권리체제가 단지 이념상의 구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권리체제는 특정한 정치 관행을 강조한다.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권리보존체제와 이보다 약한 권리양도체제에서만 가능했다. 상이한 권리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권리축소체제로 권리를 박탈당한 신민(臣民)은 권리보존체제에서 권리를 보유한 시민과는 분명히 다르다.
--- p.11

그런데 라 보에띠가 번역했던 플루타르코스를 연상시키는 지면에는 개인의 권리라는 용어로 정치적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대적 시각도 등장했다. “인간은 자연권을 되찾아야 한다. 말하자면 짐승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했다. 권리의 회복은 정치적 해방임과 동시에 자연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자연이 준 권리와 자연이 전한 교훈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성을 가진 주체가 되며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이 문장에서 자연권은 정치 상태에서 힘을 갖고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연권의 포기는 스스로 폭군의 기분에 맞춰 노예가 되는 것이며 인간다움의 포기이기도 했다.
--- pp.47-48

그러나 홉스는 국가의 기초를 설명하면서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인의 만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탄생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권리 양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통치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왕이나 의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타인에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모든 행위에 권한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홉스의 초기 비평가 존 브램홀은 이런 논지가 지닌 비일관성을 꼬집었다. “어느 때는 통치 기구를 주체가 권리를 단념하는 것으로만 만들고, 또 어느 때는 권리를 내맡기는 것으로 통치 기구를 만든다. 전에는 양도 없이 양도라 했다가, 지금은 포기 없이 포기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 p.71

볼테르는 『루이 14세 시대』에서 1685년 제정한 코드 누아를 식민지 흑인을 위해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률 조항은 해방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압제 조항으로 밝혀졌다. 또 흑인은 여전히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부류의 인간으로 취급됐다. 루소는 1754년에 저술해서 이듬해에 출간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연권’을 상기시키면서 장차 저술할 책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이 책은 자연 상태의 권리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모든 통치권력의 장단점을 가늠해 보는 내용인데, 8년 후 『사회계약론』으로 마침내 마무리를 한다.
--- p.104

콩도르세는 노예한테도 자연권을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여성에게도 자연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애썼다. 1790년 자신의 쓴 [시민권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 대해]라는 글에서 성중립적 표현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가 부당하게 남성에게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이 권리를 누렸던 것은 “합리적인 존재로 도덕 관념을 취할 수 있고 성찰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능력이 여성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콩도르세의 논리는 감정이입으로 동일시하는 게 아니었으며 여성의 권리와 노예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었다.
--- p.134

현자가 노예로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자연법의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실정법을 대신한다. 자연법의 질서가 양심과 이성으로 현명한 사람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 따라서 양심은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만든다. 또『에밀』에서는 이 ‘신성한 본능’에 찬사가 쏟아진다. 이것이 우리를 스토아 철학의 길로 향하게 한다.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에 순종하며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뿐만 아니라 ‘무모한 사람(디드로의 표현으로 ‘생각 없이 되는대로 사는 사람’)’조차도 ‘양심이라는 법’ 앞에서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 p.181

이 유서 깊은 전통은 만민법이라는 국제법으로 통합되었다.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던 것도 바로 이 법체계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하여 포로가 된 자를 죽일 수 있다고 할 경우, 덜 잔인한 운명으로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합법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설사 노예제도가 본래 불법적이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전쟁을 거치면서는 용인되었던 것이다. 『법학제요』가 요약한 대로 “노예제도는 국제법의 창작품”이었다.
--- p.214

확실한 점은 자연권을 옹호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독립을 승인하는 입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러니가 결국 독립 반대자였던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1765년 이후 식민지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기본 주장은 설득력 있는 자연법 이론에 의존했다. 실제로 이 주장은 영국 입헌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1689년 권리장전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더 오랜 기간 또는 다른 방식으로 특권을 빙자하여 왕실에서 사용할 용도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우표법이나 타운젠드법은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둘 다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 p.268

사회경제적 권리는 1793년 선언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당시 이미 복지라는 이상을 승인한 1791년 프랑스 헌법을 망각한다. 이 헌법은 첫 번째 절에서 “공적 부조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창설하고 조직하여 고아를 양육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원조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령 규정을 두었다. 또 같은 절에서 무상 초등 교육도 강조했다. 1793년 선언문에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채택한 사실은 상퀼로트의 압력이나 보다 ‘진보적인’ 자코뱅의 의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살펴봤듯이 공적 부조에 대한 관심은 1세기 동안 규칙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 p.337

출판사 리뷰

이 책은 18세기 역사가로 높이 평가받는 저자 댄 에델스타인 스탠퍼드 교수가 독특한,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하는 웅장한 권리 이야기다.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편의 인권/역사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엄청난 분량의 주석과 참고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의 열정과 확신이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다.

- 그동안 제기돼왔던 권리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다.

근대 초, 특히 18세기는 권리에 관한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나온 시기였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권리를 ‘체제(레짐)’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당시 수많은 영역에서 벌어진 담론과 권리 투쟁의 결과라는 새로운 차원의 권리 이야기로 풀어낸다.

- 인권이라는 렌즈로 서구의 오래된 정치 사상과 철학, 문화, 종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저자와 철학자들이 쏟아낸 권리 주장과 함께 이들이 낸 무수한 저작물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디드로, 루소, 스피노자 등 이미 알려진 철학자들의 주장은 물론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저자와 철학자들의 주장과 사상에도 관심을 쏟고 그들의 영향까지도 추적한다. 근대 초 프랑스 문화와 지적 발전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살롱’이 인권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숙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 근대 초, 특히 18세기 권리 사상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과 오늘날 각국의 헌법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문장은 18세기 버지니아주 권리 선언문에 나오는 구절이자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근대 초 권리는 독단적인 통치 권력과 종교적 관습에 맞서는 도구였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각국의 헌법으로 연결되었을까?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인권은 한 국가를 초월하고 국가마다 다른 헌법과 어떻게 양립이 가능했을까? 오늘날 일부 국가가, 이를테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은 이런 내용의 해답까지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폭넓게 전개된다.

-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는 사회경제적 권리가 최소한 18세기 유산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책은 주로 가난한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 및 요구와 연관해서, 또 예상치 못한 자유시장 주창자들이 당시 이 권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기했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된다.

추천평

“어떻게 권리가 혁명 시대의 유럽과 대서양 양안의 정치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권위 있고 숨 막히는 에델스타인의 정교한 새 이야기만큼이나 기존 논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 적은 없다. 에델스타인, 왜 그가 서구의 지적 역사에서 18세기 역사가로 높이 평가받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새뮤얼 모인 (『인권은 무엇인가』 저자, 예일대학 교수)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는 서구의 인권역사에 광범위하게 지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재평가다. 에델스타인은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근대 정치의 토대를 수립한 순간으로 간주하기보다 16세기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놓고 벌이는 활기찬 논쟁과 대화의 장으로 간주한다. 열정과 확신을 갖고 쓴 이 책은 매력적이면서 뛰어나고, 흥미진진한 생각을 자극한다.”
콜린 존스 (런던퀸메리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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