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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들어가는 말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응원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소망 PART1 세금 전쟁 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 〈Taxman〉을 노래하다 미국 국세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 NTS 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라 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 체납처분 현장, 그 집행의 살벌함 체납공무원의 목숨은 몇 개? ‘체납자도 억울하다’ 어느 의사 체납자의 사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세법치사 체납자의 눈물과 세무공무원의 눈물 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법, 참 무섭다 세금은 생활정치다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PART2 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 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 153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징수율 40%, 이게 뭡니까?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당신은 계속 직진하시겠습니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ll or Nothing? 외로운 외침, 작은 결실 PART3 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 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 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 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체납자를 떨게 하는 시효중단 압류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낼 거냐고 답하겠어요 당신의 체납세금은 안녕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 만든다 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PART4 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체납자 사례 조세정의를 생각하다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체납처분과 마녀사냥 조세저항운동의 상징, 고디바 소멸시효 전쟁 다중채무자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비율을 알면 정책대안이 보인다 PART5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재도전세를 신설하자 체납세금에 대한 공정한 처분절차를 마련하자 납세자교육과 재기지원 경제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포’ 체납자 재기지원과 국가세수 증대를 위해 에필로그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지원’은 시대적 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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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국세청에 근무하던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돌아보면, 체납처분은 늘 조용한 날이 없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길거리 나앉게 생겼으니 세무서장실 비워내라”고 고함치는 사람, 세무서 옥상에서 투신자살하겠다는 사람, 담당 공무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하루 종일, 그것도 모자라 퇴근 후에도 쫓아다니는 사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등등 천태만상이다.
--- 「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 중에서 매년 국가세수의 3% 가까이가 정리보류금액이다. 매년 국세 체납금액이 20조 정도 발생하고 그중에서 세무서에서 받기를 포기한 무재산 폐업자에 대한 정리보류금액이 8조 전후가 된다. 매년 3% 정도의 금액으로 정리보류되는 수치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53조 원이다. 문제는 이런 정리보류자들이 지하경제로 숨어서 우리의 경제를 좀먹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정리보류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확실하고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메랑이 되어 성실 납세자까지 위험해진다. --- 「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중에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소송과 자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지키는 소송 등으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는 체납자로 전락하였다. 체납자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세채권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그 시효가 5년이라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다.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청산 간주되어버린 법인의 깡통계좌, 매출채권 등등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압류들이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십수 년 만에 체납자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는 예전처럼 패기 있게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여 벤처를 일굴 용기가 없다.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에 안도할 뿐이다. “Boys be ambitious”란 말을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 오려나! --- 「〈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 중에서 왜 공무원은 실익 없는 단돈 344원을 압류하고 방치를 한단 말인가? 체납공무원이면 당연히 추심하고 충당하여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물론 바쁜 공무원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겨우 344원 추심하겠다고 은행에 공문 보내고, 조회하고, 추심하고, 충당하고, 결재되고…….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실익 없는 재산 압류는 늘 방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 「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까? 조세채무자 구제는 아무도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왜 금융채무자 구제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인가? 필자는 동기들과 이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그 답은 ‘모럴 해저드’이다. 납세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고 조세는 나라살림의 근간이기 때문에 금융채무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세무공무원은 법대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5억 미만의 체납세금은 세무공무원의 숙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숙제를 마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재산은닉, 조세포탈, 명의대여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시효를 완전 폐기하여 평생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탈세자와 정직한 실패자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탈세자와 정직한 실패자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비록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긴 하지만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조세행정의 승패, 국가 세수증대의 요체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조세정의를 생각하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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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의 현실과 조세행정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책
인기 드라마 속의 오징어 게임은 빚더미에 짓눌린 456명 신불자들이 벌이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의 저자들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적 놀이와는 달리 드라마 속에서는 움직이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에서는 이를 ‘경제활동을 하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며 현실의 조세신불자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포착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불자가 움직이면 죽는다’는 오징어 게임의 공식은 세무행정 메커니즘의 작동원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하경제에서 헤매는 조세신불자” 세금체납자 K씨는 IMF 때부터 2020년까지 조세신불자로 살았다. IMF 때 사업이 잘못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방치된 업무용 차량을 어떤 것은 빚쟁이가 끌고 가고, 어떤 것은 직원들이 체불임금 대신 끌고 가서 2020년까지 이 차들이 자동차세를 미납한 채 대한민국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체납자로 살아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억 원의 세금이 어느새 4억 원이 되어 있었고, 4대보험이 4천만 원이나 밀려 있었다. 취직을 하면 세무서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고, 통장도 만들 때마다 압류되었다. 그는 남의 명의를 빌려 경제생활을 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고, 그의 돈으로 낸 국민연금은 다른 사람이 타 간다고 한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이렇듯 한 번의 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기하지 못하고 지하경제로 숨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조세신불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모자 바꿔 쓰기(명의대여)’를 하고 지하경제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세행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더불어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여 평생체납자를 만드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압류 후 방치, 평생체납자 만드는 구조” 책에서는 특히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문제에 집중하면서,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 후 방치 등 생계형 체납자를 신불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조세행정의 냉혹한 측면을 지적한다. 징수기관에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하고는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자칫하면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책에는 법인통장에 344원이 압류되어 15년간 세금체납자로 산 경우도 소개되고 있다. 징수공무원은 이런 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납세자보호’보다는 철저히 ‘국고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압류내역이 무엇인지도 본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또 다른 예로 보험을 압류한 경우, 징수기관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국고에 환수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는 압류된 해지환급금을 잘 내주지 않고, 세무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결국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는 자신의 보험 압류가 그대로 방치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몇 년이고 체납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법에서 시효를 5년으로 정해놓았어도 10년, 20년 장기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밀린 세금 내지 말고 폐업하라고?!” 책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체납한 영세사업자에게 분납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며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기보다는 폐업을 권한다고 한다. 세무당국의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다. 결국 영세 사업자는 폐업신고한 후 남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납세자들을 지하경제로 내모는 것은 물론 세수확보에도 마이너스인 이런 일을 세무당국이 유도하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사업이 잘되거나 소득이 높을 때는 세금을 잘 거둬가다가 납세자가 어려워지는 순간 재기를 도와주기는커녕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짓밟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부조리한 조세행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대책을 고민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책 속에는 이 외에도 세금에 대한 이모저모가 소개되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 현장에서 세금을 받으려는 자와 안 내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과 몸싸움, 종종 체납자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는 세무공무원의 눈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끈질긴 징수 의지와 국세청의 정보력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세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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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은 신불자의 불행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신불자의 엑시트 전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다.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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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엄정한 잣대는 징수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대로 ‘소멸시효’를 준수하고, 나아가 조세채무자에 대한 조세개인회생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 하창우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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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견뎌내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세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하경제의 도탄에 빠져 있는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적극행정으로 세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소진세 (교촌치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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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조세채무자이다. 5년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숙제 기간을 방치하면 직무유기다. ‘모럴 해저드’라는 올가미 대신 법대로 ‘납부의무소멸’을 진행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 - 설은주 (주빌리은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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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바꿔 쓰기’(속칭 바지사장)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40년 경륜의 조세 전문가인 필자가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정명(正名) 사상의 전도사로서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낸다. - 안영배 (동아일보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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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장기체납자에게 족쇄를 채워본들 개인 회생만 어려울 뿐 국가에 실익이 없다면 ‘재도전 및 세수기여’ 차원의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지하경제가 만연한 어두운 이 시대에 조세행정의 한 획을 그을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최시헌 (세무그룹 다움 대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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