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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_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 정 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7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2 제2편_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7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자치입법 140 제2장 행정행위 / 141 제1절 개 설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9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4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5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57 제1절 확 약 257 제2절 행정계획 263 제3절 공법상 계약 27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8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82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8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94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97 제9절 행정자동결정 300 제3편_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07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3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18 제3절 특별행정절차 344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4 제1절 행정정보공개 35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77 제4편_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397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401 제1절 개 설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0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 42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5 제2절 행정조사 431 제4장 행 정 벌 / 439 제1절 개 설 439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41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45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52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58 제1절 개 설 458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58 제5편_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 47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 474 제1절 개 설 47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8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8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29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 533 제1절 개 설 533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39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45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52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55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558 제1절 개 설 558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5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63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65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69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73 제1절 행정쟁송 573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7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81 제4절 행정심판기관 58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3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60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609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617 제6장 행정소송 / 623 제1절 개 설 623 제2절 항고소송 633 제3절 당사자소송 743 제4절 객관적 소송 748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751 ▨ 찾아보기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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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분, 공법상계약,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이르는 일반적 내용을 총합적으로 규율하여 사실상 행정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사에 있어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이론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동법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법 교과서의 출현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게 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쓰여졌는바,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특히 유념한 점 및 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술은 2022년 1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확인·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모든 조문의 내용을 남김없이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문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와 향후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개관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둘째, 행정법이론이 실제 사건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행정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작업을 행하다 보니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한 많은 판례가 소개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셋째,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그에 관한 논의, 새로운 판례, 제정 및 개정 법령의 반영 등을 공저자들이 분담하여 서술하고, 공저자 중 1인이 그를 종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서술내용의 다양성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저 형태의 교과서가 갖는 서술의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