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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한 정당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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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VELLE V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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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차례
옮긴이 서문 · 9
서문 · 17
신판 서문 · 21

1부_토대 · 33

01 절차에 관한 고전적 구상 · 35
02 정당성 · 59
03 사회적 체계로서의 절차 · 75

2부_법정절차 · 99

01 분화 · 105
02 자율성 · 121
03 접촉체계 · 131
04 역할인수 · 143
05 표현과 부담감소 · 157
06 허용된 갈등 · 171
07 학습능력의 한계 · 183
08 비참여자들을 위한 표현 · 205
09 프로그램 구조와 책임 · 219

3부_선거와 입법 · 231

01 법의 실정화 · 237
02 정치의 민주화 · 251
03 선거 · 259
04 입법 · 287

4부_행정의 결정 과정 · 325

5부_결론과 확장 · 347


01 도구적 변수와 표현적 변수 · 351
02 구조와 실망 · 367
03 기능적 분화 · 381
04 사회적 체계와 인격적 체계의 분리 · 391
찾아보기 · 401

저자 소개 2

니클라스 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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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las Luhmann

체계이론을 정립한 독일의 사회학자. 1927년 독일 북부 뤼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43년 징집돼 독일군에 복무했고 전후 한때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1946년 프라이부르크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한 뒤, 뤼네부르크와 첼레의 행정법원에서 법률시보로 일했고, 뤼네부르크 고등행정법원 행정공무원과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의 고등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51년부터 철학, 문학, 사회학, 문화인류학과 민속학 문헌에 관한 메모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 주의회 담당자로 재직했고, 이 시기 첫 논문 「행정학에서의 기능개념」(1958)을
체계이론을 정립한 독일의 사회학자. 1927년 독일 북부 뤼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43년 징집돼 독일군에 복무했고 전후 한때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1946년 프라이부르크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한 뒤, 뤼네부르크와 첼레의 행정법원에서 법률시보로 일했고, 뤼네부르크 고등행정법원 행정공무원과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의 고등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51년부터 철학, 문학, 사회학, 문화인류학과 민속학 문헌에 관한 메모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 주의회 담당자로 재직했고, 이 시기 첫 논문 「행정학에서의 기능개념」(1958)을 발표했다. 1960년에는 1년간 연구휴가를 떠나 하버드대학 사회학과에서 탤컷 파슨스와 깊은 이론적 교류를 한다. 이때 조직이론 연구를 계속하면서 체계이론에 대한 관심을 심화하고 사회학 연구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다.

1964년, 첫 저서 『공식조직의 기능들과 후속 결과들』을 출간했고, 이는 이후 교수자격논문으로 인정받았다. 1965년부터 헬무트 셸스키가 이끌던 도르트문트 사회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했고, 1966년 박사논문으로 인정받은 『공공행정에서의 법과 자동화』를 출간하고, 이해에 박사학위와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68년 셸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 설립된 빌레펠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때 연구계획 ‘대상: 사회이론, 기간: 30년, 비용: 없음’을 제출한다. 빌레펠트대학에서 1993년까지 재직했으며, 1998년 11월 6일 빌레펠트 근교 외를링하우젠에서 타계했다.

루만은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주요 저서로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주제별로 자신의 논문 90편을 편집해 수록한 『사회학적 계몽』(전 6권), 『사회구조와 의미론』(전 4권), 체계이론을 집대성해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회적 체계들』(1984), 근대사회의 복잡성을 사유한 『근대의 관찰들』(1992), 타계하기 1년 전에 출간한 최후의 역작 『사회의 사회』 (1997)를 비롯해, 하버마스와의 논쟁을 편집한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1971), 『제도로서의 기본권』(1965), 『목적개념과 체계합리성』(1968), 『법사회학』(1972), 『종교의 기능』(1977), 『복지국가의 정치이론』(1981), 『열정으로서의 사랑』(1982), 『아르키데메스와 우리』(1987), 『사회의 경제』(1988), 『사회의 학문』(1990), 『사회의 법』(1993), 『사회의 예술』(1995) 등이 있다. 그 밖에 그의 사후 여러 저작들이 계속 출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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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과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 편의 법철학 관련 논문을 썼고, 옮긴 책으로는『사회의 법』『체계이론입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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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56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594386

책 속으로

“이처럼 절차에 대해 많든 적든 ‘낙관적’ 기대를 품고 있는 오늘날의 이론적 경향과는 반대로 약 50년 전에 루만은 이 책에서 절차로부터 모든 이념적, 실질적 환상을 제거한 채 절차에 대한 냉철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 무엇보다 루만은 하나의 결정(대표적인 예는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수용되는 이유가 결코 결정 자체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질서와 정치질서는 이제 새로운 규범의 형성에 더 높은 개방성을 지녀야 하고, 법의 탄력성과 적응 능력도 더 높여야 하며, 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더 높여야 한다. 루만의 이 책은 한 사회가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 영역 간의 상호의존을 매개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오늘날의 사회는 더 이상 불변의 진리를 통해 법을 정당화할 수 없고, 오로지 절차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절차를 통한 정당화’가 가능하기 위해 다시 수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도 사회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옮긴이 서문」중에서

출판사 리뷰

근대의 형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독법.
한국 사회의 근대 그리고 공정과 정의 등 21세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루만은 본서에서 법과 행정, 정치 등 근대사회가 ‘창조한’ 수많은 절차가 체계로 형성되기 위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는지를 ‘분화’와 ‘복잡성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냉철하게 관찰한다.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눈매도 잃지 않는다. 루만의 그러한 이중적 성찰은 우리의 근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현재의 난마 같은 상황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성찰이 될 것이다.

적어도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법치와 민주적인 정당정치 등 ‘절차를 통한 정당화’는 성취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사회 현상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외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루만 진단대로 하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이 점에서 소위 ‘보수적’이라는 루만의 이 책은 한국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더 개발하고, 어떤 사회적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어떤 위협과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검찰과 정치가 정의와 공정을 압도하며, ‘절차적 정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환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 사회.
한편으로는 법과 정치가,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와 젠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포위, 공격하고 있다! ‘법률’ 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의 필독서!


‘법’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정치’는 ‘투쟁’뿐이고 ‘민주주의’의 실제 본질은 무엇인가? ‘민주화’와 함께 거리의 정치는 모두 제도화되고, 법률적 절차가 되어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독재 대 민주화 혁명’ 이후 한국 사회의 중심 과제는 ‘개혁’이 되었다.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루만 식으로 하자면 ― 보다 정확하게는 ― ‘절차를 통한 정당화’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루만 식으로 보자면 일종의 행정 분야에 불과한 ‘검찰’을 둘러싼 지난 몇 년간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은 민주화의 실내용을 구성하는 절차와 법과 정당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그러한 체계적 성찰보다는 정권 획득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치와 시민운동의 실패는 ‘보수’ 이론가 루만을 따라 ‘분화’-‘커뮤니케이션’-‘절차’라는 틀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새로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개혁’과 ‘진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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