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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이승민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강준모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계인국 5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박상철 6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선지원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7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최난설헌 8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이승민 9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정혜련 10 중국의 플랫폼 규제 서의경 11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 12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김민기 13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박유리 14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곽규태 15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정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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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이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인 승강장을 의미한다. 철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과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은 최근 ICT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운영체제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경제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고 표현한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반도체,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소위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이라 불리는 초거대 플랫폼의 규모는 단일 국가들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컨텐츠, 클라우드, 헬스케어, 자율주행차를 주축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 멀티플랫폼화 하고 있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고 뉴스는 물론 SNS, 전자상거래, 금융, 부동산 등 전 산업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다만, 플랫폼을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첫째,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주요국가들은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일본도 2021년 6월 EU 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키고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플랫폼의 하방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등 다양한 입법이 제안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데, 이는 플랫폼의 기술혁신 및 데이터 보유 등 경쟁 우위 요소의 보유 등으로 인한 미래 신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쟁 우위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데이터의 집적도 사용자의 경험에 기초한 동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간 경쟁으로 인해 계속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이용자와 개발자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므로 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지식과 아이디어는 장기적으로 공유되어 공공 이익 추구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들어 유럽연합,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에 따른 폐해와 이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경쟁법적 사후규제만으로는 폐해의 시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이 강조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규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혁신은 본래 불확실성, 복잡성, 일시성 및 유연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급격한 기술혁신을 주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섣부른 규제는 시장구조와 경쟁을 왜곡시키고 혁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장에서 규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는 사회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폐해가 확인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규제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이나 폐해의 정도에 따라 비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제1장 총설은 본서의 도입부로서 플랫폼의 의의, 특성과 법적·정책적 접근을 다룬다.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등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적, 규제법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외에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를 다룬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플랫폼과 경제문제들을 다루는데,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정책에 관해 다룬다. 이처럼 본서는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관한 이론서임과 동시에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 관련된 중요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행정법, 경쟁법,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와 박사 총 15분이 참여해주셨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며, 양수정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본서 집필을 위한 저자들의 발표회를 지원해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가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플랫폼의 법과 정책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2. 6 편저자 이성엽 고려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