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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 상업사용인 [1-03] 지배인의 권한 [1-04]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 상호권 [1-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07] 부실등기의 효력 [1-08] 상업장부 [1-09]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 상사시효·상사이율 [1-13] 상사유치권 [1-14]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 상사매매 [1-16] 상호계산 [1-17] 익명조합 [1-18] 대리상 [1-19] 위탁매매인 [1-20] 물건운송인의 책임 [1-21] 수하인의 지위 [1-22] 화물상환증 [1-23] 여객운송인의 책임 [1-2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1] 손해방지의무 [3-12] 보험자대위 [3-13] 중복보험 [3-14] 책임보험 [3-15] 임원배상책임보험 [3-1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7]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어음능력 [4-02]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 어음행위의 대리 [4-04] 어음의 위조·변조 [4-05]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 어음항변 [4-07] 융통어음 [4-08] 백지어음 [4-09] 배서의 효력 [4-10]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 특수배서 [4-12]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 상환청구 [4-14] 선일자수표 [4-15] 어음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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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법전 우판례의 수험방식은 언제나 옳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법리응용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도 좌법전 우판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로스쿨에서 배운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고, 변호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에 착안하여 순차적으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묘안을 구상한 결과물이 바로 상법요해라는 교재다. 해가 갈수록 상법요해로 민사법 3문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담을 내용은 많아져 증보되는 판례를 추가하는 정도로는 다소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전면 증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상법요해 제7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 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금반환청구권과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최신 판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합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회사편에서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비롯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의 목적사항(2022그50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성질(2020다284977 전합), 회계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한 이유 제시 정도(2019다270163),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의 기재 정도(2019다291399) 및 누락의 효과(2018다298744) 등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다양한 판례의 내용을 보충하고, 감시의무, 주주대표소송 등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 셋째, 보험 편에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보험자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합판결)을 비롯하여 다양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상법요해가 종잇값을 하는 이유 중에는 영점잡기와 체크포인트를 위주로 간략하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판례의 요지가 내용에 녹아 있어서 쟁점을 풀어서 서술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간략함은 정확도와 세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60분이 주어지는 응시조건에는 제법 적합한 기술방법이다. 상법요해로 방대한 상법의 내용을 단권화하여 수험생활에 이용하고 있거나, 변호사 실무에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독자에게 감사드린다. 제7판의 번거로운 원고정리와 함께 보기 편하게 판형을 만들어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등 도서출판 정독의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2022. 7.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김선광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