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1항 국제법 개념 2 제2항 국제법 주체 3 제3항 국제법과의 구별개념과 명칭 3 제4항 국제법의 법적 성격 4 제2절 국제법의 역사 8 제1항 국제법의 기원 8 제2항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8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 14 제1항 국제법 법원(法源, source of law) 의의 14 제2항 형식적(formal) 법원·실질적(material) 법원 15 제3항 국제법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15 제4항 법원 개념의 재검토 17 제2절 조약 19 제1항 조약의 의의 19 제2항 조약의 분류 20 제3절 국제관습법 25 제1항 국제관습법의 의의 25 제2항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26 제3항 국제관습법의 효력 36 제4항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및 국제법의 법전화(its codification) 38 제4절 기타법원 39 제1항 법의 일반원칙 39 제1항-1 형평 42 제2항 판례와 학설 43 제3항 국가의 일방적 행위 45 제4항 국제기구의 결의 48 제5항 연성법(soft law) 50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3 제1항 유럽공동체의 법원(法源) 53 제2항 유럽공동체법원의 법적 성질 53 제3항 유럽연합의 입법절차 53 제4항 유럽연합의 입법행위 5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서설 56 제1항 의의 56 제2항 이론의 역사적 전개 개요 56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57 제1항 일원론 57 제2항 이원론(Triepel, Anzilotti) 57 제3항 이론대립의 전개 58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제1항 국제법의 우위성 60 제2항 국제법정에서 국내법의 지위 63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6 제1항 의의 66 제2항 영국의 실행〔헌법>제정법>common law=국제관습법〕 67 제3항 미국의 실행〔연방헌법>조약=연방법률>판례>국제관습법>주헌법>주법률〕 71 제4항 독일〔연방헌법>국제관습법>연방법률=동의법률〕 75 제5항 기타 국가 76 제6항 한국헌법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방법’과 ‘지위’ 76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1항 국제법의 주체 82 제1항-1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84 제2항 국가의 개념 85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91 제1항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91 제2항 영세중립국 91 제3항 피보호국 92 제4항 기타 국가의 형태들 93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96 제1항 서론 96 제2항 주권(sovereignty) 96 제3항 평등권(right of equality) 98 제4항 자위권 99 제5항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100 제6항 신의성실의 원칙 104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108 제1항 의의 108 제2항 이론적 대립:창설적 효과설 v. 선언적 효과설 110 제3항 국가승인의 방법 111 제4항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115 제5항 국제기구와 승인 120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22 제1항 정부승인의 의의 122 제2항 정부승인에 대한 태도 122 제3항 정부승인의 요건, 방법 및 효과 124 제4항 망명정부의 승인 12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27 제1항 교전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127 제2항 반란단체의 승인 128 제3항 민족해방운동의 승인 12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32 제1항 국가관할권의 의미 132 제2항 관할권의 성격: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 133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36 제1항 의의 136 제2항 속지주의 136 제3항 속인주의 137 제4항 보호주의 138 제5항 피해자 국적주의:수동적 속인주의 139 제6항 보편주의 140 제7항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141 제8항 대한민국 ‘형법’상 관할권 행사규정 및 판례 144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47 제1항 의의 147 제2항 효과이론(effects theory:영향이론):경제관련법의 역외적용의 문제 147 제3항 민사재판에서의 보편주의 149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50 제1항 관할권 위계의 부재 150 제2항 일사부재리원칙과의 관계 150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51 제1항 의의 151 제2항 주요국의 실행 151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54 제1항 범죄인 인도의 의의 154 제2항 범죄인 인도의무의 성질 154 제3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 155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56 제1항 의의 156 제2항 범죄인 인도의 대상 156 제3항 관할권 행사와 범죄인 인도청구 157 제4항 범죄인 인도의 청구주체 및 인도 조건 157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59 제1항 정치범 불인도 원칙(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criminals) 159 제2항 자국민 불인도 원칙 162 제3항 범죄인 인도에서의 “인도주의” 162 제4항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165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66 제1항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166 제2항 반인도 행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문제 167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68 제1항 정규절차 168 제2항 비정규 인도 17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74 제1항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 174 제2항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법원(法源) 175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77 제1항 향유주체로서 “국가” 177 제2항 국가의 구체적 범위 177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82 제1항 절대적 주권면제와 제한적 주권면제 182 제2항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185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89 제1항 주권면제의 포기 189 제2항 2004년 UN 주권면제협약 상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 소송’ 190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92 제1항 의의 192 제2항 주요국가의 입장 193 제3항 국제재판소 판례 194 제4항 검토 195 제5항 평가 196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98 제1항 기본원칙 198 제2항 비상업적 용도의 재산 198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200 제1항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의 의의 200 제2항 주권면제이론과 국가행위이론의 비교 201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204 제1항 의의 204 제2항 법원(法源) 205 제2항-1 자기완비적 체제로서의 외교관계법 205 제2절 외교사절 206 제1항 외교공관의 설치 및 사용 206 제2항 외교사절의 파견 207 제3항 외교사절의 직무 209 제4항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210 제5항 외교관의 의무 229 제3절 영사제도 230 제1항 서설 230 제2항 영사의 종류와 파견 231 제3항 영사의 직무 232 제4항 특권과 면제 236 제4절 특별사절 241 제1항 서설 241 제2항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241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43 제1항 국가원수와 외교부장관 243 제2항 ‘군함의 법적 지위’ 244 제3항 한미 SOFA 협정상 관할권 규정 245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248 제1항 조약의 개념 248 제2항 조약법의 법원 253 제2절 조약의 체결 257 제1항 조약의 체결능력 257 제2항 1969년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체결절차 25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266 제1항 서론 266 제2항 유보의 연혁 267 제3항 유보의 형성 268 제4항 유보의 수락과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270 제5항 유보의 효과 271 제6항 허용불가능한 유보 272 제7항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275 제8항 해석선언 276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79 제1항 조약의 발효(제24조) 279 제2항 조약의 잠정적용(제25조) 279 제3항 조약의 등록 280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82 제1항 조약의 준수(Pacta sunt servanda) 282 제2항 조약의 적용 282 제3항 조약의 해석 284 제5절-1 조약의 해석(제31조 내지 제33조) 285 제1항 조약의 해석방법:문언주의, 목적주의, 당사자 의사주의 285 제2항 조약법 협약상 해석의 기본원칙(제31조·제32조) 286 제3항 조약의 언어(제33조) 292 제6절 조약과 제3국 293 제1항 일반론 293 제2항 특수한 문제들 294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96 제1항 조약의 개정 296 제2항 변경(제41조) 298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299 제1항 의의 299 제2항 일반 규정(제42조 내지 제45조) 299 제3항 조약의 부적법 무효 301 제4항 조약의 종료(·폐기·탈퇴) 312 제4항-1 조약의 시행정지 320 제5항 기타 사항 320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324 제1항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무효화·종료(·시행정지)절차’ 324 제2항 조약법 협약상 ‘무효·종료의 효과’ 324 제11장 국가책임론 제1절 총설 328 제1항 서설 328 제2항 국가책임추궁의 기본원칙 329 제3항 국가책임법의 발달 330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332 제1항 의의 332 제2항 국가의 행위:행위의 국가 귀속성 332 제3항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 341 제4항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제16조 내지 제18조) 344 제5항 위법성 조각사유 345 제6항 고의·과실 또는 손해의 발생 354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57 제1항 일반원칙 357 제2항 배상의무의 내용 358 제3항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제40조·제41조) 361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63 제1항 국가책임의 추궁 363 제2항 대응조치(countermeasures) 36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국가책임법 규정 초안의 적용범위 371 제1항 특별법 우선의 원칙 371 제2항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 371 제3항 국제기구의 책임 371 제4항 개인의 책임 371 제5항 UN헌장과의 관계 372 제6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73 제1항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의의 373 제1항-1 일제 징용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376 제2항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국적국에 의한 행사 381 제3항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89 제4항 외교적 보호권 개념의 재검토 395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96 제1항 의의 396 제2항 법적 성질 396 제3항 해로운 결과책임의 내용 396 제4항 개별협정상 규정 397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400 제1항 국가영역의 의미 400 제2항 국경선 획정방법 401 제2절 영토 404 제1항 국가의 영토취득 방법 404 제2항 선점과 시효 404 제3항 첨부(accretion) 412 제4항 할양과 병합 및 정복 413 제5항 기타 권원 414 제6항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기본개념 417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422 제1항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개념 422 제2항 국가승계의 발생유형과 시각 422 제3항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423 제2절 조약승계 424 제1항 의의 424 제2항 1978년 조약승계 협약상 조약승계규칙 425 제3항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등 428 제4항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430 제3절 기타 승계 432 제1항 국유재산, 문서 및 채무의 승계 432 제2항 국적 433 제3항 양허계약 상의 권리 등 사적 권리 434 제4항 국가책임의 승계 434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436 제1항 국제기구의 기원 436 제2항 국제기구의 의의 436 제3항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439 제2절 국제연합(UN) 453 제1항 UN의 창설과 특징 453 제2항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453 제3항 UN의 원회원국 및 UN의 가입 454 제4항 UN회원국의 지위 456 제5항 UN의 일반적 구조 458 제6항 UN 총회 459 제7항 안전보장이사회 461 제8항 경제사회이사회 467 제9항 기타 주요기관 469 제10항 한국과 UN 470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74 제1항 국제분쟁의 개념 474 제2항 국제분쟁해결방법의 개요 475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77 제1항 (직접)교섭(negotiation) 477 제2항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 479 제3항 심사(inquiry)와 조정(conciliation) 479 제4항 국제연합(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헌장 제6장) 480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82 제1항 중재재판제도 482 제2항 국제사법재판제도 485 제2항-1 ICJ의 재판절차 508 제2항-2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526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534 제1항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상황 534 제2항 전간기의 상황:1928년 Kellogg-Briand 조약(‘부전조약’) 535 제3항 제2차 대전 이후 무력사용의 통제 536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545 제1항 집단안전보장의 의의 545 제2항 UN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 545 제2항-1 UN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UN 총회의 역할’ 553 제3항 UN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 554 제4항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558 제3절 핵무기의 통제 570 제1항 핵확산 방지의 노력 570 제2항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571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573 제1항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573 제2항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테러행위에 대한 무력적 대응 575 제5절 민간군사기업 580 제1항 의의 580 제2항 법적 쟁점 580 제3항 규범화 과정 580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584 제1항 전통국제법상 개인의 법적 지위 584 제2항 개인의 법적 지위의 강화 584 제2절 국적 587 제1항 서론 587 제2항 국적의 취득·상실 588 제3항 국적의 저촉 589 제3절 외국인 592 제1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 592 제2항 외국인의 출·입국 594 제3항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nationalization) 595 제4절 난민의 보호 601 제1항 서설 601 제2항 난민의 요건 602 제3항 난민의 보호 604 제4항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606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610 제1항 인권문제의 연혁 610 제2항 인권의 보편성 614 제3항 인권 개념의 확대와 적용범위 615 제4항 UN이 주도한 인권문제의 법전화 617 제2절 UN헌장 체제 618 제1항 UN 총회·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618 제2항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 618 제3항 UN 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인권최고대표) 620 제4항 안전보장이사회 620 제5항 기타 기관 621 제3절 국제인권조약 622 제1항 1948년 세계인권선언 622 제2항 1966년 국제인권규약 623 제3항 기타 개별인권협정 627 제4항 지역별 인권보호조약 6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631 제1항 의의 631 제2항 국가보고제도 631 제3항 국가간 통고제도 632 제4항 개인통보제도 633 제4항-1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의 청원제도 633 제5항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64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644 제1항 국제형사법의 제도적 발전 644 제2항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646 제2절 국제범죄 648 제1항 의의 648 제2항 제노사이드 648 제3항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 650 제4항 전쟁범죄 652 제5항 침략범죄 653 제6항 기타 범죄 655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658 제1항 국제재판소의 지위 658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조 658 제3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구조 659 제4항 재판의 적격성(Admissibility) 문제 664 제5항 형법의 일반원칙 666 제6항 기타 사항 671 제7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74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676 제1항 서론 676 제2항 무력분쟁에 관한 법의 법원 677 제3항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78 제2절 전쟁법 680 제1항 총설 680 제2항 교전법규(law of warfare) 682 제3항 중립법규(law of neutrality) 685 제3절 국제인도법 687 제1항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687 제2항 교전자(belligerent) 688 제3항 해적수단·방법의 규제 689 제4항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 691 제5항 비국제적 무력분쟁 697 제6항 국제인도법의 실행과 실효성 699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 의의 702 제1항 해양법 질서의 전개 702 제2절 기선(baseline) 704 제1항 의의 704 제2항 통상기선:해안저조선(low-water line) 704 제3항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협약 제7조) 704 제4항 기선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706 제3절 내수 709 제1항 의의 709 제2항 항구의 법적 질서 709 제3항 운하 711 제4절 군도국가(수역) 712 제1항 의의 712 제2항 군도기선 712 제3항 군도수역 713 제4항 군도항로 통항권 713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715 제1항 영해 715 제2항 국제해협 721 제3항 접속수역 724 제4항 군사수역 724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Economic Exclusive Zone) 726 제1항 서론 726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726 제3항 배타적 경제수역상 어업제도(제61조, 제62조) 731 제4항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732 제4항-1 경계미획정수역(undelimited maritime areas):중첩수역 737 제5항 특수어족자원의 보호(제63조 내지 제68조) 741 제7절 대륙붕 742 제1항 대륙붕의 의의 742 제2항 1982년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범위 743 제3항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법적 지위 744 제4항 대륙붕(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745 제5항 한·일 대륙붕 749 제8절 섬 제도 752 제1항 의의 752 제2항 섬의 법적 지위 753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755 제1항 공해제도의 의의 755 제2항 공해상의 선박 관할권 757 제3항 공해어업의 규제 766 제10절 심해저 제도 768 제1항 의의 768 제2항 심해저의 법적 지위와 개발체제 768 제3항 1994년 해양법협약 제11편(심해저)의 이행협정 77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771 제1항 의의 771 제2항 일반원칙 771 제3항 수역별 해양과학조사 771 제4항 해양과학조사 시설과 장비 773 제5항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책임 및 분쟁해결 773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774 제1항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기본원칙 774 제2항 해양법 협약상 분쟁의 강제적 해결:의무적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777 제3항 강제적 해결절차의 적용의 제한과 예외 779 제4항 분쟁해결기관 782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788 제1항 의의 788 제2항 영공 788 제3항 공공(公空) 791 제4항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792 제5항 항공범죄의 억제 및 처벌 793 제2절 우주법 797 제1항 서설 797 제2항 우주의 법적 체제 797 제3항 우주의 경제적 이용 800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803 제1항 인류의 공동유산 803 제2항 극지 804 제3항 국제하천유역 807 제4절 사이버 공간 810 제1항 의의 810 제2항 사이버 거버넌스 810 제3항 국제사이버법 811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서론 816 제1항 의의 816 제2항 초국경적 환경문제·초국경적 협력 816 제3항 문제의 예방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816 제4항 미래세대의 피해 816 제5항 Soft Law의 중요성 816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817 제1항 국제환경법의 형성 817 제2항 국제환경법의 특징 819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821 제1항 의의 821 제2항 월경 피해방지원칙 821 제3항 사전예방원칙 822 제4항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823 제5항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825 제6항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826 제7항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 principle) 827 제8항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828 제9항 국제협력 831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833 제1항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833 제2항 해양오염의 규제 839 제3항 자연생태계의 보전 841 제4항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842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845 제1항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845 제2항 이행확보 방안 845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847 제1항 국제환경법과 GATT·WTO 협정의 충돌 가능성 847 제2항 GATT·WTO 체제에서의 환경보호 847 제3항 WTO 체제와 환경법의 관계 848 |
이만복의 다른 상품
|
Ⅰ. 핵심강의 일반국제법의 출간취지는 제1판에 해당하는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과 동일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서는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아 래 1. 목차를 보다 체계화 · 세부화하였고 이에 따라 내용도 상당부분 보완하였습니다. 결국 국제법은 목차를 통해 프레임을 형성하고 정리된 세부지식으로 프레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례풀이 또한 목차를 통해 체계화된 지식을 사례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안을 적용해나가는 것이므로 수험국제법에서 목차를 통한 체계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 국제법 판례의 주요사실관계를 압축 · 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한 쟁점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별도의 판례교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판례사실관계나 주요판시사항은 국제법의 최종정리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판례부분을 기술함에 있어서 초판과는 달리 영문판례 부분을 번역하여 시험답안지에 부합하는 문장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타와 비문을 상당부분 바로잡았습니다. 4. 국제경제법 부분은 출제비중에 비추어 금번 핵심강의 일반국제법에서는 배제하고 강의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별도의 정리된 요약자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Ⅱ. 사례학습에 대하여:「국제법 시험 25년」과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의 활용」 2021년과 2022년 국제법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사례문제가 과거보다도 심도 있고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선 판례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 국제법 문제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심도 있는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 답안지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시험 25년(정인섭 교수님저, 박영사)와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박영사)을 참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자의 교재는 비록 서울대학교 국제법 시험문제이지만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정인섭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비판적 평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교재는 비록 국가책임법과 조약법에 국한된 분야이지만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사례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이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 실전답안을 작성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국제법 문제는 해당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해 봅니다. 물론 당해교재에 위 두 가지 교재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였고 강의 중에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지만 수험생이 두 가지 교재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보다 생동감 있게 국제법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Ⅲ. 당해 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과 건안을 기원드리며,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피데스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2022. 8월편저자 이만복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