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5장 전자어음법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3장 운 송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鄭燦亨
정찬형의 다른 상품
|
제23판 서문
제22판 출간(2020년 3월 10일) 이후에 개정된 상법(2020. 6. 9, 법 17354호, 시행: 2020. 12. 10)과(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법 제731조 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함) 상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31222호, 시행: 2020. 12. 10), 전자서명법(2021. 10. 19, 법 18479호, 시행: 2022. 4. 20), 국제사법(전부개정: 2022. 1. 4, 법 18670호, 시행: 2022. 7.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20. 6. 9, 법 17354호, 시행: 2020. 12.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 17353호, 시행: 2020. 12. 10)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3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3판은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6월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