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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미국의회의 역사와 구성
제1장 미합중국 독립 제2장 연방헌법의 제정 제3장 연방선거제도 제4장 연방의회의 구조 제5장 의원의 지위와 윤리 제6장 언론과 국민 제2부 미국의회의 운영과 회의 제7장 회의 운영 제8장 입법과정 제9장 예산과정 제10장 청문회 제11장 상하원 별도지원조직 제12장 상하원 공동지원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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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방의회가 마비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일찍이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연방의회를 ‘아무 일도 안 하는 의회(Do-Nothing Congress)’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연방의회에 대해 깊은 불신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미국에서 지켜본 연방의회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매너와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연방의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영국의 정치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가 “비판은 쉬우나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했듯이 변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p.10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보통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행위’라고 해석되며 어원은 네덜란드어로 ‘해적’이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원내 소수파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사한다.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이 인권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많이 활용했다. 최장기록은 1957년에 남부 출신인 스트롬 서먼드(J. Strom Thurmond) 상원의원이 진행한 24시간 18분짜리인데 이때에도 인권법 통과 저지가 목적이었다. 모든 법안은 상원 입법과정에서 최소 두 번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법안 상정과정이고 두 번째는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과정이다.--- p.226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세출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방의회는 대통령예산안의 골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세출예산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별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법과 동일하게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법률로 확정할 수 있지만 서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다. --- p.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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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국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다
이 책은 국회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은 저자가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3년간의 파견 근무를 통해 눈으로 직접 본 미국의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문성과 해박함으로 풀어 쓴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2003.10 개정증보판 발간)의 축약본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국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미국 연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모아 정리했다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제1부는 미국의회의 역사와 구성을 그리고 제2부는 미국의회의 운영과 회의를 다루고 있다. 제1부의 제1장에서는 미합중국의 독립과 이 과정에서 의회가 담당한 역할을 이해하고, 제2장에서는 연방헌법의 제정과 그 특징을 파악한다. 제3장은 연방선거제도, 제4장은 연방의회의 구조를 알아보고, 제5장은 의원의 윤리와 지위, 그리고 제6장은 언론 및 국민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제7장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뒤, 제8장과 제9장 및 제10장에서는 연방의회의 입법과정과 예산과정 그리고 청문회에 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끝으로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입법지원조직을 둘로 나누어 상하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조직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다룬다. 관심 있는 독자 중 미국의회를 한국국회와 비교하며 읽고자 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를 참고하고, 미국의회에 집중해 독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의회론』을 참고하여,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흥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 발전은 의회정치의 복원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모두 통치 조직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의회가 국민대표기구로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유진오가 기초할 당시에는 의원내각제였으나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유력한 우파 지도자였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미국식 삼권분립주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으며 특히 국회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의회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 오늘날 미국 연방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polarized)가 심화되면서 연방의회가 마비(paralysed)되었다는 비유가 있듯이 사안마다 타협 없이 대치와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나눠 차지하거나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 그때마다 정당 간 극심한 정쟁과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잡기는 줄곧 있어왔다. 최근에는 민주·공화 양당 간 이념적 간극이 더욱 커짐에 따라 미국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국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3년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의회를 담당한 경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J.D.)하고 뉴욕 주 변호사가 되기까지 습득한 미국법 체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글의 행간마다 담고 있다. 저자는 워싱턴에서 미국연방의회에 대해 피부로 느낀 경험과 지식을 우리 국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의 한 줄 한 줄을 써내려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