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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

책소개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해제| 리스본조약의 법적 쟁점 /채형복

·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전문
제Ⅰ편 공통규정
제Ⅱ편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규정
제Ⅲ편 기관에 관한 규정
제Ⅳ편 강화된 협력에 관한 규정
제Ⅴ편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규정
제1장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
제2장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공통규정
제2절 공동안보방위정책에 관한 규정
제Ⅵ편 최종규정

|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전문
제1부 원칙
제Ⅰ편 연합의 권한 범위 및 분야
제Ⅱ편 일반적용에 관한 규정
제2부 비차별과 연합의 시민권
제3부 연합의 정책과 역내 행동
제Ⅰ편 역내시장
제Ⅱ편 상품의 자유이동
제1장 관세동맹
제2장 관세협력
제3장 회원국 상호 간 수량제한의 금지
제Ⅲ편 농업과 어업
제Ⅳ편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제1장 노동자
제2장 사업체 설립권
제3장 서비스
제4장 자본 및 지급
제Ⅴ편 자유, 안전 및 사법 지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국경 검사, 망명 및 이민에 관한 정책
제3장 민사사건에서의 사법협력
제4장 형사사건에서의 사법협력
제5장 경찰협력
제Ⅵ편 운송
제Ⅶ편 경쟁, 과세 및 법률의 상호 접근에 관한 공동규칙
제1장 경쟁규칙
제1절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제2절 회원국에 의한 정부 지원
제2장 과세 규정
제3장 법률의 상호접근
제Ⅷ편 경제통화정책
제1장 경제정책
제2장 통화정책
제3장 기관 규정
제4장 유로를 통화로 하는 회원국에 특정한 규정
제5장 경과 규정
제Ⅸ편 고용
제Ⅹ편 사회정책
제ⅩⅠ편 유럽사회기금
제ⅩⅡ편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제ⅩⅢ편 문화
제ⅩⅣ편 공중보건
제ⅩⅤ편 소비자 보호
제ⅩⅥ편 유럽횡단네트워크
제ⅩⅦ편 산업
제ⅩⅧ편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결속
제ⅩⅨ편 연구, 기술개발 및 우주
제ⅩⅩ편 환경
제ⅩⅩⅠ편 에너지
제ⅩⅩⅡ편 관광
제ⅩⅩⅢ편 시민 보호
제ⅩⅩⅣ편 행정 협력
제4부 해외 국가 및 영토와의 제휴
제5부 연합의 대외적 행동
제Ⅰ편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
제Ⅱ편 공동통상정책
제Ⅲ편 제3국과의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제1장 개발협력
제2장 제3국과의 경제적, 재정적 및 기술적 협력
제3장 인도적 지원
제Ⅳ편 제한 조치
제Ⅴ편 국제협정
제Ⅵ편 연합의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관계와 연합 대표부
제Ⅶ편 연대조항
제6부 기관 규정과 재정 규정
제Ⅰ편 기관 규정
제1장 기관
제1절 유럽의회
제2절 유럽이사회
제3절 이사회
제4절 유럽위원회
제5절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제6절 유럽중앙은행
제7절 회계감사원
제2장 연합의 법적 행위, 채택 절차 및 기타 규정
제1절 연합의 법적 행위
제2절 행위의 채택 절차 및 기타 규정
제3장 연합의 자문기관
제1절 경제사회위원회
제2절 지역위원회
제4장 유럽투자은행
제Ⅱ편 재정 규정
제1장 연합의 독자 재원
제2장 다년 재정계획
제3장 연합의 연간 예산
제4장 예산의 집행 및 책임 해제
제5장 공통규정
제6장 사기 방지
제Ⅲ편 강화된 협력
제7부 일반규정과 최종규정

|의정서|
1.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국내의회의 역할에 관한 의정서 (No 1)
2.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 (No 2)
3.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No 3)
4.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No 4)
5. 유럽투자은행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No 5)
6. 유럽연합의 기관, 특정 기구 및 기타 부서의 소재지 위치에 관한 의정서 (No 6)
7. 유럽연합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 (No 7)
8.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대한 연합의 가입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2항과 관련된 의정서 (No 8)
9. 한편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다른 한편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유럽연합조약 제16조 4항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38조 2항의 이행에 관련된 이사회 결정에 관한 의정서 (No 9)
10. 유럽연합조약 제42조에 의해 수립된 상설구조협력에 관한 의정서 (No 10)
11. 유럽연합조약 제42조에 관한 의정서 (No 11)
12. 과도한 재정적자 절차에 관한 의정서 (No 12)
13. 수렴기준에 관한 의정서 (No 13)
14. 유로그룹에 관한 의정서 (No 14)
15. 영국과 관련된 특정 규정에 관한 의정서 (No 15)
16. 덴마크에 관련된 특정 규정에 관한 의정서(No 16)
17. 덴마크에 관한 의정서 (No 17)
18. 프랑스에 관한 의정서 (No 18)
19.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된 솅겐 유산에 관한 의정서 (No 19)
2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6조의 특정 측면을 영국과 아일랜드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의정서 (No 20)
21. 자유, 안전 및 사법 지대와 관련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No 21)
22. 덴마크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No 22)
23. 외부 국경의 통과와 관련된 회원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의정서 (No 23)
24.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위한 망명에 관한 의정서 (No 24)
25. 공유권한의 행사에 관한 의정서 (No 25)
26. 일반이익의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No 26)
27. 역내시장과 경쟁에 관한 의정서 (No 27)
28.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결속에 관한 의정서 (No 28)
29. 회원국의 공영방송 체계에 관한 의정서 (No 29)
30. 폴란드와 영국에 대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 (No 30)
31.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에서 정제된 석유제품의 유럽연합 수입에 관한 의정서 (No 31)
32. 덴마크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의정서 (No 32)
3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7조에 관한 의정서 (No 33)
34. 그린란드를 위한 특별 약정에 관한 의정서 (No 34)
35. 아일랜드 헌법 제40조 3항 3호에 관한 의정서 (No 35)
36. 경과 규정에 관한 의정서 (No 36)
37.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 만료의 재정적 결과와 석탄철강연구기금에 관한 의정서 (No 37)

|유럽연합기능조약 부속서|
부속서 Ⅰ: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8조에 언급된 목록
부속서 Ⅱ: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국가 및 영토

|2007년 12월 13일 서명된 리스본조약을 채택한 정부 간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선언|
A. 제 조약의 규정에 관한 선언
1.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관한 선언
2. 유럽연합조약 제6조 2항에 관한 선언
3. 유럽연합조약 제8조에 관한 선언
4. 유럽의회 구성에 관한 선언
5. 유럽의회 구성에 관한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유럽이사회에 의한 정치적 합의 선언
6. 유럽연합조약 제15조 5항과 6항, 제17조 6항과 7항 그리고 제18조에 관한 선언
7. 유럽연합조약 제16조 4항과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38조 2항에 관한 선언
8. 유럽이사회 및 외무이사회 의장직과 관련하여 리스본조약 발효에 따라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에 관한 선언
9. 이사회 의장직 행사에 대한 유럽이사회 결정과 관련된 유럽연합조약 제16조 9항에 관한 선언
10. 유럽연합조약 제17조에 관한 선언
11. 유럽연합조약 제17조 6항과 7항에 관한 선언
12. 유럽연합조약 제18조에 관한 선언
13.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선언
14.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선언
15. 유럽연합조약 제27조에 관한 선언
16. 유럽연합조약 제55조 2항에 관한 선언
17. 우선권에 관한 선언
18. 권한의 한계에 관한 선언
1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8조에 관한 선언
2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조에 관한 선언
21. 형사 문제에서 사법협력 및 경찰협력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선언
2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8조와 제79조에 관한 선언
2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48조 두 번째 항에 관한 선언
24. 유럽연합 법인격에 관한 선언
2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75조와 제215조에 관한 선언
26.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부 제Ⅴ편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불참에 관한 선언
27. 유럽연합기능조약 제85조 1항의 두 번째 호에 관한 선언
28. 유럽연합기능조약 제98조에 관한 선언
2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7조 2항의 (c)에 관한 선언
3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26조에 관한 선언
3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6조에 관한 선언
3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8조 4항 (c)에 관한 선언
3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74조에 관한 선언
34.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79조에 관한 선언
3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94조에 관한 선언
36. 자유, 안전 및 사법 지대에 관한 회원국에 의한 국제협정의 협상 및 체결과 관련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18조에 관한 선언
37.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22조에 관한 선언
38. 사법재판소 법무관 수에 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52조에 관한 선언
3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에 관한 선언
4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29조에 관한 선언
4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52조에 관한 선언
4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52조에 관한 선언
43.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55조 6항에 관한 선언
B. 제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관한 선언
44. 유럽연합 체계로 통합된 솅겐 유산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관한 선언
45. 유럽연합 체계로 통합된 솅겐 유산에 관한 의정서 제5조 2항에 관한 선언
46. 유럽연합 체계로 통합된 솅겐 유산에 관한 의정서 제5조 3항에 관한 선언
47. 유럽연합 체계로 통합된 솅겐 유산에 관한 의정서 제5조 3항, 4항 및 5항에 관한 선언
48. 덴마크 지위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선언
49. 이탈리아에 관한 선언
50. 경과 규정에 관한 의정서 제10조에 관한 선언
C. 회원국에 의한 선언
51. 국내의회에 관한 벨기에왕국의 선언
52. 유럽연합 상징에 관한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이탈리아공화국, 키프로스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의한 선언
53.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관한 체코공화국의 선언
54. 독일연방공화국, 아일랜드, 헝가리공화국, 오스트리아공화국, 스웨덴왕국에 의한 선언
55. 스페인왕국과 영국에 의한 선언
56. 자유, 안전 및 사법 지대와 관련하여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대한 아일랜드의 선언
57. 유럽의회 구성에 관한 이탈리아공화국의 선언
58. 제 조약에서 단일통화 명칭의 철자에 관한 라트비아공화국과 헝가리공화국 및 몰타공화국의 선언
59.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12조에 관한 네덜란드왕국의 선언
60.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55조에 관한 네덜란드왕국의 선언
61.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관한 폴란드공화국의 선언
62. 폴란드 및 영국과 관련해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폴란드공화국의 선언
63. “국민” 개념의 정의에 관한 영국의 선언
64. 유럽의회 선거를 위한 참정권에 관한 영국의 선언
65. 유럽연합기능조약 제75조에 관한 영국의 선언

|조문대조표|
조문대조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전문
제Ⅰ편 존엄성
제Ⅱ편 자유
제Ⅲ편 평등
제Ⅵ편 연대
제Ⅴ편 시민의 권리
제Ⅵ편 사법
제Ⅶ편 헌장의 해석 및 적용을 규율하는 일반규정

〈보론〉

The Constitution of Europe and Supranational Democracy: Jurgen Habermas’s Vision of the European Union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리스본조약상 유럽사회권기둥의 법적 지위 /채형복
유럽회의주의의 동향과 통합 유럽의 미래 /김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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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

해제랄프 하베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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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f Havertz

독일 아헨대학교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계명대학교 교수 저서 및 논문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2021) 「Botho Strauß’ Essay ‘Anschwellender Bocksgesang’ und die Neue Rechte. Eine kritische Diskursanalyse」(Ph. D.) 「Strategy of Ambivalence: AfD Between Neoliberalism and Social P
독일 아헨대학교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계명대학교 교수

저서 및 논문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2021)
「Botho Strauß’ Essay ‘Anschwellender Bocksgesang’ und die Neue Rechte. Eine kritische Diskursanalyse」(Ph. D.)
「Strategy of Ambivalence: AfD Between Neoliberalism and Social Populism」(202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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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저서로는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 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2014, 공저), 논문으로는 「틈새정당과 정당민주주의: 독일의 경우」(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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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대구 성서(城西) 망정동(望亭洞)에서 태어난 저자는 성서초등학교·성서중학교·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국제법)를 취득했다. 저자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3대학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다. 최근 저자는 법학과 문학 및 인권과 유학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법정 필화 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과 유럽의 고전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전자를, 선진 시대를 대표하는 유묵도법(儒墨道法)의 사상을 현대 인권의 시각에서
1963년 대구 성서(城西) 망정동(望亭洞)에서 태어난 저자는 성서초등학교·성서중학교·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국제법)를 취득했다. 저자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3대학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다.

최근 저자는 법학과 문학 및 인권과 유학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법정 필화 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과 유럽의 고전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전자를, 선진 시대를 대표하는 유묵도법(儒墨道法)의 사상을 현대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한 『선진유학과 인권』은 후자에 대한 연구 끝에 나온 작품이다.

시인으로서 저자는 여러 권의 시집을 펴냈다. 대표작으로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 『무 한 뼘 배추 두 뼘』, 『교수님 스타일』 등이 있다.

저자는 자유·인권·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인문학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학문과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상 밥값은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을 다했다! 성철 스님 말씀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정진하며 밥값을 다하는 학자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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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71쪽 | 1214g | 152*225*40mm
ISBN13
97889794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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