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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포살의 개최 (17) 제1장 의무율 (50) 1. 함께 살 수 없는 죄 (63) 2.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 (96) 3. 반납하고 참회하는 죄 (143) 4. 참회하는 죄 (171) 5. 자백하는 죄 (246) 7. 습득하는 죄 (246) 8. 쟁사를 소멸하는 죄 (248) 9. 형벌과 출죄 (259) 제2장 갈마율 (267) 1. 갈마의 외형 (268) 2. 승가의 조치를 받는 갈마 (274) 3. 승가의 처벌을 받는 갈마 (289) 4. 승가의 운영에 관한 갈마 (298) 제3장 소소율 (345) 1. 청정한 삶의 의무 (346) 2. 비구승가와의 관계 (370) 깊이 공부하기 (381) 맺음말 (390) 참고문헌 (402) 찾아보기 (403) |
梵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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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송하여야 합니까? 법(法)입니까? 율(律)입니까” “깟사빠 존자여, 율은 법의 생명(生命, ?yu)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법도 확립되며 율이 존속할 때 법도 존속하며 율이 사라질 때 법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율을 먼저 합송하여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율의 합송은 누구를 지주(支柱)로 삼아야 합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 p.5 율이란 무엇인가? 율이란 일탈(逸脫)한 상태를 제거하는 규율(規律)이다. 일탈에는 계(戒, s?la)의 일탈, 행위(行爲, ?c?ra)의 일탈, 견해(見解, di??hi)의 일탈, 생활(生活, ?j?va)의 일탈 이 네 가지가 있다.PV6.4 계의 일탈에서 계란 일곱 가지 선법계(善法戒)를 말하며 계의 일탈은 일곱 가지 선법계를 범하는 것이다. 행위의 일탈에서 행위는 몸의 행위[身行]와 말의 행위[口行]를 말하며 행위의 일탈은 바른 신구행(身口行)을 벗어나 그릇된 신구행을 하는 것이다. 견해의 일탈에서 견해란 바른 견해인 정견을 말하며 견해의 일탈은 정견을 벗어나 그릇된 견해인 사견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사견을 제거하는 율이란 사견을 가진 자가 사견을 스스로 버릴 때까지 일상생활의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생활의 일탈에서 생활은 바른 생활을 말하며 생활의 일탈은 바른 생활을 벗어나 그릇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 p.6 율은 세존께서 범부(凡夫)로 머무는 인간에게 베푸신 최상이자 최고의 가피(加被)이자 공덕(功德)이다. 정성과 치성이나 기도와 염불이나 혹은 봉사와 헌신으로 얻을 수 있는 가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 p.7 승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산다는 율장의 의미는 결계 내에서 포살과 자자 그리고 갈마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승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실이 나무판 위의 꽃잎들을 잘 묶는 것처럼 율의 조항과 조목이 결계 내 승가의 구성원을 잘 묶어 승가가 흩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다. --- p.58 비구니승가가 형성된 후 세존의 법은 선출된 비구에 의하여 비구니승가에 전수되었으나 세존께서 율을 제정하기 시작한 때부터 세존의 율은 어떻게 비구니승가에 전수되었는가? 비구니승가가 형성되고 세존께서 의무율을 제정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 7년 동안 세존의 법을 비구니승가에 전수한 제도는 정착되었다. 그런데 세존께서 율을 새로이 제정하기 시작하자 비구니승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율의 전수에 나섰다. 비구니승가는 율의 전수를 위하여 웁빨라완나의 제자 가운데 어느 비구니를 책임자로 선출하였다. 그 비구니는 몇몇 비구니들과 세존의 곁을 7년 동안 지켰다. 세존께서 머무르면 같이 머무르고 세존께서 유행하면 함께 유행하면서 세존께서 율을 시설할 때마다 그 율을 배워 송출하였다. 어느 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장로비구니는 세존께 다가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구니들에게 비구들과 공유하는 율이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그 율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비구니들에게 비구들과 공유하지 않는 율이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그 율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고따미여, 비구니들에게 비구들과 공유하는 율이 있는데 그대들은 그 율을 비구들이 배우는 대로 그대로 배워야 한다. 고따미여, 비구니들에게 비구들과 공유하지 않는 율이 있는데 그대들은 그 율이 시설된 그대로 배워야 한다. --- p.370~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