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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만을 위하는 국회
거대 정당만 존재하는 국회 무책임도 용서하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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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법 만드는 기관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점에 있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회법이 곧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매우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이에 국회법이 편법을 자행하면 지방정부의 가장 끄트머리 부서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 p. 13 권력이 있다면 견제도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명 요청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불신임 투표제도 국회법에 없다. (중략) 결국 과반 정당이 되기만 하면 국회 최고책임자 자리를,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 p. 21 정치인들은 말한다. 헌법 제45조와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민 다수가 이것을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만 가질 수 있는 특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결과다. --- p.26 국회의원은 엄연히 국가공무원이다. 이에 영리업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맞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이다. (중략) 지난 21대 국회의원들 재산은 임기 동안 평균 7억 원 넘게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보고도 있었다. 또한,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건물 및 땅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이라는 점, 그중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신고한 의원도 과반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럼에도 국회 윤리위원회는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 p. 28 무단결석률이 20%나 30%에 달하면 의원직 박탈까지 해보자는 법안이 제출되어도, 결과는 역시나 임기만료폐기다. 4년 임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적극 밀어붙이는 국회의원은 없다. 서로를 향해 늘 으르렁거리는 여당과 야당이 출석률 앞에선 언제 싸웠냐는듯 손을 맞잡는다. --- p. 38 제22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질 것인지, 법사위원장 자리 주면 국회운영위원장 자리 받을 것인지 등으로 지루하게 다투기만 할 뿐 정치적 합의를 전혀 보지 않았다. 한쪽은 ‘쟤네가 너무 우겨요’라고 울먹이고 다른 한쪽은 ‘쟤네가 우리 말 안 들어줘요’라고 억울해한다. 중장년 남성들로 득실거리는 국회가 할 소리는 아니다. --- p. 63 제163조를 보면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징계로 제명된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뿐이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밀실 날치기로 정치 탄압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 p. 97 제22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33억 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27억 5천만 원이었다. 최소 20억 이상이 평균인 세계에서의 ‘검소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만 정치에 뛰어들도록 권력 구조가 갖춰지고 있다. 이는 정치가 우리와 멀어지는 주요 원인이다. --- p. 101 올곧던 사람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봐야했다. 각종 특혜로 가득한 국회법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왜 그토록 이상한 사람만 늘어났던 것인지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 p.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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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사건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존에 수령하던 국회의원 월급 중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0원 ② 기존에 수령하던 월급의 절반 ③ 활동비 일부만 공제된 기본급 ④ 공제 없이 전액 정답은 예상하셨듯이 4번입니다. 국회의원은 구속 상태에서도 기존에 수령하던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활동비가 공제된다고 주장합니다.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휴가를 신청해 특별활동비까지 싹싹 긁어 받아 간 국회의원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국회 운영 규정을 법으로 만든 「국회법」 덕분에 가능합니다(37쪽에 상세 내용을 실었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이에 국회법 역시 국회가 직접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기 규제를 느슨하게 해놓거나 국회법 위반 시 처벌받는 조항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도 벌써 국회법 제41조를 위반하며 시작했으나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습니다. 이 책은 그런 국회법에 대해 말합니다. 제1조부터 제169조의 국회법 중, 가장 의아한 것들만 골라 설명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조항도 있을 것이고 황당할 정도의 특혜라 생각하시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 서비스에는 ‘내공냠냠’이라는 은어가 유행한 적 있습니다. 지식iN 서비스는 질문에 답변을 쓰면 ‘내공’이라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내공냠냠은 질문자가 질문을 올렸을 때,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작성해 내공만 가로채는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은어입니다. 책임 없이 보상만 가지고 가는 부정행위지요. 국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권력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권력에 따른 보상만 열심히 챙겨갑니다. ‘권력냠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아는 모 국회의원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은 당신께 훌륭할지 몰라도 국회라는 전체 집단을 생각해 본다면 권력냠냠이 맞습니다. 한국 사회의 권력 문제는 모두 국회에서 출발합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도 국회에서 몸집을 키워 정치권에 등장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국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대통령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에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를 대통령 후보급으로 키워준 국회 구성원도 반성이 필요하기에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국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지도 궁금하고요. 들어가는 말이 길면 시작부터 지루할 것입니다. 얼른 닫겠습니다. 이 책을 선택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들어가는 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