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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자치의 역사적·헌정적 기원 … 13
0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고찰 … 15 02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적 고찰 … 49 03 지방분권의 제2도약으로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추진과제 … 75 제2편 헌법과 지방자치법 … 107 01 헌법과 지방자치 … 109 02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 프랑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시사점 … 115 03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에 대한 토론 … 147 04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법의 발전적 개정방향 … 157 05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주요 내용과 발전적 비평 … 191 제3편 지방행정체제와 기관구성 … 221 0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내용과 전망 … 223 02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 시론(試論)적 접근 … 255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 283 01 지방의회의 비교연구 : 한국과 프랑스 모델 … 285 02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313 03 자치단체장 … 345 04 지방공무원 … 373 제5편 지방선거와 지방민주주의 … 393 01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과제 : 정책선거 강화를 중심으로 … 395 02 6.1지방선거(민선8기)의 평가 : 대전광역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427 03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위한 교육선거의 개선방안 … 453 04 4.10총선과 지방민주주의 … 491 |
崔珍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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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견습(훈련)에서 주민의 근린(近?)단체로 코뮨(commune)의 교육적 기능(la fonction pedagogique)을 강조하는 인용문구로 흔히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그 유명한 표현이 거의 2세기가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회자(膾炙)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자유에 대한 관계는 초등학교(les ecoles primaires)의 학문(la science)에 대한 관계와 같다.” “지방자치는 그것을 주민의 손이 닿는 곳에 가져오므로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가르친다”면서 “지방자치 없이도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정신(l’esprit de la liberte)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Alexis de Tocqueville : De la democratie en Amerique). 이렇듯 지방자치의 교육적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있어 지방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항상 정치적 연설(담화)의 중심에 있게 하였던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지방민주주의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이해하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소규모 자치단체를 민주주의의 원천으로 비유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the best school of democracy, and the best guarantee for its success, the practice of local self-government)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역시 민주주의의 학교, 훈련장으로서의 지방자치의 뿔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James Bryce, Modern Democracies). 이렇듯 주민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코뮨(commune)이 민주주의의 기초세포(la cellule de base de la democratie)로서 인식되는 것과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다 효과적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법리(doctrine de Thomas Jefferson)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밀접성 가운데 운용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그 안에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지방민주주의의 요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주민)은 납세자(contribuables)이며, 동시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사용자(usagers)이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의 지출을 감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객(clients)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의 성격은 프랑스 대혁명시기, 즉 1789년 8월 26일 시민권리선언(La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서 그 세 가지 권한을 도출하고 있다. 즉, 보편적 의지형성(la formation de la volonte generale)에 개인적으로 기여할 권한(le droit de concourir)과 공공기여(공적납세)(la contribution publique)의 필요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사용을 확인할 권한(le droit de constater) 및 행정부 내 모든 공무원에게 책임(회계계좌)을 요구할 권한(le droit de demander)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지방민주주의는 대표제(representative)와 참여제(participative)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Rasera, 2002 : 10-13). 대표제도에서 보면 프랑스 헌법 제72조 2항(지방자치단체는 선출된 의원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자치행정를 수행한다)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민주주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시민은 책임을 행사하고 의결하는 수단을 행사하는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다양한 지방권한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은 지방토론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더 이상 “어린아이(un gamin)와 가부장적인 아버지(le paterfamilias)”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관계의 위기는 대표제 민주주의가 아니라(대표제 민주주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계속 개선되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가 대표제도에만 머무를 때 불완전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Rasera, 2002 : 10-13). 결국 지방민주주의는 대표제도와 참여제도가 바르게 장착되어져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때 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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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과 함께 다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논리 하에 희생된 민주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는 사건으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행정사에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전환기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된 민주정치의 원혼(?魂)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지펴져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잃은 중앙권력에 끌려갈 수 없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마다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제도만이 민주정치(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임을 항변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61년 5.16 군사혁명에 의해 폐지되었던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무엇보다 다시 살리는 일(지방자치의 부활)이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명자치단체장을 두고 지방의회의원만 주민직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라며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마침내 1995년 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선자치(현재 민선8기 중·후반)의 경험은 주민직선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원하던 진정한 지방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는 교훈을 체득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직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재선이라는 절대적 과제에 봉착하면서 주민들에게 ‘표’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전시(展示)행정 내지 인기(人氣)행정의 유혹에 매몰(埋沒)되어 지방정책은 왜곡(歪曲)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결합되면서 더욱 수요자(需要者) 중심주의, 고객지향(顧客志向)적 행정 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객체(客體)로서의 지위만을 부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수동적인 주민을 만들어내었을 뿐이었고, 더 나아가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와 자기이해에 함몰(陷沒)되어 지방자치(지방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치행정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컨대, 지방민주주의를 지탱할 역량 내지 여건(지방민주주의 제도, 시민사회 성숙)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지방민주주의(주민참정) 수단으로서의 선거(주민참여), 주민자치의 효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왜곡 반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참여정부(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이명박(MB)정부(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정부(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지방분권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개혁을 바르게 추진해야 할 의무가 윤석열 정부(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프랑스의 프랑수와 미테랑(Francois Mitterand) 좌파(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개혁을 보다 발전적 분권정책으로 국가개혁을 수행하려 했던, 요컨대 지방분권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헌법개정을 모색하였던 쟈크시락(Jacques Chirac)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모색하였던 니콜라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우파정부의 노력과 계속된 지방분권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였던 프랑수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좌파(사회당)정부, 그리고 중도신당 ‘레프블릭앙마르슈’(La Republique En Marche : 공화국 전진)로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경험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요컨대,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 정착에의 노력은 마침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열어가게 하였고, 이어 이명박정부의 5+2광역경제권을 기초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속에 지방분권정책의 지속화로 이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그동안의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역량의 미흡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강화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3.0’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운영방식을 추구하면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정초유의 대통령탄핵정국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더욱 자치분권과 분권형헌법개정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1 이와 함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파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정부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단일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2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나라가 60-70년대 저개발도상국의 발전행정의 시각에서 지방행정을 논의했던 관점에서 90-2020년대 자치행정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던 시대 한 복판에 있었기에 그 전환기적 자치행정의 실상과 학문적 이론정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부터 자치행정의 성장 및 한편으론 시행착오적 혼란시기가 병행되었던 21세기 전반에까지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내용을 이 저서에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지방자치의 유전인자(DNA)가 유사한 대륙계 지방자치의 대표모델로서 프랑스가 경험한 자치분권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자치행정의 문제를 보다 적실성 높게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약 30여년,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치행정학자로서 고민해야 했던 자치분권 연구과제들이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이 연구서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학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이 책자는 총 11편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자치행정이 종합행정으로서 그 이론과 실제를 망라하여 접근하다보니 방대한 연구서가 되어 자치행정학 연구(I), (II)로 나누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I권으로 제1편은 지방자치의 역사적·헌정적 기원, 제2편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3편은 지방행정체제와 기관구성, 제4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제5편은 지방선거와 지방민주주의, 제II권으로 제6편은 주민참여 및 민원행정, 제7편은 시민사회와 로컬거버넌스, 제8편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제9편은 교육자치와 교육분권, 제10편은 지방재정, 제11편은 광역행정과 대도시 자치행정 사례를 실었습니다. 이 방대한 원고를 정리·편집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큰 도움을 준 충남대학교 출판부와 유지연 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교육자,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로서 용기를 주신 어머님, 아버님, 특히 새벽기도를 통해 자식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어머님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겸손함을 훈육해주셨던 어머님이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7월 맥추감사절에 더욱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교육자로서 엄격하셨던 아버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말씀(“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Nous savons, du reste, que toutes choses cooperent au bien de ceux qui aiment Dieu, de ceux qui sont appeles selon son dessein ; Romains 8:28)도 감사의 생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로지 성경말씀에 의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사위사랑이 지극하셨던 장모님, 학문적 식견과 도전정신으로 파리유학을 강권하셨던 장인어른, 그 덕분에 미력하지만 오늘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조금이나마 완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행정학자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히 프랑스 지방자치행정 연구에 도전하도록 북돋아주셨던 정세욱교수님의 큰 가르침이 이 책자의 결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박사후 연구과정(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재무행정, 지방재정의 심도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강신택교수님, 그리고 지방재정을 넘어 정부회계분야에까지 연구의 영역을 넓혀주신 강인재 원장님의 도움이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전국 최초, 최고의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로서 자부심과 열정으로 함께 동고동락 해주셨던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쁜 학내외 일정을 이해해주고 교육자, 학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감당해준 소중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책으로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늘나라에서 늘 기도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생전에 책출간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늦었지만 매순간 최선을 다해 쌓은 연구업적인 이 소중한 책자를 정성스럽게 바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