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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Ⅴ
차례 Ⅷ 약어표 ⅩⅣ 참고문헌 ⅩⅥ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1 01장 우주개발사 3 제1절 연대별 우주개발 5 제2절 한국의 우주개발 27 0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29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31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33 1. 영역구분론자들(Spacialists)의 견해 33 2. 기능론자들(Functionalists)의 견해 34 3. 관망론자들(Wait-and-Seers)의 견해 36 4. 근거리우주론(Near-Space) 36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38 03장 관할권과 우주법 41 제1절 관할권의 성격 43 제2절 관할권의 적용 48 1. 영토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 48 2. 영토외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50 04장 국제법상 영역구분 57 제1절 국가영토 59 제2절 무주지 60 제3절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61 제4절 인류공동유산영역 62 1. 일반국제법상의 지위 62 2. 다자조약이전의 UN총회 결의 62 3. 우주조약 63 4. 달협정 65 5. 인류공동유산원칙의 특징 67 05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71 제1절 우주법의 형성 73 1. 우주법의 형성 73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77 3.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78 제2절 우주법의 연원 81 1. 조약 82 2. 국제관습법 83 3. 법의 일반원칙 87 4. 판결 88 5. 학자들의 견해 89 6. 형평과 선 89 7. UN결의 90 02편 우주법의 내용 93 01장 우주관련조약 95 제1절 우주조약 97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98 2. 전유화금지 100 3. 국제법의 적용 101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개방성의 의무 103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104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106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106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108 9. 우주의 환경보호 108 10. 협력과 분쟁해결 109 11. 개정과 탈퇴 110 12. 강행규범 110 13. 맺음말 111 제2절 구조협정 113 1. 우주물체의 반환 114 2.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송환 119 3. 우주관광객과 구조협정 127 4. 맺음말 129 제3절 책임협약 130 1. 책임협약의 제 원칙 130 2. 책임협약 상 분쟁해결 139 3. 우주책임관련 사례 143 4. 맺음말 145 제4절 등록협약 147 1.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148 2.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156 3. 맺음말 158 제5절 달협정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61 1. 달협정의 국제법상 의미 162 2. 우주조약과의 관계 167 3. 맺음말 168 0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71 제1절 연성법 173 제2절 우주연성법 175 1. 우주법선언 175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176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177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179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188 6. 유엔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189 03장 아르테미스 약정 191 제1절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 193 1. 목적과 범위 194 2. 평화적 목적 194 3. 투명성 197 4. 상호 운용성 198 5. 비상시 원조 199 6. 우주물체의 등록 200 7. 궤도폐기물 201 8. 우주 유산 보존 202 9. 과학적 데이터의 공개 203 02절 아르테미스 약정과 우주자원개발 204 1. 우주 자원 204 2. 충돌 해소 208 03절 맺음말 210 03편 우주법상 제 문제 213 01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215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217 1. 교섭 217 2. 주선과 중개 218 3. 사실심사 219 4. 조정 219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221 1. 중재재판 221 2. 국제사법재판소(ICJ) 223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226 1. 우주조약 226 2. 달협정 227 3. 책임협약 228 4. UN총회 결의 230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 초안 232 제5절 맺음말 234 02장 우주의 환경보호 237 제1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239 1. 우주조약 239 2. 구조협정 240 3. 책임협약 241 4. 등록협약 243 5. 달협정 243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245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45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249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50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51 제3절 맺음말 253 03장 우주안보 255 제1절 우주안보의 중요성 257 제2절 우주안보에 관한 경성법 260 1. 우주조약 260 2. 달협정 264 3. 기타 우주관련 조약 265 제3절 우주안보에 관한 연성법 266 1. 우주안보관련 연성법 266 2. 우주의 무기화와 PPWT안(2008/2014) 268 제4절 맺음말 272 04장 우주자원개발 275 제1절 우주자원 277 제2절 우주자원개발 국내법 280 1. 2015년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CSLCA) 280 2.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개발법 281 3.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우주자원법 283 4.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 284 제3절 우주자원개발과 국제법 285 1.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285 2.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287 제4절 아르테미스 약정 294 제5절 맺음말 297 05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301 제1절 우주의 상업적 이용 303 제2절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308 1. 우주운송 308 2. 우주여행 315 06장 우주자산 의정서 319 제1절 케이프 타운 협약 321 제2절 우주자산 의정서 323 07장 우주교통관리(STM) 327 제1절 우주교통관리의 개념 331 1. 우주상황인식(SSA) 331 2. 우주교통관리의 개념 332 제2절 우주교통관리에 관한 우주법 335 1. 국제조약 335 2. 국제관습법 341 3. 연성법 343 제3절 맺음말 346 04편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 349 1. 우주법과 항공법의 적용범위 351 2. 우주법과 항공법의 기구 353 3. 우주법과 항공법의 국가주권 354 4. 우주법과 항공법상 책임 358 5. 우주법과 항공법상 구조 및 귀환 362 6. 우주법과 항공법의 형사문제 364 사항색인 367 저자약력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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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달 탐사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는 헬륨3, 희토류, 금속 등의 자원이 풍부하게 발견되어 ‘인류의 미래 광산’으로 여겨진다. 특히 헬륨3을 핵융합발전에 활용하면 불과 25톤으로 핵폐기물 걱정 없이 미국의 연간 소비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이고, 방사능물질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청청에너지이다. 달의 헬륨3 매장량이 약 110만t으로 추정되는데, 70억 인류가 1만년 동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헬륨3을 찾기 위한 달 탐사 로봇과 AI 개발에도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머지않아 ‘에너지 혁명’이 예고된다고 할 수 있다. 우주에서는 달 자원 못지않게 소행성(Asteroid) 자원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소행성은 목성 궤도 및 그 안쪽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이다. 태양계가 형성된 뒤 남은 잔해로 만들어진 소행성에는 중금속, 백금 등 희귀한 광물이 지구 표면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로켓연료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 등의 필수 자원도 풍부하다. 이제 우주는 인류에게 ‘자원의 보고’이고 미래를 추구하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간은 바다를 정복하고, 하늘을 정복한 후 마침내 우주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 가고 있는 것이다.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얻는 이득도 크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법제정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주활동으로 인한 제반 법적 문제, 영공과의 관계, 우주물체의 등록문제, 우주비행사가 조난을 당한 경우 이를 구조하는 문제, 우주물체의 반환문제, 우주책임문제, 우주자원채굴, 우주쓰레기문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관광, 우주운송 등 국제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법문제는 결국 국제법의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 현재 우주법은 1959년 만들어진 유엔의‘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의 법률소위원회(LSC)를 통하여 5개의 국제우주조약(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과 조약으로 발전하진 못했지만, 선언, 결의 지침 등 연성법(soft law)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우주물체발사허가, 우주물체등록, 우주물체에 대한 감독권, 탑자체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주법에 관한 국내법규가 발달할수록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과 ‘국내우주법’(Domestic Space Law)과의 구별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우주법’(Space Law)이라 함은 국제우주법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국제우주법을 대신하여 우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