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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날라리, 전학 오다 엄마만 있는 아이 몰래카메라 4호 처분 친구라서 그랬어 선한 사마리아인 내 손을 잡아 이상한 날 진실 외롭다는 것에 대하여 졸업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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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니까! 우린 무적의 촉법이야!”
윤호는 마치 만화 속 히어로처럼 손을 쫙 펴며 까불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분명히 촉법소년도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만이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처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호도 생일이 지났으니 만 11세, 촉법소년이다. --- p.49 “4호 처분이래.” “그게 뭐야?” “보호 관찰? 하여튼 그냥 집에서 보호자가 돌보는 거. 별거 아니야. 대신 저녁에 외출 금지고.” “외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집으로 전화해.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난대. 그리고 엄마도 교육 같은 거 받아야 한대.” --- p.52 “처음이야.” “뭐가?” “내 편 들어 준 사람.”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연이를 바라보았다. 내 편이라는 말에 마음속에서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어쩌자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왜?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짓인지 몰라? 도대체 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참아 왔던 말, 원망이 한순간에 확 터졌다. --- p.61 “아까 재판받고 왔어.” “재판? 뭐래?” 나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간다. “6호 처분.” “6호? 그게 뭐야?” “보호 시설로 가야 한대.” “보호 시설? 그러면 소년원에 가는 거야?” “아니, 다른 데야. 아무튼 우리 집에서 있을 수는 없대. 그냥 뭐, 나 같은 애들 돌봐 주는 곳이라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 p.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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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에는 촉법소년은 절대 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또는 재미로 무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학교 폭력에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다연이나 윤호처럼 죄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