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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총괄적 참고문헌 2.서론적 개관 제1장 힐데브란트 계열 교황들(1049-1073) 제2장 그레고리우스 7세(1073-1085) 제3장 그레고리우스 7세의 죽음부터 보름스 정교조약까지의 교황제(1085-1122) 제4장 보름스 정교조약에서부터 인노켄티우스 3세까지의 교황제(1122-1198) 제5장 인노켄티우스 3세와 그의 시대(1198-1216) 제6장 인노켄티우스 3세의 죽음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1216-1294) 제7장 십자군 원정 제8장 수도회들 제9장 선교 제10장 이단들과 그들에 대한 탄압 제11장 대학교와 주교좌 성당 제12장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제13장 절정에 이른 스콜라주의 제14장 성례의 체계 제15장 교황과 성직자들 제16장 민간 신앙과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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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을 대하는 문제도 중요한 세 번째 법령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교회 행정과 도덕에 관련된 규율들이 67개의 법령의 주제였다. 총대주교구들의 지위를 확정하고, 로마를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위에 올려놓았다. 인노켄티우스가 동방 총대주교들 가운데서 라틴의 서열을 확립해 놓았듯이, 그 고외 성직자들의 서열을 정해 놓을 좋은 기회였다. 다양한 수도회칙들로 인하여 생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후로는 수도회 설립을 금했다. 성직자들에게는 무절제와 음행을 경고하고, 사냥과 극장 출입, 사형과 결투 관람, 선술집 출입을 금했다. 성직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고해성사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사제가 고해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을 살도록 했다. 성직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고해성사를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사제가 고해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을 살도록 했다. 교황이 하사한 성직록을 제외하고는 성직록을 두 개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새로운 성유물은 교황이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숭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했다.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영혼의 안전이 육체의 건강보다 더 귀하므로 환자들에게 먼저 사제를 부르도록 권하도록 했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파문에 처하도록 했다. 유대인들과 사라센족은 그리스도인들과 식결되는 의복을 입도록 했고, 그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수난 주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고, 그들을 공직에서 배제했다.
--- p.17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