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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8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4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7 제2절 정관의 작성 99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5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3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6 제6절 설립등기 118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0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2 제9절 설립의 무효 139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5 제2절 주식의 종류 153 제3절 주 권 182 제4절 주주명부 192 제5절 주식의 양도 203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17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4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37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47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89 제2절 주주총회 294 제3절 업무집행기관 368 제4절 이사의 의무 425 제5절 이사의 책임 500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39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73 제2절 결산과 공시 577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597 제4절 이익배당 612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45 제2절 신주발행 657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697 제4절 사채발행 715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59 제2절 영업양도 769 제3절 주식매수 779 제4절 합 병 790 제5절 회사의 분할 827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58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79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903 제2절 자본금의 감소 906 제3절 조직변경 912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15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18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31 제2절 합자회사 964 제3절 합자조합 976 제4절 유한회사 982 제5절 유한책임회사 1011 제6절 외국회사 1019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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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 머리말
초판을 출간한 지 햇수로 꼭 10년이 흘렀다. 환갑에 겨우 첫선을 보인 책을 고희를 맞아 다시 내놓자니 감회가 없지 않다. 10년 사이에 9판을 냈으니 거의 매년 새 판을 꾸민 셈이다. 독자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런 연속 출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하루하루 기력은 쇠퇴해 가지만 연부역강한 두 분 공저자와 함께 앞으로도 이 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발할 각오를 새삼 다져본다. 이번 개정에서도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변화와 아울러 새로 나온 판례들을 꼼꼼히 반영한 것은 전과 다름이 없다. 개정된 대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작업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 두 가지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최근 국내학술지를 훑어보면서 갖게 된 소감이다. 지난 수년 사이에 국내학계의 연구성과는 주제의 다양성이나 연구의 수준 면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새로운 소장 학자들의 논문을 접할 때마다 든든하고 뿌듯하다. 앞으로는 학계의 연구업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둘째는 판례의 경향에 관한 소감이다. 최근 판례를 보면 우리 법원이 전통적인 회사법의 개념이나 법리에 대해서 점점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주간계약이나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사와 주주 사이의 준별(峻別)이나 자기주식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아직 완고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무릇 개념이란 특정 기능의 수행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아직 형식적 개념에 얽매여 실질적 타당성을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지 않다. 앞으로 우리 법원이 기능적 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새 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책과 직접 관련된 일로는 무엇보다도 아직 진행 중인 상법의 개정논의를 꼽아야 할 것이다. 개정대상으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충실의무조항이 상법에 도입되던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 위원회의 말석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그 조항이 재계를 넘어 정계의 주목까지 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급류와 같은 현재의 상황전개가 다소 불안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당시 위원들 중 회사를 위한다는 것이 이른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없었을 것이다. 과연 충실의무조항의 개정이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만 성사되면 주주의 보호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거창하지만 손쉬운 해결책에 가려져 정작 시도되어야 할 구체적 개선안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나는 이상적인 회사법이란 경영자의 영리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동시에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믿는다. 이상적인 회사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입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해석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책을 쓰면서 내심 이 책이 그런 믿음을 실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적인 회사법에 이르는 여로(旅路)는 단숨에 내달릴 수 있는 탄탄대로와는 거리가 멀다. 경영자를 위한 공간확보는 이른바 진보진영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주보호의 강화에 대해서는 재계가 볼멘소리를 내뱉는다. 어수선한 현실로부터 애써 눈을 돌리며 준비한 이 책이 우리가 이상적 회사법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초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배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김 건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