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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 12
02 적정절차원칙 ·· 14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6 04 국선변호인 ····· 18 0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20 0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24 07 수사의 의의와 한계 ······· 26 08 불심검문 ········ 28 09 친고죄의 고소 32 10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 36 11 고소의 취소 ···· 38 12 고소의 포기 ···· 40 13 고소와 고발의 이동 ········ 42 14 감청(도청) ······ 44 15 피의자신문 ······ 46 16 수사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48 17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50 18 임의동행 ········· 52 19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 ········ 56 20 영장주의 ········ 60 21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 64 22 영장에 의한 체포 ·········· 66 23 긴급체포 ········ 68 24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 방어권 ····· 70 25 현행범인 체포 · 72 26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74 27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76 2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0 29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 ········ 82 30 (피고인) 보석 · 84 31 수사상 압수·수색의 절차 ············· 883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 92 33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 96 3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00 35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102 36 신체검사 ······· 104 37 수사상 증거보전(제184조, 제221조의2) ······· 108 38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112 39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14 40 위법수사의 구제··· 116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118 42 공소제기후 수사 ··········· 120 43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 124 44 증거재판주의 126 45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30 46 거증책임 ······· 132 4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 136 48 자백배제법칙 ·· 140 49 약속에 의한 자백 ········· 144 50 독수과실이론 146 51 검사작성 피신조서 ········ 148 52 사경작성 피신조서 ······· 152 5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156 54 진술서의 증거능력 ······· 160 55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 162 5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66 57 감정서 ·········· 170 58 제314조를 논함 ·············· 172 59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 176 6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78 61 조사자증언 ···· 182 62 탄핵증거 ······· 184 63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864 공소권남용 ···· 192 65 불기소처분 ···· 194 66 기소독점주의 196 67 재정신청 ······· 198 68 공소장일본주의 ··········· 200 69 간이공판절차 202 70 변호인의 형사기록기록 열람·등사권 ········· 204 71 증인적격 ·······206 72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 208 73 증인의 권리와 의무 ······ 210 74 즉결심판절차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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