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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1 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 02 편 특허에 관한 절차 / 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6 제03장▶기간(제14조, 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21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25 제05장▶절차의 무효 34 제06장▶절차의 정지(제20조 내지 제24조) 37 제07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28조) 43 제08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44 제09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46 제 03 편 특유발명 / 49 제01장▶용도발명 50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58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63 제04장▶제법발명 67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69 제06장▶선택발명 70 제07장▶수치한정발명 77 제08장▶식물발명 81 제09장▶동물발명 83 제10장▶미생물발명 84 제11장▶파라미터발명 89 제 04 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93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94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01 제 05 편 특허요건 / 107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108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111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114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7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20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122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25 제08장▶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127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132 제10장▶진보성(제29조 제2항) 136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139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45 제13장▶확대된 선원주의의 특허법상 의의 148 제14장▶선원주의(제36조) 149 제15장▶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151 제16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53 제17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 제3항) 155 제18장▶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157 제19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 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59 제20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161 제21장▶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165 제22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167 제2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168 〈 b〉제 06 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71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72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75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78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81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83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186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88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90 제 07 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95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96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99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03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204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208 제06장▶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211 제07장▶심사기간 단축이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213 제08장▶출원공개제도(제64조 내지 제65조) 216 제09장▶보정제도(제47조) 221 제10장▶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229 제11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30 제12장▶정보제공(제63조의2) 233 제13장▶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235 제14장▶직권 재심사제도(제66조의3) 238 제 08 편 특유출원 / 241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42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46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50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54 제05장▶분리출원 255 제06장▶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258 제07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261 제08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264 제09장▶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267 제 09 편 특허권 및 실시권 / 269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70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72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77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80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85 제06장▶법정실시권 290 제07장▶선사용권(제103조) 294 제08장▶중용권(제104조) 297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300 제10장▶국내 재정청구 사례 304 제 10 편 특허권의 효력 / 307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08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310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320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322 제05장▶Patent Troll 324 제06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26 제07장▶특허권자의 의무 329 제 11 편 특허권의 침해 / 331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32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335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37 제04장▶권리소진 340 제05장▶균등론 344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348 제07장▶간접침해(제127조) 351 제08장▶이용침해(제98조) 358 제09장▶생략침해 362 제10장▶우회침해 364 제11장▶판례의 諸항변 365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 376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381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383 제15장▶특허법상 벌칙 390 제16장▶특허침해와 관련된 기타 규정 398 제 12 편 심판총칙 / 401 제01장▶심판제도 402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11 제03장▶제척·기피·회피 415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19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421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423 제07장▶참가 426 제08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428 제09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8조 제8항) 430 제10장▶일사부재리 433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440 제12장▶기타규정 442 제 13 편 심판각칙 / 447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448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452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56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64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68 제06장▶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471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받은 경우 473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475 제09장▶정정심판 478 제10장▶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484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487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90 제13장▶기타 심판 491 제14장▶특허취소신청 493 제15장▶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501 제 14 편 심경취소소송 / 507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508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514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517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520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22 제06장▶특허소송 527 제 15 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531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532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533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534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541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 545 제06장▶자기지정 554 제07장▶국내단계의 여타(餘他) 특례규정 560 제 16 편 실용신안법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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