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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적용방법 1-4 재료 및 자재의 단가 1-5 재료의 할증률 1-6 공구손료 및 잡재료 1-7 노임 1-8 노임의 할증 1-9 품의 할증 1-10 소운반 1-11 작업반장 Ⅱ. 토목부문 2-1 도로 2-2 철도 2-3 항만 및 해안 2-4 상·하수도 2-5 수자원 2-6 교량 2-7 터널 2-8 토질 및 기초 2-9 조경 2-10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 제외) 2-11 토공사 Ⅲ. 건축부문 3-1 조경 3-2 기초 3-3 철근콘크리트 3-4 철골 3-5 마감 3-6 방수 3-7 보수보강 3-8 특수 구조물 Ⅳ. 기계설비 4-1 건설기계 4-2 환경기계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