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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1 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 02 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 03 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4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 04 장 상표권 / 50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7 15▶질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69 18▶침해에 대한 구제 70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2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5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 05 장 심판 / 78 01▶공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 06 장 심결취소소송 / 97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 07 장 침해소송 / 100 제 08 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1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 09 장 비전형상표 / 108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 10 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4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 11 장 기타쟁점 / 121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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