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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 가중 및 자격정지의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5 제1항 서설 / 45 제2항 자기낙태죄 / 46 제3항 동의낙태죄 / 48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8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9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1항 유기죄 / 50 제2항 존속유기죄 / 53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3 제4항 학대죄 / 54 제5항 존속학대죄 / 55 제6항 아동혹사죄 / 55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6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7 제1항 서설 / 57 제2항 협박죄 / 58 제3항 존속협박죄 / 64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4 제2절 강요의 죄 ·························································································· 65 제1항 서설 / 65 제2항 강요죄 / 65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9 제4항 인질강요죄 / 6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체포·감금죄 / 71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76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2 제4항 인신매매죄 / 83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4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1항 서설 / 86 제2항 강간죄 / 86 제3항 유사강간죄 / 89 제4항 강제추행죄 / 9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0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2 제10항 상습범 / 103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8 제1항 서설 / 118 제2항 명예훼손죄 / 119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7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9 제5항 모욕죄 / 14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8 제1항 서설 / 148 제2항 신용훼손죄 / 148 제3항 업무방해죄 / 150 제4항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4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6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0 제1항 서설 / 170 제2항 비밀침해죄 / 17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5 제1항 서설 / 175 제2항 주거침입죄 / 175 제3항 퇴거불응죄 / 185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6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6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87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88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88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89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3 제4항 불법영득의사 / 198 제5항 친족상도례 / 203 제2절 절도의 죄 ························································································ 208 제1항 절도죄 / 20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4 제3항 특수절도죄 / 215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19 제5항 상습절도죄 / 221 제6항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죄 / 221 제3절 강도의 죄 ························································································ 223 제1항 서설 / 223 제2항 강도죄 / 223 제3항 특수강도죄 / 230 제4항 준강도죄 / 231 제5항 인질강도죄 / 235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6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38 제8항 강도강간죄 / 240 제9항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2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2 제11항 상습강도죄 / 243 제4절 사기의 죄 ························································································ 244 제1항 서설 / 244 제2항 사기죄 / 244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76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79 제5항 준사기죄 / 287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8 제7항 부당이득죄 / 290 제8항 상습사기죄 / 291 제5절 공갈의 죄 ························································································ 292 제1항 서설 / 292 제2항 공갈죄 / 292 제3항 특수공갈죄 및 상습공갈죄/ 299 제6절 횡령의 죄 ······················································································· 300 제1항 서설 / 300 제2항 횡령죄 / 301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27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 328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9 제7절 배임의 죄 ························································································· 331 제1항 서설 / 331 제2항 배임죄 / 332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57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58 제8절 장물의 죄 ························································································ 369 제1항 서설 / 369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73 제3항 상습장물죄 / 378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79 제9절 손괴의 죄 ························································································ 381 제1항 서설 / 381 제2항 손괴죄 / 381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88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89 제5항 특수손괴죄 / 389 제6항 경계침범죄 / 39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9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93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8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398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09 제1항 서설 / 409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09 제3항 소요죄 / 413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15 제5항 공중협박죄 / 416 제6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416 제7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7 제8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19 제1항 서설 / 419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19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20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21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22 제1항 서설 / 42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23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2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2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3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31 제7항 연소죄 / 432 제8항 진화방해죄 / 433 제9항 실화죄 / 433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3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35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37 제1항 서설 / 437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37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37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38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38 제6항 방수방해죄 / 438 제7항 과실일수죄 / 438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38 제9항 수리방해죄 / 43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1 제1항 서설 / 441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41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44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45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45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45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445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7 제1항 서설 / 447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47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47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47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48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48 제7항 수도불통죄 / 4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50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50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50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50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50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1 제1항 서설 / 451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51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3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4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55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57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58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58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58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59 제1항 서설 / 459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59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6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67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6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71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73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73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7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7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74 제12항 예비·음모죄 / 47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84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9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92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95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6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8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499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01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09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16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18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20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2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24 제1항 서설 / 524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4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26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7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28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음행매개죄 / 530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32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36 제5항 공연음란죄 / 5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8 제1항 서설 / 538 제2항 단순도박죄 / 538 제3항 상습도박죄 / 541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41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4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44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44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45 제3항 분묘발굴죄 / 546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47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53 제1항 서설 / 553 제2항 내란죄 / 553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57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58 제2절 외환의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외환유치죄 / 559 제3항 여적죄 / 559 제4항 모병이적죄 / 55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60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60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60 제8항 일반이적죄 / 560 제9항 간첩죄 / 561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66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67 제1항 서설 / 56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6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56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68 제1항 서설 / 56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6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6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68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6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6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6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70 제1항 서설 / 570 제2항 직무유기죄 / 571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77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78 제5항 직권남용죄 / 58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85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86 제8항 선거방해죄 / 587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88 제10항 단순수뢰죄 / 594 제11항 사전수뢰죄 / 599 제12항 제3자 뇌물제공·수수죄 / 600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02 제14항 사후수뢰죄 / 603 제15항 알선수뢰죄 / 604 제16항 증뢰죄(뇌물공여죄) / 607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1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11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19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2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2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28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2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33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3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3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3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38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40 제1항 서설 / 640 제2항 단순도주죄 / 64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41 제4항 특수도주죄 / 642 제5항 도주원조죄 / 64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44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53 제1항 서설 / 653 제2항 위증죄 / 653 제3항 모해위증죄 / 661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62 제5항 증거인멸죄 / 663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67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68 제5절 무고의 죄 ························································································ 669 제1항 서설 / 669 제2항 무고죄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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