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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
35개의 질문으로 해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패와 자치교육을 향한 새로운 길
김환식
바른북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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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rologue: 지방교육자치, 과연 필요한가?

제1부. 지방자치의 특징

질문 1.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 2.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인가?, 주민자치인가?
질문 3.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조항의 의미와 한계는?

제2부.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질문 4.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이 예정한 제도인가?
질문 5.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질문 6. 지방교육자치가 처음 시행된 1952년 이후로 지방교육행정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질문 7.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가?
질문 8. 1995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왜 교육감의 대표권을 포함했을까?

제3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질문 9. 교육에서 국가와 지방의 사무는 어떻게 구분하나?
질문 10. 지방교육사무 관련 규정의 입법적 혼선은 무엇인가?
질문 11.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인가?
질문 12. 헌재 결정문의 ‘영역자치’의 의미와 그 위험성은?

제4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질문 13.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없는가?
질문 1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곧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가?
질문 15.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는 현재 문제가 없는가?
질문 16.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 했는가?
질문 17. 미국의 교육감 직선제와 우리나라의 교육감 직선제는 같은 제도인가?
질문 18. 지금까지 확인된 교육자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질문 19. 저출생·고령화 시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지금의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제5부. 자치교육 활성화 방안

질문 20. 시도자치교육위원회 도입 방안은?
질문 21. 교육청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은 어떠한가?
질문 22. 자치교육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질문 23. 그렇다면 시도자치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주된 기능은?
질문 24. 시·도청과 시도자치교육위원회의 관계는?
질문 25. 기초지자체와 시도자치교육위원회의 관계는?
질문 26.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 28. 공론화 방식을 적용한 교육감 선출 방안이란?
질문 29.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질문 30. 학교 단위의 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1.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2. 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전문성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질문 3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4. 궁극적으로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복지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나?
질문 35. ‘지방정책권’이 필요하지 않는가?

Epilogue: 자치교육, 이제는 시작할 때!

저자 소개 1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본부·태국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했다. 「근로자 학습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직업교육, 평생교육, 역량개발이며, 정책과 법을 주로 연구한다. 공직(公職) 이후에는 개인 연구소인 ‘교육과 사회의 대개조 연구센터(RESET: 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를 설립해 생성형 AI를 연구조원으로 두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공저(共著) 포함 30여 권의 책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본부·태국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했다. 「근로자 학습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직업교육, 평생교육, 역량개발이며, 정책과 법을 주로 연구한다. 공직(公職) 이후에는 개인 연구소인 ‘교육과 사회의 대개조 연구센터(RESET: 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를 설립해 생성형 AI를 연구조원으로 두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공저(共著) 포함 30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를 포함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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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152*225*20mm
ISBN13
9791172635404

출판사 리뷰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지 30여 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진짜 자치’를 하고 있는가?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는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 아래 제도화된 구조가 과연 교육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책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화된 교육행정, 권한의 독점과 남용, 형식적인 주민 참여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제도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본질인 ‘배움’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치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구조와 책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진단한다.

저자는 지방교육자치의 한계를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한다.
첫째, 교육감 선거제도의 정치화가 교육을 선심성 공약과 이념 대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점.
둘째, 교육행정의 조직과 인사제도가 전문성과 책임성보다는 순환과 관성에 얽매여 있다는 점.
셋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비효율과 정책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진단 위에 저자는,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치교육’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한다. 교육청은 시도청의 하위 기관이지만 독립성을 갖춘 ‘시도자치교육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감은 단순한 선출직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경영자로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교육의 본질적 사항은 교육청이 맡되, 시설·재정, 환경 등 비본질적 업무는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는 이제는 교육청과 교육감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를 넘어서, 학생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교육자치의 환상을 걷어내고, 자치교육의 실질적 내용을 복원하자는 이 선언은, 모든 교육자와 정책가, 학부모,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던지는 중대한 질문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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