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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8판전면개정보정
김재형
(주)박영사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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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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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물권법총론

제1장 서설
제2장 물권의 본질
제3장 물권의 종류
제4장 물권의 효력
제5장 물권의 변동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유권
제2장 소유권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2장 지역권
제3장 전세권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설
제2장 유치권
제3장 질권
제4장 저당권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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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45쪽 | 176*248mm
ISBN13
9791130327372

출판사 리뷰

제8판(전면개정) 보정 2015. 2. 28
제8판 2014. 4. 25. 제7판 2002. 11. 15.
신정수정판 1999. 8. 10. 新訂版 1992. 4. 20.
再全訂版 1985.6.15. 全訂增補版 1980.9.20.
全訂版 1975. 5. 20. 初版 1963. 3. 30.

『물권법』 교과서 초판이 출간된 것은 1963년이다. 『민법강의』 시리즈 가운데 맨 처음 나온 책이다. 이 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법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특히 물권변동론은 학계와 실무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내는 제8판(전면개정)에서는 12년 전 제7판이 나올 무렵부터 쌓여 있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고 그 동안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었으며 표현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개정판을 내는 작업은 민법총칙 교과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였다. 그런데 물권법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물권법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다.

2010년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이 새로운 물권으로 인정되었으며 담보등기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거래를 뒷받침하는 담보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담보법에 관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장 많이 나온 것도 물권법 분야이다. 그 밖에 물권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그리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를 대폭 보완해야 했다.

이제 독자의 몫이다. 이 책이 법을 이해하고 법적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개정 작업을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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