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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조요쟁점-재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토대로-
2.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7.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8.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9.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10.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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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발표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민법론 Ⅳ에는 법원의 판결을 소재로 해석론을 전개한 글이 많았던 반면, 이 책은 주로 입법론에 관한 글로 채워졌다. 필자는 민법개정위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위원 등으로 몇몇 입법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이 책에 수록한 대부분의 논문은 그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성문법 국가에서 법률은 법학연구의 출발점이다. 법규정을 도외시한 해석론은 의미 있는 반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 그 자체를 바꾸는 입법은 법학연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종전에 입법론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이나 새로 제정.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민법학계에서 입법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민법개정안 중 대부분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은 ‘현재 있는 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해석론과 입법론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입법을 기다려야 하지만, 설득력 있는 입법안은 충실한 해석론을 기초로 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든 우리 민법의 독자성을 찾기 위해서든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그동안 축적된 학계의 학문적 역량이 입법으로도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진일보한 민법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펴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격려와 비판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분들께, 그리고 소중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