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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 2
김재형
(주)박영사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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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연구
I. 序 論
II. 債權者取消權의 本質論
III. 詐害行爲의 取消請求와 原狀回復請求의 관계
IV. 原狀回復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
V. 結 論

2. 電子去來基本法에 관한 改正論議 -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I. 序 論
II. 電子去來에 대한 契約法의 對應
III. 電子去來와 電子文書의 槪念과 效力
IV. 電子去來에서 契約의 成立問題
V. 電子署名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
VI. 結 論

3.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範圍 -履行利益과 信賴利益을 중심으로-
I.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에 관한 一般論
II.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性質
III.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範圍
IV. 結 論

4.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I. 問題의 提起
II.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 抵當權이 설정된 他人이 不動産을 賣渡한 경우 賣渡人의 擔保責任
IV. 結 論

5. 組合에 대한 法的 規律
I. 序 論
II. 組合으로 규율되는 단체의 범위
III. 組合財産과 그 持分의 처분관계
IV. 組合代理
V. 組合債務와 組合員의 責任
VI. 組合의 解散과 淸算
VII. 組合에 관한 訴訟
VIII. 結 論

6. 組合債務
I. 序 論
II. 組合債務의 意義
III. 組合債務에 대한 二重責任
IV. 組合債務에 대한 개별적 검토
V. 組合債務에 관한 訴訟과 强制執行
VI. 內的 組合
VII. 結 論

7. 組合 解散時의 殘餘財産分配請求權
I. 序
II. 民法上의 淸算節次와 殘餘財産分配
III.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殘餘財産分配
IV. 殘餘財産分配請求權의 被轉付適格
V. 結 論

8. 골프會員權의 法律關係
I. 序 論
II. 골프會員權의 法的 性質
III. 會員權의 내용
IV. 會員權의 原始取得
V. 會員權의 讓渡
VI. 入會金의 返還
VII. 結 論

9.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
I. 序 論
II. 事務執行關聯性에 관한 外形理論
III. 去來的 不法行爲-使用者側 事情을 中心으로-
IV. 事實的 不法行爲
V.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VI. 結 論

10.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係性과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I. 序 論
II. 事務執行關係性에 관한 外形理論
III.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IV. 結 論

1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의「他人」과 共同運行者
I. 問題의 提起
II. 對象判決의 位置
III. 無償貸與와 運行支配
IV. 共同運行者의 他人性
V. 結 論

12.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I. 問題의 提起
II. 醫療行爲에서 說明義務에 관한 법리의 발전
III. 醫師 또는 藥師의 說明義務를 韓藥業士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IV. 民事責任體系에서 韓藥業士의 說明義務의 위치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관계
V.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VI. 結 論

13. 法官의 誤判과 責任
I. 들어가며
II. 法官의 誤判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III. 다른 나라에서는 法官의 過誤로 인한 責任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IV. 法官의 誤判에 대한 責任을 制限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V. 마 치 며

14. 獨逸의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고찰
I. 序 論
II. 獨逸에서 製造物責任法理의 발달과 製造物責任法의 제정경과
III. 獨逸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
IV. 결 론

15. 2000년도 民法判例의 動向
Ⅰ. 序 論
Ⅱ. 民法總則 분야
Ⅲ. 物 權 法
Ⅳ. 債 權 法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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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35쪽 | 148*210*35mm
ISBN13
97889645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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