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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 1
개정판, 양장
김재형
(주)박영사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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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Ⅰ. 서 론
Ⅱ.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문제가 차지하는 위치
Ⅲ.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에 관한 판예의 태도
Ⅳ. 법률행위 내용의 특정이 요구되는 정도
Ⅴ. 장래의 합의를 유보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법률행위
Ⅵ. 결 론


2.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이른바 强行法規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Ⅰ. 서론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전개
Ⅱ. 전제적 고찰
Ⅲ.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Ⅳ. 대상판결의 검토: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Ⅴ. 결 론


3. 會社整理節次가 保證債務의 消滅時效에 미치는 영향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정리절차삼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Ⅲ. 회사정리절차삼가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재진행시기
Ⅳ. 주채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삼가로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Ⅴ. 결 론


4.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許容範圍 ―假登記擔保設定 후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Ⅰ. 서 론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정범위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후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본등기 경료를 둘러싼 법률관계
Ⅳ. 결론 - 대상판결의 적용범위


5. 所有權과 環境保護 ―民法 제217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한 문제를 檢討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생활방해의 금지
Ⅲ. 환경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문제
Ⅳ. 결 론


6. 占有者의 所有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範圍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독일민법에서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
Ⅲ. 우리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Ⅳ. 결 론


7. 共有物에 대한 保存行爲의 範圍

Ⅰ. 서 론
Ⅱ. 공유자들의 ‘이해의 충돌’과 공유물의 인도청구
Ⅲ. 공유물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와 보존행위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 론


8.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에 관한 考察

Ⅰ. 서 론
Ⅱ. 피담보채권의 적격
Ⅲ.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결정기준
Ⅳ. 근저당권의 확정
Ⅴ. 결 론


9. 根抵當權에 관한 改正方案

Ⅰ. 서 론
Ⅱ.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내용
Ⅳ. 피담보채권의 범위, 채무자, 최고액의 변경
Ⅴ. 근저당권의 양도와 공유
Ⅵ.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Ⅶ. 상속과 근저당권
Ⅷ. 합병과 근저당권
Ⅸ. 피담보채권의 확정청구
Ⅹ.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와 확정시기
ⅩⅠ. 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ⅩⅡ. 결 론


10. 物權法 改正에 관한 意見 ―2001년 民法改正試案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가등기의 효력
Ⅲ. 점유제도
Ⅳ. 소유제도
Ⅴ. 지 상 권
Ⅵ. 근저당권
Ⅶ. 결 론


11. 擔保法에서의 擔保目的物의 擴張問題 ―工場抵當과 集合物讓渡擔保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공장저당
Ⅲ. 집합물양도담보
Ⅳ. 장래의 과제


12.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Ⅰ. 서 론
Ⅱ. 자산유동화의 개념과 기본구조
Ⅲ. 자산유동화의 절차와 그 법적 문제
Ⅳ. 자산보유자에 대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Ⅴ. 결 론


13. 根抵當權附債權의 流動化에 관한 法的 問題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을 中心으로―

Ⅰ. 서 론
Ⅱ.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이에 관한 특례
Ⅳ.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채권의 확정통지제도
Ⅴ. 저당권 · 근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Ⅵ. 결 론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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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30쪽 | 148*210*35mm
ISBN13
97889645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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