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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개인회생절차
[총설]〈원용일〉3 제1장 통칙 [총설]〈신아름〉33 제579조 [용어의 정의]? 34 제580조 [개인회생재단]60 제581조 [개인회생채권]78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97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101 제584조 [부인권]110 제585조 [환취권]〈권민재〉118 제586조 [별제권]〈신아름〉123 제587조 [상계권]136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총설]〈유철희〉147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154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162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200 제590조 [비용의 예납]? 216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228 제592조 [보전처분]232 제593조 [중지명령]247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277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282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315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322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328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341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346 제3장 회생위원 [총설]〈원용일〉392 제601조 [선임 및 해임]? 397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406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총설]〈전경훈〉414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421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441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69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481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487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492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495 제609조의2 [명의의 변경]500 제5장 변제계획 [총설]〈김범준〉503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510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516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556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560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571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599??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612 제617조 [변제의 수행]〈원용일〉618 제617조의2 [채무자를 위한 공탁]624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626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632 제6장 폐지 및 면책 [총설]〈권민재〉640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643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654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664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66 제624조 [면책결정]671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686 제626조 [면책의 취소]703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708 제5편 국제도산 [총설]〈김영석〉712 제628조 [정의]716 제629조 [적용범위]721 제630조 [관할]724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727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731 제633조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735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737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738 제636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741 제637조 [국제도산관리인]?746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751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754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756 제641조 [공조]?758 제642조 [배당의 준칙]765 제6편 벌칙 [총설]〈심태규〉768 제643조 [사기회생죄]? 772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786 제644조의2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790 제645조 [회생수뢰죄]? 793 제646조 [회생증뢰죄]? 798 제647조 [경영참여금지위반죄]800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804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807 제650조 [사기파산죄]〈조광국〉812 제651조 [과태파산죄]838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848 제653조 [구인불응죄]? 850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852 제655조 [파산수뢰죄]855 제656조 [파산증뢰죄]866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870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872 제659조 [국외범]〈심태규〉888 제660조 [과태료]890 [찾아보기] 사항색인?899 판례색인?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