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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법률 총설]〈이동원〉3
제1편 총칙 [총설]〈심태규〉73 제1조 [목적]〈심태규〉74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80 [후론1: 국제도산관할]〈심태규〉83 제3조 [재판관할]〈심태규〉89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119 제5조 [법원간의 공조]122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나원식〉124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205 제8조 [송달]〈심태규〉212 제9조 [공고]216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218 제11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222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225 제13조 [즉시항고]228 제14조 [불복의 방법]240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244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248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257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267 제19조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269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272 [전론1: 채권자협의회]〈심태규〉274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279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285 제22조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292 제22조의2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295 [전론2: 도산절차에서의 등기·등록]〈심태규〉298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301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309 제25조 [등기소의 직무]321 제26조 [부인의 등기]323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331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332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343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349 제31조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356 제32조 [시효의 중단]359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366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369 제2편 회생절차 [총설]〈이현오〉381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총설]〈백숙종〉402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총설]〈백숙종〉404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백숙종〉405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421 제36조 [신청서]423 제37조 [서류의 비치]426 제38조 [소명]417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429 제39조의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432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436 제41조 [심문]438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440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448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470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483 제46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491 제47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493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497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총설]〈심태규〉501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502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507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513 제52조 [회생절차개시의 통지]518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519 제54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529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537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543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547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550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559 제60조 [이송]571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576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591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599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601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606 제6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609 제67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615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619 [후론2: 보전관리인의 실체법상 지위]〈심태규〉621 제69조 [공유관계]? 624 제70조 [환취권]〈권민재〉627 제71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646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650 제73조 [대체적 환취권]652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총설]〈노현미〉660 제1절 관리인 [총설]〈노현미〉632 제74조 [관리인의 선임]〈노현미〉662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664 제76조 [관리인대리]696 제77조 [고문]698 제78조 [당사자적격]699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701 제80조 [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703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704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706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708 제84조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712 제2절 보전관리인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노현미〉714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717 제3절 조사위원 제87조 [조사위원]〈노현미〉718 제88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731 제3장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총설]〈이숙미〉732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총설]〈이숙미〉738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740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746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772 제92조 [관리인의 조사보고]777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804 제94조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813 제95조 [서류의 비치] 817 제96조 [영업의 휴지] 819 제97조 [재산의 보관방법 등] 820 제98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822 제98조의2 [관계인설명회]847 제99조 [법원의 의견청취]856 제2절 부인권 [총설]〈심영진〉859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873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939 제102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945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949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959 제105조 [부인권의 행사방법]970 제106조 [부인의 청구]989 제107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992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995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1009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1016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1020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1022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1026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1037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총설]〈민지현〉1047 제114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051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056 제116조 [이의의 소]1065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1069 [찾아보기] 사항색인? 1073 판례색인? 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