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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파산절차
[총설]〈이건희〉3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총설]〈이건희〉20 제1절 파산신청 [총설]〈이건희〉21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22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47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52 제297조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55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 58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61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73 제301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79 제302조 [신청서] 85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111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124 제2절 파산신고 등 [총설]〈나원식〉131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134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151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158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162 제309조 [기각사유]171 제310조 [파산선고]205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209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16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229 제314조 [법인파산의 통지]? 245 제315조 [검사에 대한 통지]248 제316조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250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271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285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288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293 제321조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298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307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311 제324조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336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345 제326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352 제327조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356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총설]〈이희준〉360 제328조 [해산한 법인]? 366 제329조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374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389 제331조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400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408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415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419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422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477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478 제338조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486 제339조 [민법 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491 제340조 [임대차계약]? ?493 제341조 [도급계약]513 제342조 [위임계약]526 제343조 [상호계산]539 제344조 [공유자의 파산]542 제345조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547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551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556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595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614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624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총설]〈김동욱〉633 제351조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635 제352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640 제353조 [이의의 소]647 제354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652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총설]〈김동욱〉654 제1절 파산관재인 [총설]〈김동욱〉655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661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668 제357조 [자격증명서]670 제358조 [법원의 감독]672 제359조 [당사자적격]679 제360조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685 제361조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688 제362조 [파산관재인대리]694 제363조 [파산관재인의 사임]699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701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704 제366조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709 제2절 채권자집회 [총설]〈설동윤〉713 제367조 [소집]717 제368조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720 제369조 [법원의 지휘]723 제370조 [결의의 성립요건]725 제37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730 제37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732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735 제374조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740 제375조 [결의집행의 금지]? ?742 제3절 감사위원 [총설]〈김동욱〉746 제376조 [감사위원설치의 의결]748 제377조 [감사위원의 자격 등]751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754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756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758 제381조 [준용규정]761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총설]〈김동욱〉 763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총설]〈김동욱〉 764 제382조 [파산재단]767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773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779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783 제386조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787 제387조 [파산과 포괄적 유증]790 제388조 [파산과 특정유증]791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793 제390조 [상속인의 재산처분]797 제2절 부인권 [총설]〈심영진〉799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812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871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877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881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891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898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918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928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933 제400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심태규〉937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940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944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심영진〉?948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952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956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960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970 제3절 환취권 [총설]〈남준우〉980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983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995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1000 제409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1004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1006 제4절 별제권 [총설]〈남준우〉1013 제411조 [별제권자]1017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1029 제413조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1034 제414조 [준별제권자]1038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1040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1043 제5절 상계권 [총설]〈남준우〉1045 제416조 [상계권]1047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1051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1051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1051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1051 제421조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1051 제422조 [상계의 금지] 1062 [찾아보기] 사항색인? 1085 판례색인? 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