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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파산절차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총설]〈정현수〉3 제1절 파산채권 [총설]〈정현수〉5 제423조 [파산채권]12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21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24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6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9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31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45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47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61 제432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63 제433조 [유한책임사원의 파산]64 제434조 [상속인의 파산]66 제43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69 제436조 [상속인의 한정승인]72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73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75 제439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77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78 제441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79 제442조 [우선권의 기간계산]84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85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86 제445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89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90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총설]〈나원식〉99 제447조 [채권신고방법]106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129 제449조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134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136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141 제452조 [파산관재인의 출석]145 제453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149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153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158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160 제457조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161 제458조 [채권의 확정] 163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169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171 제461조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186 제462조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189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3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216 제465조 [청구원인의 제한] 241 제466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247 제467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258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261 제469조 [소송비용의 상환] 267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271 제471조 [벌금 등의 신고]277 제472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280 제3절 재단채권 [총설]〈전선주〉283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98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329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330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331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332 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338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총설]〈나원식〉340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총설]〈나원식〉342 제479조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347 제480조 [봉인]352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356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360 제483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365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369 제485조 [우편물관리의 해제]374 제486조 [영업의 계속]376 제487조 [고가품의 보관방법]382 제488조 [파산경과의 보고]386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391 제490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393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397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400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429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431 제495조 [선의의 제3자의 보호]433 제496조 [환가방법]436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466 제498조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474 제499조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478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481 제501조 [법인파산재단의 환가]484 제502조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488 제503조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491 제504조 [준용규정]495 제2절 배당 [총설]〈설동윤〉497 제505조 [배당시기]506 제506조 [배당에 필요한 허가]510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513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522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523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526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528 제512조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530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535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538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542 제516조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545 제517조 [배당방법]547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557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559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563 제521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570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571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573 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575 제525조 [별제권자의 제외]577 제526조 [임치금의 배당]579 제527조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581 제528조 [배당액의 공탁]582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585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588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594 제532조 [추가배당의 기준]599 제533조 [계산보고서]600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602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604 제536조 [원상회복의 신청] 610 제537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613 제6장 파산폐지 [총설]〈이건희〉616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625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635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638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640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642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644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647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649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657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660 제548조 [준용규정]667 제7장 간이파산 [총설]〈이건희〉671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673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677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681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685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687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689 제555조 [1회 배당]691 제8장 면책 및 복권 [총설]〈서삼희〉693 제1절 면책 [총설]〈서삼희〉695 제556조 [면책신청]〈장철웅〉705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715 제558조 [채무자의 심문]720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724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732 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733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34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738 제564조 [면책허가] 741 [전론: 면책불허가사유] 〈조광국〉 742 [구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748 [재량면책, 면책공고, 즉시항고]〈서삼희〉 912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남 현〉926 제566조 [면책의 효력] 928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952 제568조 [면책결정의 기재] 955 제569조 [면책의 취소]959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965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966 제572조 [신채권자의 우선권]969 제573조 [면책취소결정의 기재] 971 제2절 복권 [총설]〈서삼희〉 973 제574조 [당연복권] 976 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979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979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979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979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총설]〈심태규〉 985 제578조의2 [적용범위] 994 제578조의3 [파산신청권자] 996 제578조의4 [파산원인]1000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1003 제578조의6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1006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1008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010 제578조의9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1012 제578조의10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019 제578조의11 [파산관재인] 1021 제578조의12 [파산재단]1026 제578조의13 [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1028 제578조의14 [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1030 제578조의15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1032 제578조의16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1035 제578조의17 [파산폐지에 관한 특칙]1038 [찾아보기] 사항색인 1043 판례색인 1047 |